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사극을 통해 노비제를 접하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어느 정도는 그 이미지가 사실임
일천즉천의 원리라고 해서, 부모가 노비면 애도 노비임
행정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과 2-3년 정도 살아남을 돈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했고,
사노비의 경우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게 당연했음.
사실 이래서 16세기에 되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짐.
일반 농민들이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서 스스로 노비가 되는 기행이 일어나는 거임
왜냐면 법적으로 노비에게 가해지는 처벌이란 건 "계약한 주인에게 일정량의 소득을 바친다"에 지나지 않았음.
뭐 도망간다고 때려잡고 어디서 잡아오고 추노하는 그런 일이 아예 없었어.
그리고 이렇게 일단 사노비가 되면 자기가 내야 할 세금을 전부 양반에게 떠넘길 수 있었고
이 시대 양반은 조선 말기가 아니기 때문에, 노비에게 가혹하게 대했다가는 저 양반이 그렇다면서?하고 소문이 쫙 뻗어서 양반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었음
그러다보니 최근에 밝혀진 되게 기묘한 송사가 나타나게 됨
다물사리는 윤필이라는 이지도의 사노비와 연애결혼했는데, 그렇게 낳은 6명의 자녀는 일단 원칙적으로는 이지도 소유였음
일단 이지도는 6명치의 세금을 전부 부여하기는 그러니 둘셋 정도만 자기의 솔거노비로 등록하고 말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다물사리가 소송을 제기함
사실 내 어머니는 성균관 관노비였다 그러므로 나는 관노비이고, 우리 자식들은 관노비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자기가 노비라고 소송을 제기한 이 케이스는, 조선시대의 특이한 노비제도 떄문에 일어난 일임
사노비는 일단 노비지만 조선은 법적으로 노비와 양인의 구분을 애매하게 뒀어
법적으로 양인과 거의 같고, 대신 자기 세금을 양반에게 위탁하고, 자기 수입 일부를 양반에게 바치는 대신 일시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래의 경우가 많았음.
이런 걸 자매노비(스스로 자, 팔 매)라고 함.
참고로 이런 노비들이 얼마나 법적 지위가 낮지 않았냐의 근거로
이숙번의 노비 성폭행 미수 사건이 있음
이숙번은 태종의 공신 중 하나였는데,
이숙번이 자기 사노비를 덮치려다가 사노비가 휘두른 칼에 맞고 상처를 입자
이숙번이 노비를 고소한 사건임
근데 이숙번이 패소함. 노비는 무죄가 되었고, 오히려 이숙번과의 채무관계를 해소시켜줌.
왜냐? 이숙번의 사노비는 법적으로 양인 취급받았거든.
또한 양반이 관노비를 성추행했다가 실형을 받은 사례도 있음.
그래도 죽으니 관을 짜서 묘를 만들어주고 제사를 지내줌.
왜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냐면, 조선의 양반-노비 관계는 군신관계로 해석했었기 때문이야
내가 군주고 노비는 나의 신하다. 즉 일본의 가신과 더 비슷한 법적 개념을 가지고 있던 거지.
그래서 16세기에는 노비 인구가 전체의 7할을 넘기 시작하는데,
지방 양반들의 노비로 인한 실질적 사군대 조성 및 세력 강화와
세수 감소를 걱정한 나머지
사노비와 관노비의 세제 혜택을 폐기해버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노비가 양반 재산을 들고 튀어서 양반이 경고장을 보내고 소송한 사례가 일어남(....)
17세기에는 진짜 이렇게 노비제도가 기묘하게 되다 못해
우리 노비가 내 땅과 세금을 들고 튀었으니 관은 그놈에게 가서 받아주소 하는 일까지 일어남(....)
사실 이게 진짜 "추노"임
추노는 그러니까, "저 노비가 내 돈을 떼먹었으니 저 놈에게 내 세금을 내게 하소"라고 관에 하는 요청이었고
조선의 관청은 그걸 들어줘서(.....) 거주이전지를 찾아가서 세금 관련 통보를 하고 끝났음.
