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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자궁암 수술하고 생리휴가 쓴 직원jpg [88]
추천 141 조회 40008 댓글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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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9.149.***.***
여자라서 쓰는 휴가가 아니라 생리가 그만큼 힘들어서 쓰는 휴가니까...
(IP보기클릭)118.235.***.***
부정 사용 맞지 임신기간동안 생리휴가써도 부정인데
(IP보기클릭)106.255.***.***
아 난 제목만 보고 '생리휴가 써서 자궁암 수술'한다는 줄 알았네... 저건 부정행위지 저럼 회사내 다른 여직원들이 생리휴가 써도 의심당할거 아니야
(IP보기클릭)117.111.***.***
잘봐. 자궁적출(=생리없음)했는데 생리휴가 썼다는 이야기임.
(IP보기클릭)1.220.***.***
보건휴가 아님 생리휴가임 근로기준법 제73조에서 생리휴가라고 못박아둠
(IP보기클릭)211.36.***.***
생리휴가 조항은 사실상의 생리현상에만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엄밀하게 따지면 임신, 고령으로 인해 생리현상이 없는 경우에는 부여 의무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라고 노무사가 말하네 ㅈ됨
(IP보기클릭)106.101.***.***
ㄷㄷㄷㄷ
(IP보기클릭)106.101.***.***
ㄷㄷㄷㄷ
(IP보기클릭)119.149.***.***
여자라서 쓰는 휴가가 아니라 생리가 그만큼 힘들어서 쓰는 휴가니까...
(IP보기클릭)1.220.***.***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4718099368
보건휴가 아님 생리휴가임 근로기준법 제73조에서 생리휴가라고 못박아둠 | 24.04.05 12:08 | | |
(IP보기클릭)1.220.***.***
왤캐화남
경중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생리를 하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생리휴가를 지급해야함 경중의 기준을 법조항에 명시하지 않았고, 기준을 나눌 수 없기때문임 그게 법임 | 24.04.05 12:15 | | |
(IP보기클릭)220.149.***.***
왤캐화남
말장난 존나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4.04.05 12:22 | | |
(IP보기클릭)59.31.***.***
왤캐화남
굳이 그 두개를 구분할 이유가 있나..? 취지는 생리가 힘들어서 주는거지만 안힘든 사람을 뚜렷이 구분해낼수 없으니 그냥 생리하는 사람 전체한테 주는거잖음.. 굳이 이건 아니고 저거다 라고 할게 아닌거 같은데 ㅋㅋㅋ | 24.04.05 12:25 | | |
(IP보기클릭)183.108.***.***
이게 왜 말장난이지? 엄연히 다른 사안인데 이해력이 딸리나보네 | 24.04.05 13:20 | | |
(IP보기클릭)175.113.***.***
이 글보고 궁금해서 좀 검색해봤는데. 일단 노동법 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게 전부라서 잘 보면 생리를 하면 줘야 한다가 아니라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줘야 한다임. 생리여부에 대한 조건이 없이 여성 근로자 전체가 대상이고 조건은 '청구'임. 그러므로 법조문상으론 생리를 하는 중이건 아니건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걍 1일 생리휴가 줘야 함. 글고 생리휴가는 무급휴가. 그럼 실제론 어떠냐면 법원 판례 중에 있더라고. "생리로 인하여 근로하기 어려운 여자를 보하하기 위해 생리휴가제도가 마련되었으므로, 임신중인 여자에 대하여는 생리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한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산전산후휴가만이 적용될 뿐, 경험칙상 임신중에는 생리가 없으므로 생리현상을 전제로한 생리휴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법 93.5.7, 92나 27668) 라고 함. 생리없으면 안줘도 됨. 그런데. 여기서 생리가 없으면 안줘도 된다는 걸 사용자측 (회사)가 입증해야 함. 이건 노동부 법 해석 인데. 생리휴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리를 하고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부여되어야 하며, 사실상 생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진단비용의 사용자부담 등 입증책임은 의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림. (근여 68240-42, 2000. 2. 2) 생리가 없는 임산부와 폐경기가 지난 부녀자는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 생리유무는 휴가부여 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1990.10.12, 근기01254-1418) 생리휴가는 연령과 관계없이 사실상 생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여하여야 함.따라서 생리현상이 없는 자(임신중, 폐경, 자궁제거 등)에게 생리를 전제로 한 생리휴가를 부여할 사용자의 법적의무는 없으나, 생리사실 유무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여원 68247-135, '99. 5. 13) 이거 보면 생리 안하는 경우 생리휴가 안줘도 됨. 대신. 회사가 저 직원은 생리를 안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24.04.05 15:36 | | |
