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구했다가 팽 당한 썰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52574381
민원 넣었더니 전화가 계속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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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번호 계속 번갈아가면서 4번 정도 전화오더라
다 안 받음
그러더니 이런 문자 던지고 끝남
이게 민원 효과인가 싶기도 하고
정작 노동부에선 아무 연락도 없음. 그냥 그쪽에선 일 시켜줘요 하고 만 것 같긴 한데
미쳤다고 출근할 리도 없고, 이제부터 어떻게 할까 고민 중
이거 또 출근 안 했다고 혹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먹는 건가? 계약서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으니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하다만
상황이 유머 같지 않지만 어이가 없어서 유머
*추가 : 얼마나 여기가 개판인지는 사실 면접 제의 연락 올 때 부터 느끼긴 했음. 참고로 링크 남김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5249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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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나도 잘 모르지만 요즘은 고용 관련해서 기업이 멋대로 하면 불이익이 간다고 알고 있음. 아마 민원 넣은데서 전화 한통 갔겠지~ 너네 신고 들어왔다. 이거 처리 안하면 무슨 무슨 법에 의해 불이익 줄거임 그러니까 업체에서 나오라고 하는거지~ 근데 선행 글 보니까 계약서는 안쓴 상태지? 그럼 걍 전화 씹고 다른데 알아봐도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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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해도 좋은 대우는 안해줄텐데 뭐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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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쾌히 "그러면 21일부터 출근하세요!" 그러기에 어제 백신 맞고 쉬고 있는데 방금 거기서 전화 왔다 급해서 다른 직원 채용했으니 다른 곳 알아보랜닼ㅋㅋㅋㅋㅋㅋ 딱 봐도 저 채용된 직원이 그만두고 도망간거네
(IP보기클릭)1.254.***.***
역고소 먹을 일이 있나 ? 너는 한번 팽 당했고 다시 오라는 말에 답도 안했고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뭐 고소먹을 건덕지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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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가면 이제 무단결근으로 잡아서 인사위원회 열고 해고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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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대신 뽑은 사람이 런한거임.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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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인사직임 1. 출근 강요는 불가능함 외성기 까는 소리 하지말라그래 2. 해고시에 너 헤고! 하고 바로 해고 못함 한달전에 미리 고지해야함 근거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14&ccfNo=4&cciNo=2&cnpClsNo=1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14&ccfNo=4&cciNo=2&cnpClsNo=3&search_put=%ED%95%B4%EA%B3%A0%20%EC%A0%88%EC%B0%A8 정황이 어떻게 된건지 다 안읽어서 완벽하게는 모르겠는데 회사 꼬라지 어썸하다.
(IP보기클릭)45.51.***.***
민원이 그렇게 빨리 처리됐을 가능성보다 대신 채용한 사람이 그만뒀을 가능성이 더 높을것같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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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화된 계약서 없지? 네가 자필서명 하거나 동의한 내용 없고. 그럼 아무런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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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회로를 무한으로 돌려서 생각하면 조또 무능한 노동청은 아직 유게이가 신고한 거 처리를 안했는데, 유게이 대신 취직한 애가 여기 아니라고 생각해서 도주해서 차선책인 유게이에게 연락한 거고 흔한 x소기업의 경우라면 감히 날 엿먹여? 옆에 놔두고 조져버리겠다. 란 마인드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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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고소 먹을 일이 있나 ? 너는 한번 팽 당했고 다시 오라는 말에 답도 안했고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뭐 고소먹을 건덕지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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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가면 이제 무단결근으로 잡아서 인사위원회 열고 해고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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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취소 | 21.06.17 15: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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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어차피 근로계약서 한줄도 안 쓰고 꼴리는대로 이미 채용 취소 때렸는데 위원회 열고 자시고 할 것도 읎지 않음? 당사자도 없는데 위원회 여는것도 완전 홍철 없는 홍철팀이고 | 21.06.17 15: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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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으론 노동부는 "그런 사유로 채용취소는 문제가 있어요" 라고 했을 것이고 회사의 입장으로는 그럼 채용취소를 할 사유를 만들어야 할거야 그래서 이 분에게도 출근하라고 한거고 이분이 그걸 무시하고 안나가면 그 걸 사유로 잡아서 채용취소를 하겠지 | 21.06.17 15: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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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도 없는데? | 21.06.17 16: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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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출근하라고 한 건 구두계약으로도 법적인 효력은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부분이 증명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 노동부에서도 그렇게 회사에 통보한거 같고 | 21.06.17 16: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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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해도 좋은 대우는 안해줄텐데 뭐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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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나도 잘 모르지만 요즘은 고용 관련해서 기업이 멋대로 하면 불이익이 간다고 알고 있음. 