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에 어떻게 고양이가 들어왔는지 1년전부터 계속 있음
고양이를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지하주차장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데 몇몇 쓰레기 봉투가 가끔씩 터져있음.
그리고 고양이 용으로 추정되는 그릇이 있음
경비아저씨가 부탁을 받았는지 지하주차장에 고양이 밥 주지 말라고 종이를 이곳 저곳에 붙임.
캣맘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거기다가 동물 보호법 몇개를 오려 붙여가지고 반박하시더라
그게 뭐냐면:
제 8조 3항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제46조 ② 1항
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이거 자기가 소유하는 동물에만 해당되지 않음?
지하주차장에 들어온 고양이에게 이게 해당이 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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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자기가 소유한 애완동물 얘기지 길고양이, 들개한테 먹이 안 준다고 그게 될리가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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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투기금지에 걸림. 남의 사유지에 쓰레기 버리지 못하게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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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그 길고양이들 주인이 자신이라서 밥을 주고 있는 거라고 하면 3의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사육 관리 의무 위반으로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해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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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년집앞에 벌레 뿌려야 정신차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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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캣맘한테 고양이 말고 다른 야생동물을 굶겨죽이고 있으니 댁도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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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되려면 동물 따라다니면서 암것도 못먹게해야함 성립안됨 그리고 그룻 두는건 건물주랑 상의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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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이 밀폐공간도 아니고 나갈통로 있을거아녀 | 21.09.13 09: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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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있지 | 21.09.13 09: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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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년집앞에 벌레 뿌려야 정신차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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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자기가 소유한 애완동물 얘기지 길고양이, 들개한테 먹이 안 준다고 그게 될리가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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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되려면 동물 따라다니면서 암것도 못먹게해야함 성립안됨 그리고 그룻 두는건 건물주랑 상의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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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캣맘한테 고양이 말고 다른 야생동물을 굶겨죽이고 있으니 댁도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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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그 길고양이들 주인이 자신이라서 밥을 주고 있는 거라고 하면 3의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사육 관리 의무 위반으로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해주면 됨 | 21.09.13 09: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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