잡아서 데리고 온다? 그런 거는 매우 예외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서 노비로 떨어진 본인이거나
반역죄급을 저질렀는데 일단 멸족은 면한 그런 경우에나 있었다고 보면 됨.
그러다 보니 이 시대에 오면
노비가 스스로 양인이 됨
연구결과에서는( > Gwyn Campbell의 Structure of Slavery in Indian Ocean Africa and Asia(2004))
단성은 1717년엔 27.6%, 1786년에는 8.8%이고
울산은 1729년엔 13.9%, 1765년엔 2.0%
. 대구는 1732년엔 26.6%, 1789년에는 5.0%
언양의 경우엔 1711년엔 8.2%, 1798년엔 1.4%로 추정함
오히려 양인들이 양반보다 더 큰 땅과 돈을 축적하면서
이런 천석꾼 만석꾼들이 양반이 되려고 신분세탁을 시도함
양반 되기가 얼마나 ㅈ같은지, 얼마나 양반이 손해보면서 명예를 유지하는지 다루는 내용임
추가
조선 말기에 오면 우리가 아는 이미지랑 좀 비슷해지긴 함
양반들 중에 상당수가 더 이상 체면차리기를 포기하고 돈을 뜯기 시작했거든.
매관magic의 시대가 온 거지
그런데 노비제도를 폐지하고도 머슴은 1970년대까지 남아 있었으니까....
추가2)
원래 옛날엔 조선 신분제를
근데 최근은 좀 많이 달라진 게 정설임
중인계층은 자신들을 오히려 전문직을 가진 자부심있는 계층이라고 보고
오히려 양반으로 올라가는 걸 가문의 수치라고 한 문서도 발견됨(....)
양반은 법적으로 양반은 "생원 진사시에 합격한 자의 3대손"까지고,
사회적으로는 주변 사람들과 양반 사회가 인정하는 집안이었음
사실 이건 서양 봉건제에 억지로 맞추면서 일어난 문제라 따로 분석할 필요는 있음
이게 조선시대가 철저하게 명예만으로 돌아가는 구조라서 그래
명예를 잃는 게 죽는 거보다 무섭다고 봐서 삼족이 멸족해도 자기가 옳다고 한 걸 우직하게 밀고나가다 죽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임
내가 죽고 가족이 노비가 돼도 세상은 우리가 진짜 양반이란 걸 알아줄 것이다 하는 거지
그래서 당시 양반들은 여유금액을 무조건 손님들, 그리고 근처 양인들에게 뿌리는 게 일종의 규칙이었음.
이 명예제도가 양란,기근으로 박살나고 정조가 탕평책으로 당파싸움 견제를 없앤 뒤에 정조같은 왕이 다시는 안 나오면서
조선이 멸망의 길을 걷게 된 거고.
추가 3)
왜 조선이 특이하냐면
노비 계급이 어떤 사회적 책임이 있고 어떤 식으로 사회보장을 받는지에 대해 적은 몇 없는 나라라는 거임
대부분의 법은 귀족들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런 법들은 시민까지 정의가 되어 있다면 꽤나 선진적이란 소리를 들음
조선의 법은 노비의 정의가 명확하게 되어 있고, 어떤 복지를 받을 수 있는지도 명기되어있음.
대표적으로 노비는 80살까지 살면 법적으로 양반이 됨.