아마 민원 넣은데서 전화 한통 갔겠지~ 너네 신고 들어왔다. 이거 처리 안하면 무슨 무슨 법에 의해 불이익 줄거임 그러니까 업체에서 나오라고 하는거지~ 근데 선행 글 보니까 계약서는 안쓴 상태지? 그럼 걍 전화 씹고 다른데 알아봐도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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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들은 말 중에 제일 안심되는 말이다. 고맙다... | 21.06.17 15: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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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무슨 법은 고양이 사진 10장 이상인뎅 | 21.06.17 16: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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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쾌히 "그러면 21일부터 출근하세요!" 그러기에 어제 백신 맞고 쉬고 있는데 방금 거기서 전화 왔다 급해서 다른 직원 채용했으니 다른 곳 알아보랜닼ㅋㅋㅋㅋㅋㅋ 딱 봐도 저 채용된 직원이 그만두고 도망간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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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ㅋㅋ | 21.06.17 15: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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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대신 뽑은 사람이 런한거임.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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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화된 계약서 없지? 네가 자필서명 하거나 동의한 내용 없고. 그럼 아무런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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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회로를 무한으로 돌려서 생각하면 조또 무능한 노동청은 아직 유게이가 신고한 거 처리를 안했는데, 유게이 대신 취직한 애가 여기 아니라고 생각해서 도주해서 차선책인 유게이에게 연락한 거고 흔한 x소기업의 경우라면 감히 날 엿먹여? 옆에 놔두고 조져버리겠다. 란 마인드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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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 그렇게 빨리 처리됐을 가능성보다 대신 채용한 사람이 그만뒀을 가능성이 더 높을것같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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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인사직임 1. 출근 강요는 불가능함 외성기 까는 소리 하지말라그래 2. 해고시에 너 헤고! 하고 바로 해고 못함 한달전에 미리 고지해야함 근거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14&ccfNo=4&cciNo=2&cnpClsNo=1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14&ccfNo=4&cciNo=2&cnpClsNo=3&search_put=%ED%95%B4%EA%B3%A0%20%EC%A0%88%EC%B0%A8 정황이 어떻게 된건지 다 안읽어서 완벽하게는 모르겠는데 회사 꼬라지 어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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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낸후에 30일 유예기간두는 거는 얘기가 각자 다르던데 어떤게 맞아? | 21.06.17 15: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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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이 맞아 법령정보센터 보면되 | 21.06.17 15: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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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사직서를 내는건 직원 마음인데 실제로 효력이 발생하는건 제출 한달 후임 가령 누가 님 자는사이라거나 휴대폰 훔쳐서 사장한테 사직합니다 문자 한통 써도 사직으로 인정되는데 그런경우에 발효 시기가 즉시면 ㅈ되는것도 있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아닌거같아 하는 경우도 있고 직장 입장에서도 다짜고짜 직원 사라지면 문제가 있기도 하고 이래저래 곤란해서 한달 텀을 둔거임 | 21.06.17 15: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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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660%EC%A1%B0 민법 660조에서 사직 통고 후 한달 후부터 유효하다고 되어있음 | 21.06.17 15: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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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고는 1달전 통보해야됨 2. 평판같은거 신경 안쓰면 사직서 내고 다음날부터 회사 안나가도 됨. 다만 회사에서 1달 무단결근 처리해서 퇴직금 낮추게 할 수 있음. 그거 말고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암 | 21.06.17 16: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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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에용 왜 이걸 나한테 말해용 | 21.06.17 16: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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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걍 댓글단다고 님꺼에 달았어요 오해 ㄴㄴ 놀라셨으면 미안해요 | 21.06.17 16: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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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노동부에선 아무 말도 없고, 그냥 입사시켜줘라로 퉁 친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음... 어차피 엿 먹일 각오로 넣은 거긴 해서 뭐... | 21.06.17 15: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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