(IP보기클릭)175.113.***.***
https://www.nodong.kr/bestqna/403058 | 24.04.05 15:37 | | |
(IP보기클릭)211.118.***.***
왤캐화남
소수 아님 | 24.04.05 16:05 | | |
(IP보기클릭)1.220.***.***
자궁적출이면 생리를 안한다고 판단가능하지. 생리가 자궁에서 하혈이 있어야하는데 자궁이 없으니까 | 24.04.05 16:09 | | |
(IP보기클릭)175.113.***.***
여직원의 자궁이 없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면 맞음. 저 직원이 병가를 내고 입원확인서 등을 냈고 거기에 자궁적출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렇지. 회사가 근거를 가지고 있으니 생리휴가낸 거 거부할 수 있음. 근데 수술때 병가없이 연차를 써서 관련서류 제출을 안했다면 증거 제시를 못할꺼 같은데? 의료기록은 개인정보라 회사가 달라고 한다고 걍 줄게 아니니까. | 24.04.05 16:17 | | |
(IP보기클릭)106.255.***.***
아 난 제목만 보고 '생리휴가 써서 자궁암 수술'한다는 줄 알았네... 저건 부정행위지 저럼 회사내 다른 여직원들이 생리휴가 써도 의심당할거 아니야
(IP보기클릭)118.235.***.***
부정 사용 맞지 임신기간동안 생리휴가써도 부정인데
(IP보기클릭)223.39.***.***
(IP보기클릭)121.127.***.***
(IP보기클릭)1.220.***.***
그럴거면 미리 회사와 협의가 있었어야지 | 24.04.05 12:09 | | |
(IP보기클릭)125.139.***.***
(IP보기클릭)117.111.***.***
어흑_마이_간
잘봐. 자궁적출(=생리없음)했는데 생리휴가 썼다는 이야기임. | 24.04.05 12:08 | | |
(IP보기클릭)14.42.***.***
생리를 못하는대 왜생리휴가를 씀? 이야 잘보라고.... | 24.04.05 12:12 | | |
(IP보기클릭)221.140.***.***
뇌가 부족한 사람이네 | 24.04.05 13:38 | | |
(IP보기클릭)58.120.***.***
(IP보기클릭)14.42.***.***
그렇다 | 24.04.05 12:12 | | |
(IP보기클릭)106.102.***.***
(IP보기클릭)106.240.***.***
보건휴가랑 생리휴가는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휴가임 | 24.04.05 12:09 | | |
(IP보기클릭)106.102.***.***
용어상 같은거임 | 24.04.05 12:09 | | |
(IP보기클릭)106.240.***.***
하지만 법에서는 서로 구분되는 존재지 | 24.04.05 12:10 | | |
(IP보기클릭)1.220.***.***
근로기준법에 생리휴가라고 못박혀 있다 보건휴가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음 | 24.04.05 12:11 | | |
(IP보기클릭)106.102.***.***
어느법에서? | 24.04.05 12:11 | | |
(IP보기클릭)106.240.***.***
근로기준법 | 24.04.05 12:11 | | |
(IP보기클릭)106.102.***.***
군대에서 여성보건휴가 라고 한다네? | 24.04.05 12:12 | | |
(IP보기클릭)106.102.***.***
1분따리 구글링 결과 같은것같은데? 보건휴가라는말은 그냥 생리휴가 다른지칭수준인듯 | 24.04.05 12:13 | | |
(IP보기클릭)211.36.***.***
2018년에 생리휴가를 여성휴가 혹은 보건휴가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실제 법개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24.04.05 12:14 | | |
(IP보기클릭)211.234.***.***
에 그럼 몽정하면 보건휴가 주는거였어? | 24.04.05 12:14 | | |
(IP보기클릭)106.240.***.***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900552022&lsId=001872&chrClsCd=010202&print=print | 24.04.05 12:15 | | |
(IP보기클릭)106.240.***.***
ㅇㅇ 그러니까 생리휴가는 생리휴가고 보건휴가는 보건휴가라는 것이 현황이지요 | 24.04.05 12:17 | | |
(IP보기클릭)106.240.***.***
아쉽지만 그런 것은 없더고만 | 24.04.05 12:17 | | |
(IP보기클릭)106.102.***.***
군대만 이렇게 부르나봄 | 24.04.05 12:18 | | |
(IP보기클릭)106.240.***.***
하지만 위의 사례는 군대가 아닌 사회의 민간회사에서 벌어진 일이지 | 24.04.05 12:20 | | |
(IP보기클릭)1.220.***.***
그건 군대에서 그렇게 부른다는거지 그리고 군인은 근로자가 아니잖아 이 나라에서 공무원은 근로자 취급이 아님 | 24.04.05 12:21 | | |
(IP보기클릭)106.102.***.***
보건휴가는 군대 생리휴가 밖에없고 법적으론 병가도없네 그냥 무급휴가인듯? 사내규정이 중요하겠네 | 24.04.05 12:21 | | |
(IP보기클릭)106.102.***.***
어 근데 법으론 병가의 존재도 없더라 ㅋㅋ 그냥 무급휴가 사내규정에 의존해야하는것같음 ㅋㅋ | 24.04.05 12:22 | | |
