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 네이밍에 비해 정상적인 제도인데...
임금체불을 당해본 사람입장에서는
아직 내용더 미흡하고
개선점보다 이후 미납시 처벌및 지급보증 내용이 보충이 안됬을때
단점이 더 크게 와닫는 제도
라는 느낌이 컸음.
지금까지 공개된 제도자체의 의의는
납부를 의무화하고
퇴직금의 관리를
다른 관리자를 거치는
안전장치를 만든다는 내용임.
문제는 체납이 발생한뒤
어떻게 피해자가 회수할것인가?
가 됨.
현행은 퇴직금 및 체불임금은
노동청 신고 -> 수사후
합의 한경우 원금 받고 취하
아닌경우 소송
인데
노동청은
4대보험 및
계약위반이나
임금체불에 대한 관련법에 의거한
피해보상에 대한 처리권한이 없음.
따라서 이 부분은 개인이 소송을 취하한경우
(노동청에서 합의로 처리해서 원금받고 합의&취하서를 낸경우)
이자는받을기가 어렵다고 봐야하고
4대보험은 개인이 납부조차 불가능함으로
노동청 처리결과나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사업주에게 납부요구 -> 납부확인
-> 해당금액을 사업주에게 송금
한다는 과정을 거쳐야함.
이런걸 기준으로 생각했을때.
해당 퇴직연금이
운영주체가 분리된만큼 노동청의 업무량 감소를 위해
관할외로 바뀌어서 4대보험처럼 처리해야할때
사업주가 고의 혹은 실수로 미납액이 발생한경우
처리를 노동청,개인, 해당 보험을 관리하는기관중
누가 어떻게 처리하고 지급을 보장할것이냐.
사업주가 미납한 분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처리할것이냐.
무엇보다.
현행법상 임금체불액 + 퇴직금 금액 을 합산하여
임금체불사업주에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이경우 처벌이 줄어들 가능성은 어떻게 할것이냐?
등의 의문이 남는 상황임.
요약
1. 퇴직연금 의무화 = 퇴직금 체불 안전장치 추가
2. 의무화로 인해 퇴직금의 관리주체가 생김으로
노동청 관할 밖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음..
2-1(중요). 퇴직연금 미납에 대한 수사및 처벌이
임금체불에 관한 법률
즉 노동청 관할에서 빠질 경우
사업주의 임의 미납(체불)시 국가기관의 지급보증
관련법에 의한 추가이 제도화되지 않은경우
피해자는 원금 회수도 어렵고
사업주는 처벌을 피하는
헬피엔딩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음.
마무리 의견
안전장치의 추가는 반길만한 사안이나
그로인한 디메리트에 대한 보완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가해자에게 이득될 부분이 있어
피해를 격어본 사람으로써는 아직 찬성할 수가 없는 법안이고
법안 네이밍센스가 이 시국에 매우 부적절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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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과 납입은 보통 당연히 될거긴한데. 현행은 임금체불이랑 동시에 처리되고 지급보증이됬거든 이게 빠지는거 + 임금체불이란 범죄틀에서 단순히 퇴직연금 미납으로 빼버리면 전체적으로 형량이나 임금체불 사업주 공개기준에서 빠질 확률이 너무커져서 원하던 원하지않던 임금체납 사업주들만 웃는 꼴이 벌어지는게 걱정되는거. | 25.09.02 19: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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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손보는 이유가 임금체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퇴직금 미지급을 없애려는 거라서 당연히 의무가입시키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퇴직연금 납입 의무로 변하는거니까 그것도 다 맞춰서 바꾸는건 당연한거임. 만약에 그걸 안하면 언론이랑 노조들이 미친듯이 물어뜯을게 뻔함. | 25.09.02 19: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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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4대보험처럼 납부 의무만 생기는게아니라 임금체불 처벌에 관한 조항에. 4대보험, 이번에 의무화 하겠다는 퇴직연금 그리고 체불된 임금에 대한 보상이 동일한 기관과 법령으로 지급되도록 운영했음 함 임금 줄거랑 국가가 의무로 주는 제도를 다무시했는데 합의했으니 넘어가요 는 좀.. 당해본 입장에서 많이 그렇더라. 돈천을 안주고 사업주가 버텨도 이자한푼 못받고 원금도내고 세금이랑 보험료는 내가 찾아가서 내라니 참.. | 25.09.02 19: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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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아직 그부분의 공개가 없으니 아직 찬성하기 어렵다는거. | 25.09.02 19:4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