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직구규제가 시행령 이라던데, 기존 헌법의 내용과 맞물리거나 좀 어긋나는 경우에도 시행령이 기존의 헌법을 덮어쓰는거 같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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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4.52.***.***
시행령이라는 단어를 이번기사로 쓰는것도 웃김, 뻐커이전엔 대통령령이라고 잘만 공식단어쓰다가 갑자기 시행령이라고 오늘 기사에만 도배해놨드만
(IP보기클릭)211.234.***.***
명령이란 행정부가 제정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규범을 말하는데 그 중 대통령이 제정하는 것을 시행령이라고 하고 각 부 장관이 제정하는 부령을 시 행규칙이라고 한다.
(IP보기클릭)175.197.***.***
https://www.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20920145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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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234.***.***
쥐박이 4대강도 시행령임 ㅋㅋ
(IP보기클릭)211.110.***.***
ㄴㄴ 법률이하의 효과를 가짐. 법률과 충돌되면 대통령령은 바로 부정됨. 그래서 살짝 의아한게 우리나라는 해외와의 조약을 법률과 동치하는걸로 아는데 FTA와 충돌되면 바로 부정되지 않나?
(IP보기클릭)14.52.***.***
시행령이라는 단어를 이번기사로 쓰는것도 웃김, 뻐커이전엔 대통령령이라고 잘만 공식단어쓰다가 갑자기 시행령이라고 오늘 기사에만 도배해놨드만
(IP보기클릭)211.224.***.***
대통령령이 실행된 경우에는 기존의 헌법보다 우선순위로 시행되는거임? | 24.05.16 21:29 | | |
(IP보기클릭)119.203.***.***
헌법>법률(국회 권한) > 명령(대통령, 행정부) 순서라고 보면 됨 | 24.05.16 21:35 | | |
(IP보기클릭)119.203.***.***
시행령은 명령의 일종이고 이 명령이 법률이나 헌법에 어긋나면 바로 사법부가 이거 위법이다 판결할 수 있는 수준 | 24.05.16 21:35 | | |
(IP보기클릭)175.197.***.***
https://www.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20920145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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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모의땅
| 24.05.16 21:28 | | |
(IP보기클릭)211.224.***.***
한마디로 법처럼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권고 사항 같은거임? | 24.05.16 21: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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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를 우회하는 행정부의 꼼수같은것 | 24.05.16 21: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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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은 대한민국 법체계 서열 1위, 최상위 법이다. 국가라는 공동체의 형태와 기본적인 가치 질서를 규정한다. 그래서 친절하지 않다. 정확히 국가는 어떻게 존재해야 하고, 자유와 인권, 기본권은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대신 헌법 조항 곳곳에 ‘법률에 의하여’ ‘법률에 따라’라는 문구들이 들어가 있다. 법으로 정해서 구체화하라는 뜻이다. 법은 입법부인 국회가 만든다. 역시 친절하지 않다. 예를 들어 새롭게 세금을 부과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가정하면, 국회는 법률안에 정확히 누가·언제·어디에 얼마를 내야 하는지 등을 세세하게 적지 않는다. 처음부터 다양한 이해관계를 모두 담아 법으로 세부 내용을 정해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다. 자칫 국회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그 때문에 새 법률안에도 헌법과 비슷한 문구가 들어가 있다.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은 말 그대로 대통령의 명령이다. 