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의 한 빌라.
주민들은 사람이 드나들지도 않는 이웃집의 아이가 자꾸 밤낮으로 울부짖어 걱정해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119는 즉시 창문을 따고 집안으로 들어갔는데..
집안은 온통 쓰레기 투성이에 악취가 나고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엉망이었다.
구조대원은 먹질 못해 영양실조 상태인 8살 아이를 구조해 급히 병원으로 옮겼다.
그런데 집안에서 나는 냄새가 예사롭지 않았다. 쓰레기의 악취라기엔 뭔가 이상했다.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을 느낀 경찰들은 집안을 살펴보던 중, 흔히 고무 다라이라고 부르는 고무 통을 발견하게 된다.
(참고로 위 사진은 경찰이 현장검증을 위해 재현한 것이므로 진짜는 아니다)
그 통을 중심으로 이상한 냄새가 나는걸 느낀 경찰은 대야의 뚜껑을 열게 되는데...
그 안에는 이불에 싸인, 너무 시간이 지나 백골화된 시신이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냐면, 그 집에서 발견된 쓰레기 봉지 중 하나에는 '포천군'이라 적힌 것이 있었다.
참고로 포천군은 2003년에 시로 승격되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그 대야는 시신과 함께 부검실로 옮겨졌다.
참고로 왜 저 사진 밑에 백골 손이 있냐면...
시신과는 별개로 대야 안에 액체 같은 내용물이 있는 것 같아서 영안실 위에서 털어보니..
정체불명의, 변색된 듯한 이상한 색의 물컹한 죽 같은 액체가 쏟아지더니 그 곳에서 사람의 손이 나왔다.
알고보니 시체는 한 구가 더 있었던 것이다.
범인이 집 안 대야에 숨긴 시신을 위장하려고 그랬던지, 아랫쪽 시신 위에는 소금을 담은 포대가 있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흐르고, 윗 쪽의 이불에 싸인 시신의 압력으로 인해 그 소금 포대가 찢어졌는지,
대량의 소금이 아랫쪽 시신으로 쏟아져 나왔다.
때문에 마치 젓갈처럼 인간의 몸이 부패하면서 우연히 윗 쪽으로 빠져나와 있던 손을 빼고 그대로 액체가 되어버렸던 것이다.
범인은 금방 잡혔는데, 다름아님 아이의 어머니인 이씨였다.
위에 있던 시신은 내연남이며, 밑에 있는 시신은 10년도 전에 행방불명된 남편이었던 것이다.
이씨는 과거 교통사고로 둘째 아들을 잃으면서 누구의 잘못이냐 하면서 남편과 크게 다퉜고,
이 와중에 별거 중이던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나기 시작해 이씨는 남편을 독살했다.
그리고 본인이 내연남과 사귀는 것이 회사에 들통나 서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사장은 법적으로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걸 용납할 수 없어 이씨를 해고했다.
결국 내연남도 남편을 살해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죽였으며,
이씨의 장남(당시 20대)는 내연남의 시체를 옮기는 걸 도와준 것이 밝혀졌지만 시효가 지나 그는 처벌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씨는 공장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계속 만나고 다녔는데, 그 와중에 셋째 아이를 낳은 것이다.
아이의 남편은 방글라데시로 떠났고, 이씨는 아이를 그 집 안에 방치해 그냥 음식만 가져다 주기만 할 뿐이었다.
결국 이씨는 징역 18년형을 선고받고 2034년 일흔 살로 출소 예정이다.
처음에는 24년형이었으나 줄어든 이유는, 남편의 시신에서 독 성분이 검출되긴 했는데...
위에서 말한 대로 남편의 시신의 상태가... 저런지라 정확하게 검출되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 등 여러 이유가 있었다.
그 아이는 담당보호기관에서 생활한다고 한다.