로마나 피렌체 정도만이 이런 식으로 했다는 주장도 있을 정도라서, 조선이 특이한 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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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조선의 노비를 가지고 '같은 민족을 노예로 부린 나라는 조선밖에 없다'는 소리를 진지하게 하던 놈을 본 적이 잇지. 그런 정신나간 놈은 그놈 하나뿐일거야 라고 생각햇엇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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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19세기 흑인노예 그런 케이스 말고는 빚 갚으면 노예에서 해방되는 경우들 많이 있어서 면천될수 있따 이건 딱히 타당한 비교는 아닐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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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서양권도 로마보면 돈 모와서 자유민 되는경우도 많고 오스만도 노예도 돈 모와서 개종하고 자유민 되는 경우 있았고. 막말로 지옥굴이라고 불린 요시와라 유곽에서도 극히 드물지면 돈 모아서 낙점 안받고 자기몸으로 나간 사례도 있음. 조선 노비제도가 노예제 아님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페가 있긴함.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미국의 흑인노예랑 비교해서 많이 관대해 보일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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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중고등학교 교과서나 각종 수험서에서 다루는 한국사로는 저런 상세한 내막까지 세세하게 다룰수 없긴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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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노의 경우 돈을 갚아도 벗어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음. 일반적으로 노예제도라고 하면 도시지역의 노예보다는 토지에 귀속된 농노, 전쟁노예, 그리고 18-19세기 흑인노예가 일반적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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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보통 그런 자료를 말할 때 국가의 공식 서류와 법적 지위를 제시가능한 케이스가 적거든. 로마, 피렌체, 조선 정도가 대표적인 케이스임 대부분의 나라는 노예계급은 시민 혹은 국민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성문법의 시대에서도 법에 언급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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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서적들 쪽에 한국사 요새 책중에는 이런 거 다루는 책들이 꽤 많이 늘었어 근데 아직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조선엘프 만화 그리시는 우용곡선생도 이런 거 주로 하시는 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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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19세기 흑인노예 그런 케이스 말고는 빚 갚으면 노예에서 해방되는 경우들 많이 있어서 면천될수 있따 이건 딱히 타당한 비교는 아닐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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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노의 경우 돈을 갚아도 벗어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음. 일반적으로 노예제도라고 하면 도시지역의 노예보다는 토지에 귀속된 농노, 전쟁노예, 그리고 18-19세기 흑인노예가 일반적이니까. | 23.09.18 17: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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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흑인노예도 이론적으로는 빚갚으면 해방 가능했음 그렇게 해방된 노예가 다른 노예 부린 케이스도 빈번하고 | 23.09.18 17: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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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노예의 자유를 인정하냐 아니냐는 미국에서는 지역 바이 지역의 문제이기도 한지라. 일단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노예 (slavery)개념을 사용해서 이야기한거임. 사실 일본 쪽 농노가 가장 그 노예 개념에 가까울지도. | 23.09.18 17: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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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중고등학교 교과서나 각종 수험서에서 다루는 한국사로는 저런 상세한 내막까지 세세하게 다룰수 없긴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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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노예제도가 더 발달했다는 주장도 있어! 