(IP보기클릭)220.84.***.***
군인 근로기준법 적용 받던가? | 24.04.05 12:23 | | |
(IP보기클릭)223.33.***.***
안받음 | 24.04.05 12:24 | | |
(IP보기클릭)106.102.***.***
자체 규정에 있으니 뭐 자체규정만보나봄 근데 법 찾아보니 생리휴가는 무급휴가 1일 보장해줘라 수준이고 다른 규정이랄게 너무없다 ㅋㅋ | 24.04.05 12:24 | | |
(IP보기클릭)39.7.***.***
걍 생리휴가는 너무 직접적이여서 보건휴가라고 돌려 쓰는 거지. 그냥 같은 거임 | 24.04.05 12:33 | | |
(IP보기클릭)122.43.***.***
이게 맞음 어감때문에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말만 돌려쓰는거임 | 24.04.05 13:58 | | |
(IP보기클릭)211.222.***.***
아님 우리나라는 그냥 군인만 근로자 취급을 안함... 군입대하고 이등병 첫월급 8000원 받았을때?? 이거 뭐지?? 하고 멘탈 터졌었음... | 24.04.05 16:00 | | |
(IP보기클릭)126.156.***.***
(IP보기클릭)175.119.***.***
몽정 할 때 까지 참는 사람이 있어? | 24.04.05 12:09 | | |
(IP보기클릭)114.203.***.***
snl에서 농담처럼 나온게 있긴하지 ㅋㅋㅋㅋ 휴가 준다고 하면 생기긴 할듯 | 24.04.05 12:16 | | |
(IP보기클릭)118.219.***.***
(IP보기클릭)106.240.***.***
보건휴가가 아니라 생리휴가를 썼으니 문제가 된 것이지 | 24.04.05 12:10 | | |
(IP보기클릭)175.194.***.***
그거는 병가지 보건 휴가는 여자만 추가로 받는 생리 휴가임 | 24.04.05 12:28 | | |
(IP보기클릭)223.62.***.***
(IP보기클릭)121.166.***.***
예산이아니라 복무의문제 | 24.04.05 12:09 | | |
(IP보기클릭)223.62.***.***
저런 사람말고도 남자던 여자던 나이 적던 많던 무급해도 괜찮으니까 나 연차외에 휴가좀 씀 하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갈거 같음 생리휴가는 무급이지만 연차에서 까는거 아님 | 24.04.05 12:11 | | |
(IP보기클릭)223.38.***.***
일단 사유가 명확한 목적의 휴가를 거짓말을함. 그냥 거짓말에서 조져지는 거임. 수술후 몸상태가 안좋아서... 병가를 써야지 왜 생리휴가? 인 상황 | 24.04.05 12:12 | | |
(IP보기클릭)1.220.***.***
근로기준법에 생리휴가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무조건 줘야하는 휴가임 무급이라 해도 근로기준법에 근로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명시해놨기 때문에 징계가능함 | 24.04.05 12:12 | | |
(IP보기클릭)118.235.***.***
회사에 구라를 쳤다는게 문제 같은데 | 24.04.05 12:17 | | |
(IP보기클릭)211.36.***.***
생리휴가 조항은 사실상의 생리현상에만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엄밀하게 따지면 임신, 고령으로 인해 생리현상이 없는 경우에는 부여 의무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라고 노무사가 말하네 ㅈ됨
(IP보기클릭)106.102.***.***
지급의무가 없다 수준이면 사내규정만 있으면 ㅈ될수 있겠네 ㅋ | 24.04.05 12:10 | | |
(IP보기클릭)182.31.***.***
(IP보기클릭)210.103.***.***
(IP보기클릭)1.220.***.***
성실근로의무 위반임 | 24.04.05 12:13 | | |
(IP보기클릭)175.209.***.***
최소 징계감 | 24.04.05 12:21 | | |
(IP보기클릭)121.67.***.***
무급이라도 휴가를 받았으니까 무단 결근이면 주휴수당도 날라감. | 24.04.05 13:36 | | |
(IP보기클릭)123.199.***.***
(IP보기클릭)223.38.***.***
(IP보기클릭)220.72.***.***
바코드닉네임
더 짜증나는건 가끔 자기 생리라고 대놓고 말하면서 짜증내는 부류의 여자들.. 아니 배려 정도야 해줄수 있지만 대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신경질 부려도 되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애들도 있음 | 24.04.05 12:14 | | |
(IP보기클릭)106.102.***.***
(IP보기클릭)14.33.***.***
(IP보기클릭)118.37.***.***
회사 거의 그럼. | 24.04.05 12:18 | | |
(IP보기클릭)61.74.***.***
기모으기 ㄷㄷ | 24.04.05 12:26 | | |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211.234.***.***
에어컨이없는여름
그렇다면 판단하기 쉽지않네.. | 24.04.05 13:33 | | |
(IP보기클릭)121.147.***.***
(IP보기클릭)14.6.***.***
(IP보기클릭)223.38.***.***
그냥 여자면 주는거임 회사에서 직원이 생리안한다는걸 증명해서 법원에서 이기면 안줘도 된다는데 그렇게까지 안하지...
(IP보기클릭)106.102.***.***
(IP보기클릭)106.242.***.***
(IP보기클릭)115.137.***.***
(IP보기클릭)112.222.***.***
(IP보기클릭)172.226.***.***
(IP보기클릭)17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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