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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들 좋다고 날뛰겠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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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이 견찰 새끼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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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모욕죄로 잡아서 그럼 우리나라엔 사자모욕죄는 없고 사자명예훼손죄는 있는데 이것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거라 대게 안받아줌 방법이 없어 저걸 처벌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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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1약 상습적으로 한 그기업 손녀도 집유 주는곳이 저런데라 기대도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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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김두한이 국회에서 똥물뿌렸다고 이야기 하는거는 국회 기록도 있고 하니 합법이고 백야장군 아들이 아니라고 떠벌리면 처벌된다는 거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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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긴 뭐가웃겨 저런짓거리하면 처벌받아야 잘 만들어진 법이지 법,검사 판사가 허접한거고 고쳐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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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사자에게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만 인정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애초에 적용 자체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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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볼땐 불특정 다수라서 사자모욕죄가 해당안된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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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의 강도가 문제가 아니라 특정성이 없어서 그럼. 납골당 글처럼 특정 대상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 대한 모욕이 처벌 가능하려면 증오발언 처벌조항이 있는 차별금지법이 있어야 가능함. 애초에 법안 자체가 없으니 처벌 자체가 불가능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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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는게 당연하지 않음? 애초에 모욕죄는 사자에겐 해당조차 않됨. 거기다 특정성도 없고, 애초에 사자명예로 못가니까 저걸로 끌어볼려고 한거 같은데 그마저도 안되었네. 이건 민사로 해결봐야지 | 21.01.25 10: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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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사카 니알라토텝
욕의 강도가 문제가 아니라 특정성이 없어서 그럼. 납골당 글처럼 특정 대상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 대한 모욕이 처벌 가능하려면 증오발언 처벌조항이 있는 차별금지법이 있어야 가능함. 애초에 법안 자체가 없으니 처벌 자체가 불가능한거. | 21.01.25 10: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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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그렇긴하다. 법에 저촉되는것이 없으니 형사로는 불가능해보인다 민사로 가야겠네 | 21.01.25 10: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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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하는건 각자의 권리니... | 21.01.25 11: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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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들 좋다고 날뛰겠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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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합법적인 드립이라 외치고 하겠지 | 21.01.25 10: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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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이 견찰 새끼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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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그러네? | 21.01.25 10: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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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2294817146
특정인을 지목한 고인드립이라 고소먹을수도 있어. | 21.01.25 10: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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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2294817146
이중 잣대 내로남불의 화신인 판레기들이 지들 편리할 땐 판례 찾고 아닐 땐 씹어 버리는 거라 진짜 하면 코렁탕 먹을지도 몰라 | 21.01.25 10: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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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쿤맨
확실히 그러네 | 21.01.25 10: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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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모욕죄로 잡아서 그럼 우리나라엔 사자모욕죄는 없고 사자명예훼손죄는 있는데 이것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거라 대게 안받아줌 방법이 없어 저걸 처벌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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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게머법관