위에 친구가 이야기하는 게 그런 노예제도들임 | 23.09.18 17: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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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지적이다 | 23.09.18 17: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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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 23.09.18 17: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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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제 운용한 나라 중 상당수는 세금이 그런식으로 주인에게만 책정되어서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계산할 곳도 많을 거임. | 23.09.18 17: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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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서적들 쪽에 한국사 요새 책중에는 이런 거 다루는 책들이 꽤 많이 늘었어 근데 아직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조선엘프 만화 그리시는 우용곡선생도 이런 거 주로 하시는 분이야 | 23.09.18 17: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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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감사 | 23.09.18 17: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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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다방 남북전쟁에서 한국 노비랑 비교하는 에피소드 있었지 | 23.09.18 18: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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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한국사도 추가1까지 내용은 있었음 어디 수험서 보면 쭉 적혀있을듯 | 23.09.18 22: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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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의 법적 지위가 이렇게 명백하게 명문화된 나라는 18세기 이전엔 조선, 로마, 피렌체? 정도가 다일거임. | 23.09.18 17: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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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농노제도도 저거랑 비슷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의 이미지는 아프리카산 흑인노예정도쯤 가야 생김. | 23.09.18 17: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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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노는 진짜 천차만별이라 그 말이 대부분의 경우는 맞음. | 23.09.18 17: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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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기사들은 지역에 따라서는 농부들은 대부분 자유민인데 비자유민 전사 집단에서 발달하기도 함. | 23.09.18 17: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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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 집단에서 기사가 된 것으로 추정되는 독일 쪽 사례도 있고 어렵지 | 23.09.18 17: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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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저 집안 조상님은 사또랑 저런 계약을 맺었구나 상상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지 ㅋㅋㅋㅋㅋ | 23.09.18 17: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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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농노를 노예로 보는 사람도 없지않나 | 23.09.18 17: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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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노가 노예인가 아닌가는 학파에 따라 다르고 어떤 연구에서 쓸거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할 거임. 지역마다 차이나기도 하지. 대표적으로 프랑스와 러시아는 농노도 엄청 차이가 났고. | 23.09.18 17: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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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조선의 노비를 가지고 '같은 민족을 노예로 부린 나라는 조선밖에 없다'는 소리를 진지하게 하던 놈을 본 적이 잇지. 그런 정신나간 놈은 그놈 하나뿐일거야 라고 생각햇엇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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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옆나라들은 노예계급의 사람들을 문서에 조차 안남겼던거고. | 23.09.18 17:37 | | |
(IP보기클릭)58.123.***.***
회사 대표가 그 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음. 하도 황당해서 "허허 이솝도 노예였지요" 라고 하니 본인도 이상한걸 알았는지 이후론 비슷한 이야기 안 꺼내더라. | 23.09.18 17: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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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선 사람으로도 안보던데 | 23.09.18 17:42 | | |
(IP보기클릭)183.108.***.***
독일이나 일본보면 기겁하겠네 | 23.09.18 17:44 | | |
(IP보기클릭)118.42.***.***
솔론은 해방시킨 부채노예는 같은 그리스 사람이 아니였나보네 | 23.09.18 17:58 | | |
(IP보기클릭)218.237.***.***
E=mc자승
ㅇㅅㅇ, ㅇㄹㅋㅅ | 23.09.18 18:05 | | |
(IP보기클릭)120.50.***.***
상식이 없는 놈이네 ㅋㅋㅋㅋㅋㅋㅋ 당장 로마시대나 대항해시대만 생각해도 같은 민족은 물론 다른 민족까지 싸잡아서 노예무역까지 했구만 ㅋㅋㅋ | 23.09.18 18:16 | | |
(IP보기클릭)92.203.***.***
그 놈 쇼츠에 하도 떠서 진짜 지겹다 댓글 하나 달았더니 호위병들 우루루 댓글달더라 | 23.09.18 20:17 | | |
