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처럼하면 아마 음주운전 거이없을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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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4.50.***.***
술 먹었다고 심신미약 감형은 어떤 판사 대가리 아이디어인지 찾아서 대갈통 까보고싶긴함 최초로 질러넣어서 판례만든 새끼 누구?
(IP보기클릭)175.213.***.***
우리나라 법은 사기 / 음주 / 아동범죄 이거 3개의 형량을 대~~~폭 늘려야 함 특히 사기를 확실하게 형량 올려주면 중고나라 진짜 평화로워 진다.
(IP보기클릭)183.99.***.***
이런건 좀 본받아야 함 .. 꼴랑 5년이 뭐냐;; 22년도 좀 짧긴 한데 ..
(IP보기클릭)112.172.***.***
심신상실자 심신미약자 농아자 규정 만든 국회의원이 문제냐 이걸 음주에 적용한 판사가 문제냐
(IP보기클릭)121.180.***.***
진짜 음주범죄는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해야 하는데...
(IP보기클릭)1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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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좀 본받아야 함 .. 꼴랑 5년이 뭐냐;; 22년도 좀 짧긴 한데 ..
(IP보기클릭)124.50.***.***
술 먹었다고 심신미약 감형은 어떤 판사 대가리 아이디어인지 찾아서 대갈통 까보고싶긴함 최초로 질러넣어서 판례만든 새끼 누구?
(IP보기클릭)121.180.***.***
릴리스타킹
진짜 음주범죄는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해야 하는데... | 18.06.26 04:37 | | |
(IP보기클릭)175.213.***.***
그런건 판사가 짜는게 아니라 변호사가 만든거지.. 그리고 판사는 듣고봐서 법리에 맞으면 오케이 할 수 밖에 없음... 솔직한 말로 저런 악마의 지혜를 짜왔는데 내가 봐도 심신미약은 맞지 그럼 판사는 오케이 할 수 밖에..... 판사보단 처음 아이디어 낸 변호사를 찾아야 할거 같고 애초에 법개정을 안하고 있는 국회의원을 까야지 | 18.06.26 04:43 | | |
(IP보기클릭)112.172.***.***
릴리스타킹
심신상실자 심신미약자 농아자 규정 만든 국회의원이 문제냐 이걸 음주에 적용한 판사가 문제냐 | 18.06.26 06:07 | | |
(IP보기클릭)216.239.***.***
의회다 | 18.06.26 06:56 | | |
(IP보기클릭)122.43.***.***
비난을 하는것은 좋은데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은 구분좀 해가면서 비난해라. 뭘 알지도 못하면서 막무가내로 까대는 인간들 정말 문제임. | 18.06.26 07:25 | | |
(IP보기클릭)211.41.***.***
그거 역사적으로 따지고 올라가보면 조선시대 정조가 시초래... | 18.06.26 08:23 | | |
(IP보기클릭)175.213.***.***
심신미약에 관한 법률은 당연히 존재해야 함 안그러면 사람을 심신미약으로 만들고 범죄를 저지를테니까. 그리고 판사는 검사나 변호사처럼 창의성 발휘 할 수 있는 범위가 적음 술을 먹으면 심신미약인건 확실히 맞음 그러니 판사는 그렇게 하기 싫더라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메카니즘이지 결국 음주사고에 대한 특별조항을 만드는 수 밖에 없는데 이러자면 억지로 술을 먹여서 범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 안드로메다 보낼 수 있음 결국 막 열받는다고 왜 법이 이따구냐 해도 유게머법관님이 한번 어떻게 특별법 만들면 좋을지 아이디어 내보라 하면 쉽게 안나올겁니다.. | 18.06.26 10:50 | | |
(IP보기클릭)115.143.***.***
(IP보기클릭)175.213.***.***
우리나라 법은 사기 / 음주 / 아동범죄 이거 3개의 형량을 대~~~폭 늘려야 함 특히 사기를 확실하게 형량 올려주면 중고나라 진짜 평화로워 진다.
(IP보기클릭)220.71.***.***
아동범죄는 원래 우발적이고 일회성이었으며 반성할 경우 깍아준다 이런 식의 구절이 있는데 보복범죄같은 명백히 계획적이고 재범이고 반성은 ㅈ도 안해서 사고친 사항에도 적용해주는게 이해가 안감 법만든 의도하고도 안맞잖아 | 18.06.26 06:59 | | |
(IP보기클릭)223.33.***.***
사기를 확실하게 하면 중고나라 뿐만이 아니라 기업도 클린해지는거 많을걸. 사장님 왜 급여의 일부를 지급 안 하셨나요. 하려고 했는데에 회사에 돈이 없어서! 회사에 돈 있는거보니 기망이네. 사기죄! 이런 식으로 | 18.06.26 08: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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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205.***.***
찾아보니까 일본 사례는 길가를 걸어가던 보행자를 일렬로 치고 뺑소니했다가 자수한 사건, 과실치사상(실수로 쳐서 죽게 만듬, 고의 아님)이었다가 위험운전치사상(음주 등 위험한 상태 운전으로 실수로 죽게 만든 것에 대해 가중처벌. 참고로 한국에도 잇는 규정이고 잘 쓰이고 있음. 한국은 사람 죽었을시 최소 징역 1년) 규정이 적용됐고, 저 형량이 나옴. 고양시 사건은 기사에 나온 사정이 극히 제한적이긴 한데, 보행자가 아닌 차량과 추돌해 사고를 낸 것 같고, 죄명은 뭔지 모르겠고, 문제는 음주운전 동승자인 피고인 애인도 피해자 중 하나로서 합의를 해줬고 그게 양형에 반영이 되었다고 함. 일단은 이 피해자 합의 문제, 피해자가 8명에 생존자가 5명인데 그 중 한 명에게 합의 받은 걸로 전체 범죄의 형량을 낮추는 게 말이 되냐라는 것이네. | 18.06.26 09:0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