헌법은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제75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법을 만들면서 모든 것을 정할 수 없으니 법을 실제로 집행하고 시행하는 행정부의 수장, 대통령이 필요한 사항을 대신 정하라는 뜻이다. 그래서 대통령령을 시행령, 행정입법 등으로 부른다. 법률안의 세부 내용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국회가 만든 법이 법체계 서열 1위인 헌법을 넘어설 수 없고 위반하면 무효가 되듯, 대통령령도 법률이 ‘맡긴다’고 정해둔 범위 안에서만 새로 만들거나 바꿀 수 있다. 다만, 대통령에게 재량이 상당 부분 있고 같은 법을 놓고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각종 논란이 불거지기도 한다. 역대 정부에서는 법체계 서열상 상위법인 법률을 하위법인 대통령령이 흔들거나 그 이상의 역할을 하는 일이 반복됐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 협조를 받기 어려운 경우, 또는 사회적 논란을 쉽고 빠르게 피하기 위해 대통령령 제‧개정에 과도하게 기대면서다. 이른바 ‘시행령 정치’다 -------------- | 24.05.16 21:33 | | |
(IP보기클릭)211.224.***.***
아 헌법에서 정하기 애매한 구간을 시행령이 어느정도 갈피를 잡는다는거지? | 24.05.16 21:36 | | |
(IP보기클릭)175.197.***.***
ㅇㅇ 그래서 원래 행정-입법이 적당히 싸우기도 하지만 적당히 협의해서 줄거 주고 받을거 받으면서 통치하라고 만든 것인데 지금은 입법과 행정이 상대를 적으로 상정하고 극단적으로 대립만 하며 화합은 하지 않고 서로 꼼수로 두집 살림하고 있는게 가장 큰 문제임 대통령은 국회에서 각종 행정관련 법안을 제정해주지 않으니 시행령이라는 이름으로 꼼수만 쓰고 있고 국회는 거대 야당의 당수라는 인간이 사법 꼼수만 부려서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방탄만 쓰고 있음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잘하고 싶어도 대가리 둘이 개 좉병1신이라 그 패악이 너무 심한게 현실이라고 할 수 있음... | 24.05.16 21:38 | | |
(IP보기클릭)175.197.***.***
ㅇㅇ 그래서 원래 법령 아래에 있는거라 법안으로 정돈되기 전까지 "임시로" 사용하라는 것이지만 지금은 행정 입법이 그냥 너는 니 꼴리는대로 해라 우리는 개구멍이나 파련다 이지1랄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돈되는거에는 짬짜미 잘함 ㅋㅋ 결국 상대를 적으로 만드는 "척" 하면서 자기네 편들 결집시키기만 하다보니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이지 지금 이번 건만 해도 원래 입법으로 처리해야 하거든 법령 개정 등으로 처리해야 할 일인데 그냥 시행령으로 때려버리니까 계도 기간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말 그대로 미봉책에 가까운 짓거리만 하고 있음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는게 이런 말이지 | 24.05.16 21:40 | | |
(IP보기클릭)211.234.***.***
명령이란 행정부가 제정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규범을 말하는데 그 중 대통령이 제정하는 것을 시행령이라고 하고 각 부 장관이 제정하는 부령을 시 행규칙이라고 한다.
(IP보기클릭)211.234.***.***
Lee뽄지
쥐박이 4대강도 시행령임 ㅋㅋ | 24.05.16 21:28 | | |
(IP보기클릭)211.61.***.***
(IP보기클릭)211.110.***.***
ㄴㄴ 법률이하의 효과를 가짐. 법률과 충돌되면 대통령령은 바로 부정됨. 그래서 살짝 의아한게 우리나라는 해외와의 조약을 법률과 동치하는걸로 아는데 FTA와 충돌되면 바로 부정되지 않나?
(IP보기클릭)222.239.***.***
(IP보기클릭)211.224.***.***
아 헌법은 일종의 길라잡이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 헌법에서 정확히 규정하기 애매한 구간들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거 맞음? | 24.05.16 21:41 | | |
(IP보기클릭)222.239.***.***
아니...헌법은 도덕책 같은거임.. 기본적인 국가의 나갈 방향과...우리 나라는 국민을 이만큼 보호한다 이런 식... 그거 말고...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사는데 필요한 민법, 상법, 세법, 행정법 등이 위에 얘기한식으로 제정됨.. 근데 보통 법이 제정될 때 구체적인 금액이나 명칭, 범위 같은거 넣으면.. 세상이 바뀌면서 매번 법 개정해야 하잖아.. 그런 부분들은 행정부가 대통령령 등의 시행령을 만들어서 하게 되어 있슴.. 시행령은 절차가 법 개정에 비해 단순하니까.. | 24.05.16 21:47 | | |
(IP보기클릭)118.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