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생각해도 글 참 못 썼는데 조언을 부탁함
내가 썼으니 자작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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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관 보도자료 「게임위, 미국 아케이드 게임협회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관련입니다.
3. 상기 보도자료에서 게임위는 점수보상형 게임의 경품을 제공하는 아케이드 게임에 관한 활성화 및 규제 제검토를 언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아시다시피 게임위의 출발은 2006년 바다이야기 사건을 통해 게임의 사행성을 막기 위한 측면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시작으로 현재의 게임위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즉 귀 기관의 목적 중 하나는 역시 게임의 사행성을 막아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5. 그러나 보도자료상의 MOU에 관해서는 이러한 게임위 본연의 목적을 거스르는 부분이 있어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일 큰 문제점은 경품이 주어진다는 것으로, 타 국의 사례에서 예를 들자면 일본의 빠칭코는 경품은 비현금성으로 주어지나, 실제 소위 '환전소'를 통하여 현금화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경품의 가액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막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이는 앞서 말했던 게임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귀 기관을 신뢰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 따라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게임위에게 다음사항의 질의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1) 해당 MOU 체결을 위한 내부 기안 문서, 보고 문서 및 회의록의 공개
2) 규제샌드박스 관련하여 선정된 업체에 대한 공고 방법 및 공고 서류, 최종 선정업체의 평가점수표 공개
3) 규제샌드박스 선정 업체와 카지노(타법에 규정된 외국인 전용 카지노 및 특별법에 의한 강원랜드, 외국의 카지노 업체 등을 포함한 연관 법인체 등) 업체와 연관여부를 확인했는지의 여부, 관계 근거 공문 공개
4) 미국 아케이드 게임협회 위원 중 전현직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이 있는지의 여부, 혹은 이를 확인하려고 했었다면 해당 문건의 공개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등에서 규정한 사행성게임물 유통방지 시책과 현 게임위 체결 MOU간의 충돌관계가 있는지 검토한 내부 문건 혹은 회의록의 공개
6) 가족이 아닌 제3자끼리 모여서 아케이드 게임을 하고, 그 게임비 합에 상당하는 경품을 1인에게 지급하는 등 '본인의 실력'에 의한 경품을 받아가지만 실제론 사행성게임물처럼 운영되는 경우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에 관한 내부 회의록 혹은 기안문의 공개
7) 규제기관에서 스스로 사행성게임물을 판단하고 현 MOU는 스스로 사행성게임물이 아니라고 할 경우 생기는 이해충돌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여부
8) 기타 게임위에서 해당 경품제공 게임이 사행성게임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 내부 기안 혹은 보고자료 공개
9) 해당 MOU 보도자료에서 언급된 상급기관(문화체육관광부)의 관계자 직급 및 담당관명 공개
게임위가 발족하게 된 계기를 늘 잊지 않았으면 하며, 질의 및 자료요청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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