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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BTS 개인정보 무단열람한 코레일직원 근황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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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1.160.***.***

BEST
개인정보보호법은 조또의미가없다는걸 보여주는구나
23.12.22 17:03

(IP보기클릭)59.7.***.***

BEST
쉰동안 월급도 받고 개꿀따리네
23.12.22 17:03

(IP보기클릭)112.153.***.***

BEST
그동안 해고한 사례가 없으면 이참에 만들어야지 ㅋ;
23.12.22 17:04

(IP보기클릭)223.38.***.***

BEST
이건 코레일의 오버짓 때문에 패소한거임. 그 동안 코레일은 개인정보 열람에 제한이 없었는데 너무 일이 커지니 직원을 해고 한건데.. - 그 동안은 아무 제재 없었잖아 -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해고까지 한적이 없으면서 왜 얘는 해고? 이거를 코레일이 제대로 답변을 못함. 그냥 사내 감봉 같은걸로 징계했으면 코레일이 이겼을거임
23.12.22 17:10

(IP보기클릭)210.180.***.***

BEST
어휴 씨 그래 그래 니들이 짱이지 아주그냥
23.12.22 17:03

(IP보기클릭)61.73.***.***

BEST
그럼 그 개인정보 나도 보여줘 ㅅㅂ 아무 문제 없다매
23.12.22 17:06

(IP보기클릭)118.235.***.***

BEST
이야..개인정보 보호법 도꼬..?
23.12.22 17:04

(IP보기클릭)210.180.***.***

BEST
어휴 씨 그래 그래 니들이 짱이지 아주그냥
23.12.22 17:03

(IP보기클릭)59.7.***.***

BEST
쉰동안 월급도 받고 개꿀따리네
23.12.22 17:03

(IP보기클릭)121.160.***.***

BEST
개인정보보호법은 조또의미가없다는걸 보여주는구나
23.12.22 17:03

(IP보기클릭)223.38.***.***

BEST
망겜추적자
이건 코레일의 오버짓 때문에 패소한거임. 그 동안 코레일은 개인정보 열람에 제한이 없었는데 너무 일이 커지니 직원을 해고 한건데.. - 그 동안은 아무 제재 없었잖아 -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해고까지 한적이 없으면서 왜 얘는 해고? 이거를 코레일이 제대로 답변을 못함. 그냥 사내 감봉 같은걸로 징계했으면 코레일이 이겼을거임 | 23.12.22 17:10 | | |

(IP보기클릭)61.80.***.***

foo@bar
그럼 이제 코레일에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규칙이 생겼나를 봐야되겠군 | 23.12.22 17:12 | | |

(IP보기클릭)223.39.***.***

foo@bar
그렇다면 저 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한 후 유죄 나오면 그걸 근거로 해고했어야 했네 공공기관 직원은 형사 유죄면 해고 가능이니까 | 23.12.22 21:23 | | |

(IP보기클릭)1.102.***.***

라그나롴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해도 단순 열람으로 해고할만큼 선고받냐지... 솔직히 힘들다고 봄.. | 23.12.22 22:45 | | |

(IP보기클릭)223.39.***.***

루리웹-959132
저 사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건 코레일도 관리 책임 있음)과 스토킹으로 형사 고소 할 수 있음 그리고 공공기관 직원은 어떤 죄목으로 형사 처벌 받느냐가 아니라 어느 정도 형량으로 형사 처벌 받느냐에 따라 해고가 가능함 | 23.12.22 23:14 | | |

(IP보기클릭)59.27.***.***

라그나롴
내 말도 그거임. 해고할만큼 형량이 나올지 모르겠다는거.. 스토킹도 렙몬 의사에 반했다는게 나오지 않아서(그간 열람했다는 사실을 몰랐으니) 스토킹 성립 자체가 애매하다고봄. 기차가 주거지도 아니고.. | 23.12.23 02:15 | | |

(IP보기클릭)99.238.***.***

라그나롴
코레일이 공공기관이야? 공공기관 범위가 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지… | 23.12.23 07:45 | | |