2014년 7월 당시 8살이었으니 현재는 15살이 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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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시바 이와중에 외노자만나서 셋째아이를낳아? 레알 마을버스같은년이네. 짐승 그자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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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고 저거 뒤에도 자기 범행 들통나니까 도망쳐서 또 다른 내연남 집에 숨어살다가 체포된 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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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하면 걸릴텐데 이상하넹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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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아들도 공범이니까, 그 당시에 이미 20대 넘은 아들도 아빠 죽은거 알면서도 숨겨줬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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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남편 핸드폰을 해지 안하고 큰아들한테 쓰라고 줘서 남편이 계속 살아있는 척 했다고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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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이나 지났잖아 거기에 시체는 거의 백골이고 거기에 공범은 공소시효 지나서 감옥에도 안가고 증거 확보도 힘든 상황이었을턴데 그나마 18년이라도 준게 다행이라 생각함 오랜시간이 안지났으면 사형또는 무기징역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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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정도 죄를 지어도 18년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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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가 28살이 되면 출소하는거네? 와 쥰내 무섭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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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이웃간 정이다 뭐다 하면 다들쓸뎅벗는소리다 라고 하지만 최소한의 관꼐는 있긴해야되는거같아 이런거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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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보니까, 1. 동거남 시체에서도 독이 검출되긴함. 2. 근데 남편의 시신이 저래서 남편의 사인 자체가 불분명. 3. 남편 사망에 이씨가 개입했단 충분한 증거도 없다 그래서 2심에서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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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남편 핸드폰을 해지 안하고 큰아들한테 쓰라고 줘서 남편이 계속 살아있는 척 했다고 하네. | 21.03.10 00: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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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큥
추적하면 걸릴텐데 이상하넹 ㄷㄷ | 21.03.10 00: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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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아들도 공범이니까, 그 당시에 이미 20대 넘은 아들도 아빠 죽은거 알면서도 숨겨줬을듯. | 21.03.10 00: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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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가 28살이 되면 출소하는거네? 와 쥰내 무섭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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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시바 이와중에 외노자만나서 셋째아이를낳아? 레알 마을버스같은년이네. 짐승 그자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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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고 저거 뒤에도 자기 범행 들통나니까 도망쳐서 또 다른 내연남 집에 숨어살다가 체포된 놈임 | 21.03.10 00: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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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은 영원히 현실을 이길수가 없을거야... | 21.03.10 00: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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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정도 죄를 지어도 18년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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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프리프
8년이나 지났잖아 거기에 시체는 거의 백골이고 거기에 공범은 공소시효 지나서 감옥에도 안가고 증거 확보도 힘든 상황이었을턴데 그나마 18년이라도 준게 다행이라 생각함 오랜시간이 안지났으면 사형또는 무기징역일텐데... | 21.03.10 00: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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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이웃간 정이다 뭐다 하면 다들쓸뎅벗는소리다 라고 하지만 최소한의 관꼐는 있긴해야되는거같아 이런거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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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게 아이가 발견되기 1년전쯤에.. 주민센터 같은곳에서 나와서 문 두들기면서 왜 학교에 안보내냐고 그랬거든. 그때 집엔 애 혼자 있었으니까 막 아저씨나 아줌마랑 얘기 좀 하자고 했겠지.. 근데 애가 집안에서 그냥 가세요 라고 얘기해서 돌아갔다고 하네... 어린애가 학교 안간다고 하면 좀 문이라도 열어보지.. | 21.03.10 00: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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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그게 안돼 | 21.03.10 06: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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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보니까, 1. 동거남 시체에서도 독이 검출되긴함. 2. 근데 남편의 시신이 저래서 남편의 사인 자체가 불분명. 3. 남편 사망에 이씨가 개입했단 충분한 증거도 없다 그래서 2심에서 징역 18년.. | 21.03.10 00: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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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알아보니 확실히 옛날이었으면 사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범죄네. | 21.03.10 01: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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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는 더위에다 몇년째 시간이 너무 지나서 신체가 부패하는 과정에서 결국 소금과 섞여 마치 젓갈로 염장하듯이 되버린듯.. 나도 저 사건 옛날에 티비봐서 안건데 시신이 저랬단거 알고 놀랬어 | 21.03.10 00: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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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안된 일이지만 저 아이 또한 멀쩡하긴 힘들... | 21.03.10 01: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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