그러니까 김두한이 국회에서 똥물뿌렸다고 이야기 하는거는 국회 기록도 있고 하니 합법이고 백야장군 아들이 아니라고 떠벌리면 처벌된다는 거구먼 | 21.01.25 10: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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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누르려다 실수로 비추함 ㅈㅅ... | 21.01.25 10: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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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1약 상습적으로 한 그기업 손녀도 집유 주는곳이 저런데라 기대도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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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가 성립되어야 민사가 될듯.. | 21.01.25 10: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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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랑 민사는 별개임 | 21.01.25 10: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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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지만 내가볼땐 저거 형사로 처리안되면 민사로 해도 안될듯... 괜히 형사로 확정짓고 민사로 또 조지는게 아닌데.. | 21.01.25 10:37 | | |
(IP보기클릭)115.23.***.***
구러니까 형사가 성립되야 민사가 된다는 말이 잘못된거라고, 형사에서 불기소같은 혐의없음 나와도 민사에선 승소할수도 있고 폐소할수도 있고 준비에 따라 다름 | 21.01.25 10: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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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내가 말을 잘못한거.. | 21.01.25 10: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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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러니까 님말 틀렸다고요. | 21.01.25 10: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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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볼땐 불특정 다수라서 사자모욕죄가 해당안된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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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트피스상황
아니 사자에게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만 인정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애초에 적용 자체가 안됨 | 21.01.25 10: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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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두 특정성이 성립안되서 그런거 같음 | 21.01.25 10: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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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쿠먼 | 21.01.25 10: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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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오해하는 것과 다르게 고인모독은(고인에 대한 모욕이라면) 어떤 죄도 아님 | 21.01.25 10: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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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전에 518 희생자들 시체가지고 홍어택배 이거때문에 처벌받은 사례를 본거같음 찾아보니 있네 https://www.news1.kr/articles/?2429955 그 때 사진에 나온 사람들은 특정되었다고 해도 될정도로 일부사망자들이 있던 사진이라 해당 유가족들이 모욕죄로 고소했고 처벌받았음 | 21.01.25 10: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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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그 유가족들에 대한 모욕이라 그럴거임 | 21.01.25 10:18 | | |
(IP보기클릭)182.218.***.***
사자를 모욕하는게 죄가 된다면 ㅂ모 독재자에 대해 욕을 하는 것도 범죄가 되는 거임 | 21.01.25 10: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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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양씨가 관이 택배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라 관을 택배에 비유해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판단해 모욕죄만 인정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허위 사실'을 퍼트리는 경우 인정된다. 라는거보면 모욕죄는 인정된듯함.. | 21.01.25 10: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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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저 유가족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되는거 | 21.01.25 10: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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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진을 합성해서 왜곡·희화화함으로써 피해자를 비하하고 경멸하는 감정을 표현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음이 인정된다"며 모욕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명예훼손에 혐의에 대해서는 "양씨가 관(棺)이 택배물건이라고 허위사실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택배에 비유해 희생자나 희생자 유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그와 같은 표현을 했음을 알 수 있다"며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라는거 보면 유가족은 아님 | 21.01.25 10: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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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이었으면 피해자 유가족이라고 했을거임.. | 21.01.25 10: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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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애초에 사자에 대한 모욕죄는 존재하지 않는다니깐 | 21.01.25 11: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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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럴때를 위해 필요한 법이 증오발언 처벌 조항이 있는 차별금지법임. 그런데 차별금지법 말만 나와도 알러지 반응마냥 거부반응 일으키는 사람들 당장 루리웹만 봐도 득시글 거리잖음. 그러니 상황이 개선이 될리가 있나. | 21.01.25 10: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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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나온다고 뭐 바뀔거 같냐 ? 물꼬를 막아서 뭐함 파이프 안터지게 물을 잘 줄여야지 쟤넨 글른거고 애들 교육이나 잘 시키자 | 21.01.26 00:21 | | |
(IP보기클릭)125.132.***.***