(IP보기클릭)118.176.***.***

지랄났네 ㅋㅋㅋㅋ
23.12.22 17:03

(IP보기클릭)112.153.***.***

BEST
그동안 해고한 사례가 없으면 이참에 만들어야지 ㅋ;
23.12.22 17:04

(IP보기클릭)118.235.***.***

븅ㅇ신들임?
23.12.22 17:04

(IP보기클릭)118.235.***.***

BEST
이야..개인정보 보호법 도꼬..?
23.12.22 17:04

(IP보기클릭)223.62.***.***

큰상어
보호법이 보호하는건 유출을 하는걸 보호 하는건데 저건 파보면 코레일 직원 모두가 그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고 그걸 단순열람했다고 처벌할 사내규정조차 없어서 생긴 아스트랄한 사례라 그냥 코레일이 그..... | 23.12.22 17:12 | | |

(IP보기클릭)61.73.***.***

BEST
그럼 그 개인정보 나도 보여줘 ㅅㅂ 아무 문제 없다매
23.12.22 17:06

(IP보기클릭)118.235.***.***

염병하네ㅋㅋㅋㅋ
23.12.22 17:07

(IP보기클릭)223.38.***.***

요시~다음에도 BTS가 타면 다시 개인정보 보자꾸나~~
23.12.22 17:07

(IP보기클릭)124.53.***.***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0048922215
중노위임 | 23.12.22 17:09 | | |

(IP보기클릭)119.196.***.***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0048922215
코레일은 저사람 짤랐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복직명령내림 | 23.12.22 17:09 | | |

(IP보기클릭)106.251.***.***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0048922215
코레일 탓아님 코레일은 해고시켰는데. 해고당한애가 중노위쪽에 해고부당하다고심의 넣음 | 23.12.22 17:09 | | |

(IP보기클릭)114.206.***.***

화제,유머,논란글 렉카
그렇군... 그럼 서로 싸우면 누가 이김? 중노위가 더 상위권한인가 | 23.12.22 17:10 | | |

(IP보기클릭)114.206.***.***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죄수번호-1357563
1차 재심에서 "비위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까지 인정된다"며 기각됐지만, 최종심에 해당하는 중노위는 부당 해고라며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최종심에서 판결 내리는 놈은 중앙노동위원회 소속 판사인건가?? 철도공사는 중노위 결정에 따라 어제 윤 씨를 복직시키고 밀린 월급을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시1발 뭔 ㅋㅋㅋㅋㅋㅋㅋ | 23.12.22 17:13 | | |

(IP보기클릭)106.101.***.***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0048922215
중노위는 행정심판기관이라서 판사가 하는거 아님. | 23.12.22 17:44 | | |

(IP보기클릭)121.174.***.***

시바 개인정보보호법 종이법이야? 있으나마나?
23.12.22 17:08

(IP보기클릭)118.235.***.***

캬 이제 유명인들 정보 다 봐버리기~
23.12.22 17:08

(IP보기클릭)14.32.***.***

이정도면 간부급 친인척아니냐
23.12.22 17:08

(IP보기클릭)110.9.***.***

어치피 나라차원에서 돈 받고 중국에 팔아주니깐 저정도는 눈감아 주나봄
23.12.22 17:08

(IP보기클릭)121.182.***.***

개인정보 맘대로 봐도 걍 복직~
23.12.22 17:08

(IP보기클릭)118.235.***.***

민사로 뼛속까지 털어주세요 하이브 는 아마 안될거야…
23.12.22 17:08

(IP보기클릭)211.180.***.***

유명인이면 개인정보는 공공재구나... 그렇구나...
23.12.22 17:08

(IP보기클릭)112.166.***.***

Plant11
그것보다 그전에 일반인 신나게 구경할때도 징계로 해고가 안나왔는데 rm한명 봤다고 해고때리는게 형평성이 박살났다는거 | 23.12.22 17:10 | | |

(IP보기클릭)121.174.***.***

백수로
아니지 들켰으니까 처벌 받아야지 bts를 봤든 승객1을 봤든 그건 처벌받는게 맞는거아냐? | 23.12.22 17:15 | | |

(IP보기클릭)211.227.***.***

백수로
이게 맞지 애초에 열람은 문제가 없긴하지 유출이나 제공동의 외 목적 사용이 문제지 | 23.12.22 17:16 | | |

(IP보기클릭)223.62.***.***

메론맛폴라포
승객1을 본거도 걸렸는데 해고한적 없는데 왜 해고함?도 포함된거 기존부터 규정만들고 해고했어야지 이소리임 | 23.12.22 17:16 | | |