(IP보기클릭)58.123.***.***
취미로 하는 오픈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윗 이야기 하는 놈 보고 정신이 어질어질해짐..... 로마부터 일본.미국의 노예제도까지 갔는데도 끝까지 "온니 조선노예"만 있었다고 우기는거보고 진짜 뒷목잡음....요즘은 역사,세계사 안 배워요??? | 23.09.18 22: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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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에게 농노 이야기 하니까 입을 닥치더라 서양과 일본은 평민=농노=노예 라고 설명해주니까 조용해 짐 | 23.09.19 15: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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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서양권도 로마보면 돈 모와서 자유민 되는경우도 많고 오스만도 노예도 돈 모와서 개종하고 자유민 되는 경우 있았고. 막말로 지옥굴이라고 불린 요시와라 유곽에서도 극히 드물지면 돈 모아서 낙점 안받고 자기몸으로 나간 사례도 있음. 조선 노비제도가 노예제 아님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페가 있긴함.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미국의 흑인노예랑 비교해서 많이 관대해 보일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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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화정 로마처럼 시민사회에서 대대적으로 노예 해방을 추진하지도 않았고. 뭐 이건 해방노예는 해방시켜준 전 주인을 투표에서 찍는다라는 사실상 관습법 요소도 있긴 하지만. | 23.09.18 17: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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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여탈권과 사유재산과 지역 이동에 관하여 시대마다 달라서 생기는 문제같음. 500년이나 되니... 노비제도 계속 바뀐거고... | 23.09.18 17: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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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내가 제일 주목하는 건 "노비의 법적 책임과 복지혜택"이 명기되어있다는 점이긴 해 일정 계급 이상은 법에 명시하지 않고 어떤 직위도 주어지지 않던 동시대의 대부분의 법에 대해서 조선 초기의 극단적 유교이상주의를 바탕으로 한 법률은 인간 형태를 띈 모든 생물에게 적용시켰다는 특이점이 있으니까. | 23.09.18 17: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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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오히려 노비제도가 그런 대대적인 해방운동이 필요한 계층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함. 사회의 경제구조가 바뀜에 따라 노비숫자가 극적으로 자연 감소했다는거 부터가 노비를 해방하자는 의식이 필요할 정도로 차별, 억압받던 계층이 아니었다는 반증임. | 23.09.18 18: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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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보통 그런 자료를 말할 때 국가의 공식 서류와 법적 지위를 제시가능한 케이스가 적거든. 로마, 피렌체, 조선 정도가 대표적인 케이스임 대부분의 나라는 노예계급은 시민 혹은 국민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성문법의 시대에서도 법에 언급되지 않아. | 23.09.18 17: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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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뻔히 당시 인식도 무시하고 있는 해석이니까. 아까 베스트에 올라간 노비의 자식 문제에선 세종대왕님 조차 당연히 주인과 비 사이에 애가 자주 생긴다고 여겼는데, 여기선 또 '양인처럼 여겨서 주인이라고 성착취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니..ㅎㅎ | 23.09.18 17: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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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과 노비 사이에 애가 생겼다 = 성착취가 아니잖아. 노비 쪽에서 고소하면 고소를 받아주고 승소까지 했다면 충분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에 속함. | 23.09.18 17: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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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이 아무렇게나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관계를 빈번히 해야 생기는 건데.. '초야권은 딱히 착취가 아니었다.' 같은 느낌으로 들리는군. | 23.09.18 17: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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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소포타미아 시대 이후 사문화된, 사용된 사례를 거의 확인해볼 수 없는 초야권은 왜 꺼낸 거임? 초야권은 사실상 결혼세 역할을 했잖아. | 23.09.18 17: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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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네 생각에는 당대 왕도 '당연히 주인이 비를 건들겠지'라고 여기는 거를 '그럴리가 없거든요? 이렇게 제도적으로(그 제도란 게 500년 치를 뭉뚱그려서 가장 이롭게 해석해서) 보장된 권리를 누렸거든요?'라고 주장하는 거 부터가 내가 보기엔 이미 제법 결론을 정하고 말하는 거 같아서 말이지. | 23.09.18 17: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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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식으로 생각하는게 더 문제임. 무엇이 다른가는 알아야 되는데, 국가, 문화권의 차이를 무시하고 특수성을 이해 못하는거니까. 