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 자취방 임차후 2(=1+1)년 다 되어가는 상황
서류 : 최초 1년짜리 계약서 작성한게 끝.
비고 : 11개월 쯤에 문자로 1년 더 거주 의사를 밝혀서 현재 22개월째 거주중
대충 이런 상황인데...
어쩌다보니 자취방 살던데서 계속 살아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년 정도는 더 연장을 하여야 할 듯한 상황인데
몇 가지 궁금한게 생깁니다.
1.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하나?
어디선가 월세 연말정산 공제 깔끔하게 받으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게 정신건강?에 이롭고
깔끔하다던데 정확하게 뭐가 깔끔하고 뭐가 이로운건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2. 계약서 새로 작성한다고 하면 어떻게?
부동산 통해서 서로 복비 내더라도 깔끔하게 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그냥 당사자간의 표준계약서? 그런걸로 퉁치면 되는건지 모르곘네요.
3. 그냥 구두 의사표시 혹은 말 안하고 그냥 연장 되나?
묵시적 갱신이라는게 헷갈리는데요.
동일 월세로 계속 살 수 있다고 하면 그냥 말 안하고 계속 월세만 내면 되는지 아니면
문자로 의사표시는 작년처럼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4. 계약서 작성X 일 때 기간 계산은 어떻게?
일단 1년+1년인 상황에서 계약서 새로 작성 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 연장인지 아닌지, 만약 자동 연장이면 이게 1+1+1인지 1+1+2인지 헷갈리더라구요.
일단 10개월 쯤에 문자로 의사표시를 했으니까 묵시적 갱신은 아니고 구두계약인가...?
이런거에 능해야 그래도 나이먹고 생활력 있는 어른이가 될 텐데
뭐 하나 제대로 해내는게 없네요 ㅠㅠ
위 질문 외에도 생활의 팁? 같은 거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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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연장 시, 계약서 작성 X 단 월세를 집주인이 올리는 걸 원할 경우, 재연장 시 계약서를 새로 쓸 수 있음 별 다른 얘기없을 때는 묵시적 연장이 됩니다 (계약서 작성 x)
(IP보기클릭)117.111.***.***
네 그냥 서로 아무말 없으면 묵시적 연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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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연장 시, 계약서 작성 X 단 월세를 집주인이 올리는 걸 원할 경우, 재연장 시 계약서를 새로 쓸 수 있음 별 다른 얘기없을 때는 묵시적 연장이 됩니다 (계약서 작성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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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별 다른 말 없으면 그냥 3년차도 따로 문자 알림 같은거 없이 살면 되는거군요(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 22.09.15 22: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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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라
네 그냥 서로 아무말 없으면 묵시적 연장입니다. | 22.09.15 22: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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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콩
법이 안 바뀌었다면 1개월전 맞을겁니다. ㅎ 가물가물 했었네요 | 22.09.15 23: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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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청구권이라는게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사용한걸로 간주되나 보네요? 그건 처음알았습니다 ㅎㅎ | 22.09.15 23: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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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증거로 서로 남기기 위한거죠.. 돈이 드는것도 아니고, 서로 분쟁거리도 피하기 위함이죠 | 22.09.15 23: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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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세라서 따로 대출받을 건 없기는 한데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을 떄 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3.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네요! 4. 이미 지나간 2년 중에 첫 1년은 계약기간으로, 2년차는 자동연장으로 치면 3,4년차는 묵시적 갱신? 으로 봐도될까요? | 22.09.16 0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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