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을 딱 1년 채우고 그만둘건데
여기에서 그만두고
잠시 2개월짜리 계약직 하다가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거?
루리웹-965539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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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일수 : 2003일 LV.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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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9.29 (23:20:11)
IP : (IP보기클릭)211.184.***.***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을 딱 1년 채우고 그만둘건데
여기에서 그만두고
잠시 2개월짜리 계약직 하다가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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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59.26.***.***
실업급여는 1. 계약직이 계약기간 끝났을때(다만 회사측에서 계약 연장을 할 의향이 있었는데 거절하거 퇴사할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여 못받음) 2. 회사에서 짤렸을 때 3. 회사의 사정으로 출퇴근에 지장이 생기는 등 반 강제적으로 자진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을때(회사가 편도 3시간 넘는 장소로 갑자기 이사 간다거나) 이 외에는 못받는다고 생각하면 편함
(IP보기클릭)218.151.***.***
실업급여는 님 발로 나가면 못 받음 짤려야 받음
(IP보기클릭)1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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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님 발로 나가면 못 받음 짤려야 받음
(IP보기클릭)39.7.***.***
전직장에서 이직하고 계약직으로 가는건대도? | 22.09.29 23:23 | | |
(IP보기클릭)218.151.***.***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나가면 안줌 | 22.09.29 23:24 | | |
(IP보기클릭)121.190.***.***
(IP보기클릭)39.7.***.***
일단 둘다 8시간 이상 주40시간이긴해 전자는 병원이고 후자는 그냥 관련 없는데 단기계약직사원이고 고용보험은 확실히떼 여기서 일하던 친구들 6개월 채우고 퇴사할때 실급 수령해갔었거든 | 22.09.29 23:24 | | |
(IP보기클릭)121.190.***.***
아마 받을수 있을거임. 계약직 회사에서 더 계약하자고 했는데 거부 안하면. 그리고 쌩 6개월은 고용보험 가입일이 보통 유급 휴일포함 무급제외라이라 주 하루정도 빠지는거라 받기 힘든데 이전직장서 3년이내인가 고용보험 가입기간있음 아마합산될거야. 다만 그걸 판단하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니까. 센터에 전화해보는게 낫겧ㄴ지 | 22.09.29 23:27 | | |
(IP보기클릭)121.190.***.***
뭐 상용직이다가 일용직 2개월로 가거나 그런건 아닐거잖아? 그 경운 고용보험 종류가 달라서.. | 22.09.29 23:29 | | |
(IP보기클릭)211.184.***.***
둘다 4대보험을 낸다라고하면 문제없으려나? | 22.09.29 23:32 | | |
(IP보기클릭)59.26.***.***
실업급여는 1. 계약직이 계약기간 끝났을때(다만 회사측에서 계약 연장을 할 의향이 있었는데 거절하거 퇴사할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여 못받음) 2. 회사에서 짤렸을 때 3. 회사의 사정으로 출퇴근에 지장이 생기는 등 반 강제적으로 자진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을때(회사가 편도 3시간 넘는 장소로 갑자기 이사 간다거나) 이 외에는 못받는다고 생각하면 편함
(IP보기클릭)59.26.***.***
아마 2개월은 못받을 거로 알고 있음. 근로 시간이 180일 이상인가 되어야 받을 수 있을거임.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나지만 대충 이정도 맞을 거임 | 22.09.29 23:24 | | |
(IP보기클릭)211.184.***.***
이게 애매한거 같아서 이직 직전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했고(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 인경우여서 22.03 -23.03 A 직장에서 근무(고용보험 피보험자) 그리고 23.03-23.05 B직장 계약직 근무 후 계약 종료 될 경우 실급 수급권자가 되느냐가 관건인거라서 | 22.09.29 23:28 | | |
(IP보기클릭)59.26.***.***
대충 찾아보니까 이전직장 합산이 되는 거 같음 180일 간의 기간동안 몇번을 이직을 했든간에 최종적으로 퇴사한 회사가 비 자발적 퇴사일 경우에는 합산해서 계산 가능하다고 함. 다만 이직확인서를 그 합산하려는 직장과 현직장 전부다 받아야 되는 거 같네 https://www.a-ha.io/questions/4f358024b8a82bd6854b5507c35c68b0?recBy=FK2UXX 참조하셈 | 22.09.29 23:29 | | |
(IP보기클릭)211.184.***.***
휴 고마워! 서면상으로 찾아봤던 정보에서는 문제될건 없다인데 이게맞나 싶었어 | 22.09.29 23:32 | | |
(IP보기클릭)58.235.***.***
(IP보기클릭)39.7.***.***
그래서 이직전 직장이 1년 이상 근무기간이 되서(180일 이상) 여기서 이직할경우 고용보험 지불로 들어가는건가해서 | 22.09.29 23:2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