파이프 안 터지게 물을 줄이는 방법은 전세계 역사를 통틀어도 단 한번도 성공한적이 없음. 아무리 안전망이 튼튼하고 고도로 교육된 시민이 있는 사회더라도 결국 인간 본성 자체를 갈아엎지 못하는 이상 뿅뿅는 어떻게던 튀어나오는 법이거든. 그러니 법으로 어디까지 사회적으로 용납 가능한지 선을 그어서 물꼬를 막아놓고 넘쳐 흐를때마다 조치하는거고. 애들 교육 잘 시켜서 저런 문제를 해결하자는건 기껏해야 이상론에 불과함. | 21.01.26 00: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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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애기임. 무죄는 기소되어 재판에서 죄가 없다는 애기고 | 21.01.25 10: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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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947203
웃기긴 뭐가웃겨 저런짓거리하면 처벌받아야 잘 만들어진 법이지 법,검사 판사가 허접한거고 고쳐져야지 | 21.01.25 10:20 | | |
(IP보기클릭)182.218.***.***
사자모욕이 죄가 된다면 ㅂ모독재자를 욕하는 것도 처벌되는 거라니까 그런 세상을 원함? | 21.01.25 10: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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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짓거리 하면 처벌하는 법이 차별금지법인데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은 개신교 단체들 반발 너무 심해서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시피 함. | 21.01.25 10:33 | | |
(IP보기클릭)115.23.***.***
애초에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형법으로 관리하는것도 구태의연한 구세대적 법체계. 이런건 민사소관이지. | 21.01.25 10: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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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pylori
따져볼만한 문제는 될 수 있는데 기존 판례 태도를 따르면 죄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보임. 변호사가 '이건 옳지 않다'라는 의지가 있다면 아예 판례 자체를 바꿔볼 작정으로 덤벼들 만하다는 거지, 그래서 진짜로 얘기가 달라질 가능성은 희박해보임. 이미 '집단'에 대한 판례가 많이 쌓였고 매번 반복되었음. 변호사가 수천 명인데, 그 중 누가 이거 따져볼만하다고 나선다고 그 변호사가 이기는 일이 아님. 경력 수십년이라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불편하게는 만들 수 있음 | 21.01.25 10:46 | | |
(IP보기클릭)221.159.***.***
엣헴 | 21.01.25 10: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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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말하는 고소가 '가능해요'는 말그대로 고소신청은 할수있다의 최소요건은 된다는 수준이지 그거가지고 콩밥프리패스 라고 생각하는사람 너무많아 | 21.01.25 10: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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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그 패드립으로 모욕 받는 '생존자'가 '특정'될 수 있다면 피해자임. 저건 그 패드립으로 모욕 받는 생존자가 너무 다수이고 불명확함. 막 100명 집단으로 모두 모욕했다? 그런 게 안 됨. 그 100명 중 개별적으로 이 사람이 모욕 받겠구나, 인식했다는 정도가 필요함. 위 댓글에 관을 택배에 비유한 사건 판례가 올라와있는데, 그 사건의 경우 관을 앞에 두고 있는 특정 유가족 모습이 사진에 그대로 나와있기에 피해자가 특정이 되었으 | 21.01.25 10: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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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는 모욕죄 성립 조차 안됨. 특정성도 전무하고 | 21.01.25 10: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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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면 재판도 안간거임 | 21.01.25 10: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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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기소조차 안됨. 즉 경찰서 한번, 검찰 한번도 갔을수도, 안갔을수도 수준의 미미함 | 21.01.25 10: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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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경찰이 불송치면 검찰로도 안가고 사건 종결이네. | 21.01.25 11: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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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진으로 | 21.01.25 10: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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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은 먹고 다니냐 | 21.01.25 10: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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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놈은 대체 왜 사는걸까? | 21.01.25 10: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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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35.***.***
아마 이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낀다면 이 부분일 거야. 법적으로 제제할 수는 없는데, 예의도 윤리도 없는 사람들이 "어 우리 무례해. 어 우리 양아치야. 근데 뭐 어쩔건데? 우린 그래도 되는데? 에베베베" 하는걸 누가 어쩔 수도 그럴 의지도 없다는 거겠지. 요즘 사회에선. | 21.01.25 10: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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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로 민사 들어갑니다. | 21.01.25 10: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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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들어갑니다... 대체 어디서 그런 말 들었음? 처벌가능한 법 자체가 사자명예훼손뿐임;; | 21.01.25 10: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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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라니? 민사가 어디 처벌이 있어요? 민사소송을 거는거 자체가 돈뜯는건데 민사에서 승소하냐 패소하냐 차이지 소송하는건 자기마음이죠 | 21.01.25 10: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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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떼법과 나쁜 떼법이 있기 때문이지 | 21.01.25 10: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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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법으로 저런 법 만들어지면 반대편에서도 우리 고소 가능하다는게 함정임 앞으로 이완용, 이승만, 박정희 이런 사람들 욕도 함부로 못 함 착한 떼법이 아니고 그냥 사자모욕죄는 없어야 하는 게 맞음 | 21.01.25 10:57 | | |
(IP보기클릭)182.218.***.***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겐 착한 사자모욕죄와 나쁜 사자모욕죄가 있거든 | 21.01.25 11: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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