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중심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자본시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의무 소각 기한이 각기 다른 법안이 차례로 발의되면서 의무 소각의 속도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지난 9일 자사주 의무 소각 관련 법안을 최초 발의하면서 기한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자사주 소각시 주주총회 승인(3% 룰 적용으로 최대주주의 입김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을 받도록 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이를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한 법안을 14일 발의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기한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15일 발의했다.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김남근 의원 안에 비해 기업의 자율이 늘어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영계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7월 임시국회가 아닌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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