(IP보기클릭)112.166.***.***

메론맛폴라포
그전에도 다 들켰어 근데 해고가 안됐어 그래서 저 꼴인거 | 23.12.22 17:18 | | |

(IP보기클릭)121.174.***.***

백수로
미친나라네 진짜 | 23.12.22 17:18 | | |

(IP보기클릭)211.180.***.***

백수로
아 이전 판례가 그렇게 되어있구나 그럼 재심에서 저리 나올수밖에 없네... | 23.12.22 17:20 | | |

(IP보기클릭)118.235.***.***

Plant11
판례가 그렇게 되어있던게 아니라 그냥 코레일에서 그전이 처벌을 ㅈ같이 했다는거 그전에는 ㅈ같이 처벌해놓고 왜 형평성에 어긋나게 다르게 처벌하냐 이거지 전이랑동일하게 처벌해라 및 규정을 변경해라 이거임 | 23.12.22 19:11 | | |

(IP보기클릭)124.51.***.***

bts도 보호못받는데 일반인들은...
23.12.22 17:09

(IP보기클릭)1.242.***.***

23.12.22 17:08

(IP보기클릭)61.78.***.***

이야 유급휴가 개꿀이 되버리네 ㅅ1발 ㅋㅋ
23.12.22 17:09

(IP보기클릭)172.226.***.***

뭔소리야.. 유명하면 봐도 됨? 개븅신같은 선례를 만들었네
23.12.22 17:09

(IP보기클릭)223.62.***.***

베이로모
반대임 이미 개븅신같은 선례로 징계 안함 때린거가 나와서 너내 사내규정도 없이 그거로 해고못함 땅땅 당한거 유명인이 아닌거 열람했을때 해고 규정 만들었어야지 언론 탔으니 해고는 부당하단거 | 23.12.22 17:15 | | |

(IP보기클릭)172.226.***.***

루리웹-4288571795
그것도 ㅈ같은데 | 23.12.22 18:55 | | |

(IP보기클릭)106.102.***.***

님들 소송으로 승소로 인한 복직이라 공기업입장에선 어쩔수없는점. 여기서 코레일 욕할게 아니라 코레일은 짤랐으나 법원(판사)에서 복직시키라고 했으므로 판사를 욕해야합니다.
23.12.22 17:10

(IP보기클릭)106.101.***.***

밀 우
중노위는 행정심판기관이라 행정부 소속기관이고 법원 소속은 아님... 구성원도 판사가 아니고. | 23.12.22 17:45 | | |

(IP보기클릭)175.215.***.***

와 그럼 유명하면 다 열어봐도 되는구나
23.12.22 17:10

(IP보기클릭)218.150.***.***

유명해진 판사가 옻나무로 만든 딜도로 뒤 따여도 그런 전례 없으면 무죄 판결 나려나
23.12.22 17:10

(IP보기클릭)211.205.***.***

어이가 없네... 직원이 여직원인갑네
23.12.22 17:10

(IP보기클릭)121.129.***.***

ㅁㅁ범에게 ㅁㅁ당한 사람한테 "네 행실이 그러니 당했지" 하는 수준이네
23.12.22 17:11

(IP보기클릭)221.156.***.***

사례가 없어서 그런거면 앞으로도 같은 건으로는 해고 안된다는거네? 개인정보 개꿀 직장인듯
23.12.22 17:11

(IP보기클릭)175.223.***.***

수험의제왕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만들어서 해고하면 됨.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관행과도 다른 처벌을 했으니 과도하다고 판단한 거고. | 23.12.22 17:14 | | |

(IP보기클릭)125.179.***.***

야 이 씨ㅂ새끼들아 개인정보가 공공재라는건 니들이 워낙 허벌로 취급하니까 우리가 블랙조크로 쓰는 밈인거고 니들이 진짜 공공재처럼 다루면 어쩌자는거냐고 개새들아
23.12.22 17:11