다른점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예스냐 노냐만을 가지고 따지자는건 좀 그렇지. | 23.09.18 18: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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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노예가 노예 신분인 상태로 주인이랑 법정공방을 해서 승소하는게 권리가 보장된게 아니면 뭐임? | 23.09.18 19: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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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언할 수 있는 건 조선에는 노비 시장 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이는 인신을 사고 파는 거에 대한 개념이 오늘날 흔히 '노예' 라고 생각하는 서양식 개념과는 많이 달랐다고 봐야합니다. 이걸 1:1로 대치하니깐 문제가 되는 거죠. | 23.09.18 19: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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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칼라인 경우도 있었어. 이방과 역관, 등이 대표적인 중인 계층이야. 의사의 경우 과거를 보지만 잡과의 경우 양반이냐 중인이냐에 대해서 조선 초기와 중기의 해석이 다름. | 23.09.18 17: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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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도 시대랑 지역에따라 다 달라서 서울 경기권의 쪽은 보통 양반 고작들의 서자나 얼자 출신이 대부분이고 지방은 이방을 필두로 하는 무급 향리들이 대부분이고. | 23.09.18 17: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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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성욕 해소용 공공기물 취급의 개념이 있는 거 부터가 골때리는데 말야. | 23.09.18 17: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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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 노예 농노의 구분은 매우 학술적이고 중요한 구분이고 의미있는 이야기임. 지금 쓴 에야기 중의 대부분이 식민사관과 가 일파들이 하는 무지성 까내리기의 전형인데... 서양 보다 낫다가 아니라 다르다는 게 중요한 부분임. | 23.09.18 17: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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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이야기한 거 처럼 그 '무지성 까내리기'란 입장이 서양쪽에서 보면 완전 반대일테니까. '노비에 대한 이런 우수 사례들을 봐라, 농노보다 낫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건 우리 까내리기' '농노에 대한 이런 우수 사례들을 봐라, 노비보다 낫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건 우리 까내리기' | 23.09.18 17: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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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노예/농노가 다른가? -> 거주 제한, 사유 재산 여부 등 비슷한 점은 있지만 다른 구분이 맞다고 생각함 그런데 글쓴이 논지를 보면 노비는 어느 정도 법의 보호도 받고 돈으로 자유를 사거나 각종 대우를 받았다~라는데 이건 타 문화권에도 있는 사례들이고(로마 해방노예나 흑사병 이후 농노 처우개선 보면), 반대로 자기가 열심히 모은 재산 주인집에게 쪽 빨리거나 노비 자식들이나 가족을 죄다 쪼개서 주인집 자식들한테 상속해버려서 생이별하는 경우도 조선에 흔했음. 글쓴이가 조선 노비제가 이래서 서양 노예보다 괜찮았다라는데 그 괜찮은 케이스도 어디까지나 일부고, 실질적으로는 계급제 밑바닥에 거래, 상속대상의 재산으로 여겨지고 반쯤 물건으로 취급받았다는 점에서 서양이랑 똑같이 지배층에게 죽도록 착취당하는 존재였다는 점은 똑같아서 도찐개찐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임. | 23.09.18 17: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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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솔거노비와 외거노비, 관노비, 그중에서도 또 관기니 해서 입장과 대우들이 제법 달랐는데 대충 유리한 쪽으로만 뭉뚱그려진 느낌이 있지. ㅎㅎ | 23.09.18 18: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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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어찌보면 당연한거라서. 200~500년전의 시대상을 현대기준으로 판단하는건 곤란하지. 그리고 서양보다 낫다~ 이딴 소리가 아니고, 어떻게 국민의 반수가 노예냐 같은 조선이라는 국가를 비하하는 목적을 가진 주장을 반론하기 위한 내용이라 보면 됨. | 23.09.18 18: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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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노비를 거래 ,상속 대상으로 여기던건 노비에게 세금을 받을 권리를 매매했다고 보는 쪽이 더 적절할거임. 즉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그 인간에게 재화를 거둘 권리를 매매하는 거에 가깝다는거. 물론 전근대의 사회이니만큼 그렇게 인권이 잘 보호되었을리는 없고, 신분 격차를 이용한 불합리한 처사는 분명 있었을 것이지만, 비록 명목상일지라도, 법제적으로 노비를 보호하려는 생각은 있었다 라는 정도로 생각하면 될듯함. | 23.09.18 18: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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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새1끼들이 은근슬쩍 식민사관들고 까내리던데 | 23.09.18 18: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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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노비는 피지배 계층으로써 착취를 당하는 대상이고 당연히 좋았을리가 없지만, 오늘날 인터넷 레퍼토리로 들고오는 노예 라는 개념과는 등치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당장에 노예 시장이란 개념 자체가 조선에선 존재하지 않았고, 정작 관노비 해방은 러시아 농노 해방령보다 빨랐다 라는 건 조선은 노예국가다 라고 외치는 분들은 별로 알고싶지 않아 하더군요. | 23.09.18 19: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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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는 노예와 등치되지 않는다 = 맞음 노예 시장이란 개념 자체가 조선에 없었다 = 맞음. 