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 남매 화회문기
보물 제477호
맏아들인 이선의 경우 옛 양주에 있는 논 15두락(마지기)과 밭, 서울과 파주·영천 등에 살고 있는 노비 총 16구(명) 등을 배분받았다(노비는 재물로 여겨졌기에 문서에 ‘명(名)’ ‘인(人)’이 아니라 ‘구(口)’로 표현돼 있다). 맏딸 이씨(조대남의 처)는 논 10두락과 밭·노비 16명 등을, 차남인 이번은 논 8두락과 밭·노비 16명 등을, 차녀 이씨(윤섭의 처)는 논 8두락과 밭·노비 15명 등을 받았다. 삼남인 이이는 논 8두락과 밭·노비 15명 등을, 삼녀 이씨(고 홍천우의 처)는 논 12두락과 밭·노비 15명 등을, 사남은 논 12두락과 밭·노비 15명 등을 받았다. 서모 권씨 몫으로는 논 12두락과 밭·노비 3명이 배분됐다.
노비 119명, 논(밭) 80여 두락(마지기)
마지기는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나 경기도에서 150평이라고 치면 12,000여 평
신사임당-이원수 부부는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특히 신사임당이 가지고 온 재산이 아주 많았다고 한다
이런 집안에서 양육비 걱정 싯펄 ㅋㅋㅋㅋ
(IP보기클릭)39.117.***.***
(IP보기클릭)220.117.***.***
이원수 그 사람 이이에 비하면 벼슬도 안 높았고 거진 데릴사위로 부유한 집에서 고른 거잖여 그런 집이 무슨 양육비 ㅋㅋ 공익 광고 짤 너무 웃기네 | 23.12.19 18:23 | | |
(IP보기클릭)219.248.***.***
(IP보기클릭)39.117.***.***
상속자체는 첩의 자식한테 돌아가고 그 자식이 어미인 첩을 봉양하는 형태일텐데 적자냐 서자냐 얼자냐에 따라 비율이 다름 서자나 얼자라도 유일한 남자면 서자,얼자의 상속비율과 별개로 우선적으로 제사가 가능하도록 받는 상속비율이 따로 있음 | 23.12.19 18:21 | | |
(IP보기클릭)220.117.***.***
뭐 합의를 했겠지? 이 문서의 중요한 점은 조선 중기까지는 제사도 돌아가면서 하고 상속시에 남녀, 장자 차별이 없었다는 거라 | 23.12.19 18:21 | | |
(IP보기클릭)39.117.***.***
애초에 저 상속받는 거 이전에 적장자가 제사관련때문에 먼저 상속받는게 있음 | 23.12.19 18:22 | | |
(IP보기클릭)39.117.***.***
합의라기보단 법으로 규정한거 일걸? 경국대전부터가 성리학적 질서에 맞춰서 만들어진 법이라 그리고 제사는 돌아가면서 할수가 없음 애초에 제주가 적장자라 형제가 거기로 모여야 함 애초에 제사라는것부터가 그렇게 모이는걸 전제로 만들어진거임 그래서 가문을 계승하는 입장인 적장자(혹은 유일한 아들)에게 제사를 이어나갈 비율만 따로 떼고 그 나머지에서 적자(혹은 적녀)들은 적자대로 서자는 서자대로 얼자는 얼자대로 정해진 비율대로 나눠준거임 그게 안되는게 중기 넘어서 후기로 가면 갈수록 재산이 분할되고 양반이 향반층이 되니까 말도안되는 칠거지악이니 적자한테 몰빵해주는 경향이 생긴거 | 23.12.19 18:27 | | |
(IP보기클릭)118.235.***.***
그게 한 20프로 가산 받는걸로 알고 있음 | 23.12.19 18:27 | | |
(IP보기클릭)118.235.***.***
중기정도 되면 왠만하면 공평하게 나눠주면 다같이 긂을 정도로 많이 분활 되서인거 같음 | 23.12.19 18:28 | | |
(IP보기클릭)39.117.***.***
그건 아님 향반이나 잔반이나 몰락할정도로 재산이 떨어지는 양반들이나 그런거지 기본적으로는 공평한게 맞는거임 솔직히 1결도 농사지으면서 살면 먹고사는데는 지장없는 땅임 | 23.12.19 18:30 | | |
(IP보기클릭)118.235.***.***
그 향반이나 잔반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지지 않나? | 23.12.19 18:32 | | |
(IP보기클릭)118.235.***.***
그리고 그 1결을 자녀에게 나눠 주면 2명이라도 반결이 되자나 | 23.12.19 18:3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