(IP보기클릭)115.88.***.***

연예인들 사생팬이 바뀐 전화번호도 획득한다던거 생각남
23.12.22 17:11

(IP보기클릭)211.33.***.***

이래서 철밥통이라고 하는 건가..
23.12.22 17:15

(IP보기클릭)121.146.***.***

뭐 그냥 아예 연예인은 사생활이 없다는 법도 만들지 그러냐
23.12.22 17:15

(IP보기클릭)118.131.***.***

죽어도 판례를 만들기 싫어하는 빡대가리들이 윗대가리니 뭐 바뀌겠나
23.12.22 17:16

(IP보기클릭)123.213.***.***

윗 사람들은 당연히 말도 안 된다 생각하지만 근로기준범상 함부로 해고를 함부로 못 하게 되어 있고, 아주 엄격하게 요건을 살펴서 그런 것입니다. 아마 판정문을 보잔 못했지만, 개인정보 열람을 해고까지 할 수 있는 중한 징계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 보았을 가능성이 크고요. 해고가 아니라 강임, 정직, 감봉 정도 처분이었으면 지노위나 중노위에서도 사측 처분에 이상 없다 판정했을 겁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목적, 절차, 양정이 정당하여야 하는데 하나라도 정당하지 못하다 판정되면 무효처리가 납니다. 이 사례는 아마 양정 부분에서 해당 사례로 해고까지 갈 수 있는 규정의 미비, 그리고 형평성 문제에서 해당 사례로 다른 사람들을 처벌한 적 없는데 해고까지 간 것은 사측의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하였을 것 같네요.
23.12.22 17:16

(IP보기클릭)123.213.***.***

春來
해고자의 미지급 임금을 당연 지급하는 것은 사측에서 처분한 해고가 아니었으면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받았을 임금을 사측이 해고하여 지급하지 않게 된 상황이므로, 중노위 판결로 무효 처분이 되었으니 당연복직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측에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도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된 것이지요. 이제이러한 선례가 발생하였으니 코레일에서는 사규의 징계조항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 등에 적절한 징계 수위를 정하여 절차대로 징계하게 되겠네요. 또 규정 내에 지노위 또는 중노위 판정으로 인해 무효처분이 난 징계건을 재징계 의결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다면 수위를 낮추어 다시 징계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 23.12.22 17:21 | | |

(IP보기클릭)223.39.***.***

春來
갠적으론 오히려 상식적인 결과라고 생각함. 정당한 사유 없는 개인정보 열람은 당연히 해서는 안될 행위지만 제대로된 지침이나 규약이 없는 상태에서 노동자에게 가장 큰 징계인 해고부터 시킨 건 과한 처벌이라고 봄 | 23.12.22 17:46 | | |

(IP보기클릭)175.120.***.***

春來
사람들이 너무 사이다에 미쳐있는거같음 사안의 경중이나 과실 등을 따지지않고 그냥 해고만 외침 쉬운해고가 되면 ㅈ되는건 우리들인데말야 | 23.12.22 20:07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4.36.***.***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Ddgfdd
이걸 유명인 정보 유출의 관점으로로 보느냐 노동자 보호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 잘못은 했지만 그게 노동자를 정당한 절차와 규정 없이 일단 해고부터 때려도 되느냐? 는 다른거라 | 23.12.22 23:36 | | |

(IP보기클릭)223.39.***.***

해고까지는 부당하다 이거 같은데 주는 월급이라도 깍던가
23.12.22 17:17

(IP보기클릭)218.153.***.***

통제나 관리가 편하게 번호는 발급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다. 은행이 누굴 보고 배웠겠어ㅋㅋ
23.12.22 17:18

(IP보기클릭)183.109.***.***

일단 이건 소송이나 기소에 의한 법원 판결이 아님... 사측의 해고처분에 대해 직원이 불복해서 중노위에 이의를 제기한 건임 1차에선 기각었는데 최종에서 부당해고로 결정난거 일단 저 정보가 관련 직원이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던 내용이고 (일단) 외부유출은 없었다라고 보기때문에 저런 결정이 난걸로 보임 (다만 유명세 어쩌고는 대체 뭔 논리인지 모르겠음) 외부유출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애초에 이게 터진게 RM 좌석 근처로 친구자리 예매해주고 자기도 구경하고 뭐 이런걸로 터진거라 이 부분을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로 보고 문제 삼으려면 RM 본인이 고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그러지 않은걸로 보이니....
23.12.22 17:19