하지만 투탁의 형식으로 돈이 오가는 경우는 많았고, 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도 가능함 관노비 해방... 아니 이건 비유 자체가 좀... 그렇게 따지면 조선의 완전한 노비제 철폐는 1895년 갑오개혁부터고 노비 세습제 폐지도 1886년이라 노비라는 계급 자체가 19세기 말엽까지 계속 있었는데 세수 늘리겠다고 땜빵으로 관노비만 해방한걸 농노 해방령이나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에 비교하기엔 좀 비유가 잘못된 듯. | 23.09.18 20: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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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따져대면 농노 해방령도 미르 기반의 분배 같은 반푼이 개혁으로 한계가 명확하게 그어졌고, 링컨의 노예 해방 역시 인종 차별 문제는 여전히 껴앉고 있어서 1960년대에 마틴 루터킹이 '두번째 노예해방선언' 을 대통령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계를 따져대면 다 태클 걸 수 있어요. | 23.09.19 14: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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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 시장이 없다 라는 부분은 시장이 생길만큼 노예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았거나 지역 내 좁은 커뮤니티 안에서만 있었다 라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바로 옆 일본만 가도 자기 영지민 노예 삼아서 해외에다 팔아먹던 일이 빈번했고, 흑인 노예 역시 바다 건너 남미까지 팔렸었죠. 중앙 아시아 쪽에선 크림칸국이 그 지역 백인들 잡아다 오스만에 팔아먹던 것도 존재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자연스레 생기는 게 노예 시장인데 조선은 최소한 이런 수준의 매매까진 아니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 23.09.19 14: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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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농노 해방령이 시행된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인 이유였는데 세수 땜빵했다고 조선 관노비 해방이 의미가 없다 라면 농노 해방령도 마찬가지죠. 토지 상환금으로 농노들을 갈취한 셈인데. | 23.09.19 14: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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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상이 낭인으로 몰락한 사무라이를 호위로 쓰거나 해서 라이벌들 견제한것조 있고. 전세계 어디나 편법은 존재하더만. | 23.09.18 17: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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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종 같은 경우도 일부러 10살 남짓의 어린 애로 골라서 데려와 하루 온종일 모든 시중을 다 들게 써먹었던가.. | 23.09.18 17: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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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따지면 법적으로 평등 인권을 보장하는 현대 사회가 출생에 따라 법적 권리가 분리되는 근현대 이전 사회보다 더러운 사회라는건데? | 23.09.18 19: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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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적 사회적 제도 하에서 소규모 공동체(기업, 학교, 기관) 내에서 그런짓 하는게 더러운거지. 분명히 대우를 더 잘해주는 제도인데. "이놈들이 만족해서 혁명 안하니 더러움"하는건 좀 | 23.09.18 19: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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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현대국가들 미국을 선두로 민주주의 정착하기 전엔 다 신분제사회였는데 그 당시를 마치 지금처럼 자유가 보장된상태에서 그때 당시를 합의하에 만들고 그걸 더럽다고 얘기하면... 안더러운 나라가 대체 어딨음 무슨 얘길하고싶은거야 옛날국가들은 신분제를 유지하는 민주주의가 정착한 시대에 살고있는 우리들이 보기엔 전부 악랄하고 미개하다? 그떄는 신분제가 있던 시기인걸 그걸 반영해서 생각해야지 | 23.09.18 22: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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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개개인이 계급없이 평등한 인권을 가지기 시작한 시기가 인류역사상 얼마안됨....DIPpER90 이 운좋게 계급사회없는 국가에서 살아서 이런 소리하는거지 전세계 모든 국가가 계급 사회면 이런 생각이나 할 수 있었을까??? 역사를 공부할때 가장 조심해야하는게 지금의 관점에서 과거를 판단하는거임. | 23.09.18 22: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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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선 굳이 일부러 안 가르치는 치부쪽에 해당해서.. 세세하게 가르치며 '그래도 서양보다 낫다'라 변명하는 거 보다 굳이 공교육에서 각종 노비제도에 대해 자세히 언급 안 하는 게 국민정서에 이롭다고 교육 정책의 결정자들이 판단했겠지. 사회구조고 시대상이고 관련 문서와 자료도 그렇게 많은데 세세하게 안 가르치는 건 다 이유가 있음. | 23.09.18 18: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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