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땅 상태는 이렇습니다.
- 왕복 2차선 도로가 깔려있고 그 도로에 접해있음(통행량 적음)
- 도로에 접한 땅 일부는 건축 불가(도로를 따라 몇m 정도 건축선이 후퇴함)
- 건축선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이등변 삼각형 모양이고 면적은 30평 조금 안되는데 네모나게 자르면 반토막(꼬마 주택 건축은 가능할 듯)
주변 시세에 비해 매매가는 싸게 나온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건 이렇습니다.
1. 도로에 접한 땅 일부를 활용할 수 없더라도 땅의 소유권은 매매한 사람이 가지는 거잖아요?
건축만 불가능한 것이라면 포장 정도만 해서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거나 마당처럼 쓸 수는 있을까요?
2. 계속 소유하다 보면 나중에라도 건축선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3. 건축선이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 아직도 원리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땅은 도로에 거의 딱 붙여서 건축 가능하고 어떤 땅은 1m 후퇴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 밖에 제가 놓치고 있는 포인트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