(IP보기클릭)222.117.***.***

이제 연예인은 기차타고 못다니겠네 ㅋㅋ
23.12.22 17:27

(IP보기클릭)211.234.***.***

¿
23.12.22 17:40

(IP보기클릭)14.55.***.***

음 이러면.. 머 ... 연예인 개인정보 .. 티켓 정보 다 팔아먹어도 막을 수단이 없네
23.12.22 17:58

(IP보기클릭)136.23.***.***

제니
그걸 팔아먹는 순간 개인정보 유출인거라 처벌이 달라지는건데 유출은 없었다고 하니까요 | 23.12.22 18:10 | | |

(IP보기클릭)1.102.***.***

제니
열람한거랑 동의목적외 사용은 그냥 근본적으로 다른 행위.. | 23.12.22 22:50 | | |

(IP보기클릭)59.25.***.***

사생팬들이 좋아할 소식
23.12.22 17:57

(IP보기클릭)115.143.***.***

어차피 저렇게 복직해도 저 어디 지방 벽지로 보내버림 진짜 보낼 곳 많음
23.12.22 18:15

(IP보기클릭)222.237.***.***

유명해서 본거니 괜찮다 X 유명해서 이정도로 일이 커진거지 원래는 이렇게 큰 일은 아니다 O
23.12.22 18:35

(IP보기클릭)118.176.***.***

이 나라는 정말 모르겠어.. 범법자가 더 대우 받는 건 확실한데, 왜 이런 나라가 된 건지도 알 것도 같긴 하지만, 좀 많이 미친 나라인 건 확실함;
23.12.22 18:39

(IP보기클릭)106.101.***.***

코레일 지지 마라. 응원한다
23.12.22 20:37

(IP보기클릭)118.235.***.***

그런데 복직 한다 해도 저런 문제 일으키고 복직해봤자 일하기가 정말 괴로울 것임... 뭐 자기 일만 하고 다니겠다면 그건 모르겠지만 승진도 없을게 뻔하고
23.12.22 21:38

(IP보기클릭)1.236.***.***

전에 공무원놈도 무단으로 개인정보 봤는데 처벌 안받은거 보면 그냥 꼴릴때 누구꺼든 봐도 되는듯
23.12.22 21:59

(IP보기클릭)218.147.***.***

당사자는 얼굴에 철판 깔고 계속 다니나
23.12.22 22:45

(IP보기클릭)223.48.***.***

3D
권한이 있었고 단순 열람은 다른 직원들도 해본적있었던 거겠지.. | 23.12.22 22:54 | | |

(IP보기클릭)121.137.***.***

어휴 시팔 아줌마 한명이 쳐돌아가지고 남의 개인정보 쳐 보기나 하고..
23.12.22 23:54

(IP보기클릭)112.149.***.***

이야 불로소득 오졌다
23.12.23 00:18

(IP보기클릭)121.180.***.***

이 나라 꼰대새끼들은 개인정보를 즈그 곰팡이핀 소시지처럼 생각한다
23.12.23 01:20

(IP보기클릭)211.234.***.***

호시마치 스이세이
정빈대 아님? ㅋㅋㅋㅋㅋ 소시지는 존나 소중하게 생각할건데 | 23.12.23 10:08 | | |

(IP보기클릭)211.234.***.***

이제 유명인 좌석 옆자리 잡아드립니다 하는 알바도 생기겠네
23.12.23 08:33

(IP보기클릭)175.209.***.***

유명하면 개인정보는 맘대로 열람이 가능하다는 소리? 판사도 대한민국에서 유명할텐데 개인정도 공개하쉴?
23.12.23 10:45

(IP보기클릭)119.199.***.***

개인정보보호법은 왜 있는거냐??
23.12.23 11:18

(IP보기클릭)211.169.***.***

댓글 읽어 보고 판단한 결과 개인 정보 보호로 소용 없고 업무 피해로 소송을 걸었어야 되겠네 그랬으면 짤렸을듯 개인 정보 보호는 RM개인이나 소속사에 걸었어야 되고
23.12.23 14:04

(IP보기클릭)221.165.***.***

이번 판례로 항공사 코레일 영화관 숙박시설 기타등등 개인정보 마구마구 유포해도 무죄 되겠네 미친 넋나간 판사쉑한명떔에 개박살나겠다
23.12.23 14:27

(IP보기클릭)223.39.***.***

해고한 사례가 없으면 최초의 사례로 남는거지. 없긴 뭐가 없어ㅋㅋㅋ
23.12.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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