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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굿바이 이재명' 장영하, 선거법 위반 벌금형 확정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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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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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확성기 사용, 현수막 게시
24.05.10 09:17

(IP보기클릭)11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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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남의 지역구가서 상대후보 비방한 거라 당연히 유죄 맞음 70이면 사실상 봐준거임
24.05.10 09:17

(IP보기클릭)2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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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득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현수막들을 게시했고, 선거운동을 위해 마이크 등의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는 등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선거법은 애초에 복잡한지라 의도가 없어도 걸릴 정도라 이상할건 없음 기사글 얼마나 된다고 좀 읽어봐..
24.05.10 09:18

(IP보기클릭)12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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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이면 피선거권 박탈은 아닌데 뭔가 걸릴만한 구석이 있었나...?
24.05.10 09:01

(IP보기클릭)17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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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근데 책이랑 상관없는 내용인데 제목을 저렇게 해놨네 헷갈리게
24.05.10 09:15

(IP보기클릭)17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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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률의 착오, 파기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내가 무식해서 뭔 소린지 모르겠다 ㅋㅋㅋ
24.05.10 09:02

(IP보기클릭)12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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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책 쓴사람이라고하면 다아니깐 나도 그냥 장영하라고하면 모름
24.05.10 09:18

(IP보기클릭)12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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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이면 피선거권 박탈은 아닌데 뭔가 걸릴만한 구석이 있었나...?
24.05.10 09:01

(IP보기클릭)17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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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률의 착오, 파기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내가 무식해서 뭔 소린지 모르겠다 ㅋㅋㅋ
24.05.10 09:02

(IP보기클릭)222.232.***.***

나에게돌을
1,2 심 잘잘못 따지기 대법 1,2심의 판단에 문제가 있는지 판단인데 그 판단에 문제가 없으니 형을 그대로 확정한다의 의미같음 | 24.05.10 09:13 | | |

(IP보기클릭)45.58.***.***

나에게돌을
법리는 모르겠고, 문장이 이상하네. 군더더기 빼고 판결문을 재조립 해보면 술어의 목적어를 찾기 아주 애매함.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A) 법률의 착오, 파기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B) 등의 잘못"이 없다. A와 B의 태의 사용 방법이 다르고, A의 서술이 불확실하며, 특히 A의 경우 문장 뒤에 쉼표를 찍지 않아 A와 B가 동격이란 걸 이해시키기 어려움. 쉬운 판결문 쓰기에 대해 사법부 나름 고민했다고 그러던데 저 문장을 보노라니 판사들 꼰대물 빼기 아직 멀었구나 생각만 든다. | 24.05.10 09:34 | | |

(IP보기클릭)221.158.***.***

결국 찢이 완전 사법부 장악한건가
24.05.10 09:04

(IP보기클릭)17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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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근데 책이랑 상관없는 내용인데 제목을 저렇게 해놨네 헷갈리게
24.05.10 09:15

(IP보기클릭)12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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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게이Ai
그책 쓴사람이라고하면 다아니깐 나도 그냥 장영하라고하면 모름 | 24.05.10 09:18 | | |

(IP보기클릭)118.235.***.***

유게이Ai
누구인지 모르니까. | 24.05.10 09:22 | | |

(IP보기클릭)22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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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확성기 사용, 현수막 게시
24.05.10 09:17

(IP보기클릭)11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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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남의 지역구가서 상대후보 비방한 거라 당연히 유죄 맞음 70이면 사실상 봐준거임
24.05.10 09:17

(IP보기클릭)2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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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득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현수막들을 게시했고, 선거운동을 위해 마이크 등의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는 등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선거법은 애초에 복잡한지라 의도가 없어도 걸릴 정도라 이상할건 없음 기사글 얼마나 된다고 좀 읽어봐..
24.05.10 09:18

(IP보기클릭)223.38.***.***

책 내용과는 별개로 선거 수단때문에 벌금 받은거네
24.05.10 09:26

(IP보기클릭)211.36.***.***

낙선운동을 한 것에 대한 판결인데, 마치 책 내용이 거짓이라는 판결인 것 처럼 오해하기 쉽겠어.
24.05.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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