저번달 2주 해놓고 이걸 수습이랍시고 한 다음 정식으로 일 하게 되면 쓰는거라길래 친척이기도 하니 알았다함.
그래서 5월에 야장 열 예정이니 그 때 부른다 해서 대기타고 있었는데 주말에 갑자기 전화와서 어제부터 나올 수 있냐고 함
그 때 아버지도 계셔서 일단 알았다 했는데 토요일에 막노동 일당 하느라 너무 피곤해서 잠을 못 잠. 이거 말하니까 다음 날 오라고 함.
근데 오늘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함.(저번에도 2주차 마지막 날에 한달 이상 근무 하게 해준다더니 갑자기 끝내서 당황했었음)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약속을 너무 안 지킨다고 함. 저거 하나로. 그래서 이런저런 말 하다가 일이 장난인줄 아냐고 해서
그럼 장난 아닌거 아시는 분이 근로 계약서는 왜 안 쓴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수습 한달 하고 일 잘 하는 거 알게 되면 쓰는 거다'
라고 함. 내가 친구랑 인터넷에서 본 내용으로는 수습도 쓰는게 근로 계약서라고 알고 있음... 그래서 아무튼 이거에 대해 신고해도
본인이 옳으시니까 처벌 안 받으시겠네요? 하니까 만약 불법이더라도 감수하겠다고 함. 왜냐고? 돈이 시발 많으시니까~
진짜 살기 싫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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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이니까. | 24.04.16 23: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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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신고는 가능한데 보통은 합의먼저 유도한 돈떼인게 아닌이상이야 뭔가 처벌로 연결되긴 힘들 듯 돈떼였어도 보통 중재기간안에 입금만 마치면 권고정도로 지나감 | 24.04.16 23: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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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았으면 권고야? 진짜 ↗같네 | 24.04.16 23: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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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 돈 주는 사람도 아닌데 져 줘야해? | 24.04.16 23: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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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 사람이 돈을 떼먹은것도 아닌데 처벌이 가능한가? 윗댓 말론 아니라는데 | 24.04.16 23: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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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지급이랑 근로 계악서 미작성은 별개라 신고는 됨 물론 처벌이 크게 안될 가능성이 더큼 | 24.04.16 23: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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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고맙다. | 24.04.16 23: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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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은 내 편이 아니라서. 엄마는 없고 | 24.04.16 23:2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