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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아버지가 폭행당했는데 경찰이 범인을 놔줬어요.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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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0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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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가 아니고 불구속인거고 구속수사하려면 구속 영장 통과해야 어지간한 경우에는 힘들다고 들음
25.08.19 13:15

(IP보기클릭)17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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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도주가능성이 없으면 어지간하면 불구속수사긴 함 졷같지만 이건 어쩔수 없음 이러다 도주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면 그때부턴 구속수사가 되지만
25.08.19 13:17

(IP보기클릭)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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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하기 시작하면 그 "인간이하"의 기준이 우리 턱밑까지 올라오거든.
25.08.19 13:19

(IP보기클릭)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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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건 알겠지만 적어도 써놓은 상황에 대해서는 구속할 꺼리가 전혀 없음
25.08.19 13:19

(IP보기클릭)2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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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을 당한건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제대로 조질꺼면 형사 민사로 조지는게 낫고 그게 안되서 하소연을 하는거면 모를까, 아직 형벌도 안나온 상태에서 괜히 사적 재제 하겠다고 인터넷에서 떠들다가 되려 특정성 나와서 역고소 당하면 가해자를 도와주는 꼴이 될수도 있다
25.08.19 13:19

(IP보기클릭)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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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법과 절차란걸 무시할 순 없으니까…
25.08.19 13:17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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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주거지 직장 있어서 도망칠 우려 없다 하는 경우에는 앵간하면 불구속수사로 진행되는걸로암
25.08.19 13:18

(IP보기클릭)10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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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가 아니고 불구속인거고 구속수사하려면 구속 영장 통과해야 어지간한 경우에는 힘들다고 들음
25.08.19 13:15

(IP보기클릭)223.39.***.***

네코카오스
그럼 어쩔 수 없... 하아.. | 25.08.19 13:16 | | |

(IP보기클릭)116.40.***.***

보추의칼날
폭행범인지 아닌지 확정도 아니지. 저 사람 말만 듣고 판단할 순 없으니까. | 25.08.19 13:21 | | |

(IP보기클릭)211.36.***.***

네코카오스
지금 법안 개정 준비중인데, 이제 구속사유에 피해자 및 가족에게 피해를 가할지 판단여부도 들어갈 예정임. | 25.08.19 13:24 | | |

(IP보기클릭)125.130.***.***

보추의칼날
구속 수사를 어지간해서는 하기가 어렵다 해 우리가 접하는 뉴스 같은 것에서는 큰 사안이 많으니 구속영장 청구가 일상이긴 한데 만일 수사 협조를 안 하게 되면 그건 더 큰 타격으로 이어질거라서 어지간해서는 기소 송치 되더라도 불구속 수사가 많지 | 25.08.19 13:25 | | |

(IP보기클릭)123.142.***.***


느그 서장 남천동 살재??
25.08.19 13:16

(IP보기클릭)114.201.***.***

괴한놈이 난장판을 쳐놓네 무법지대인줄
25.08.19 13:16

(IP보기클릭)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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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법과 절차란걸 무시할 순 없으니까…
25.08.19 13:17

(IP보기클릭)17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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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도주가능성이 없으면 어지간하면 불구속수사긴 함 졷같지만 이건 어쩔수 없음 이러다 도주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면 그때부턴 구속수사가 되지만
25.08.19 13:17

(IP보기클릭)112.157.***.***

인간이길 포기했는데 왜 인간대우를 해주는 걸까
25.08.19 13:17

(IP보기클릭)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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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目瞭然
안 하기 시작하면 그 "인간이하"의 기준이 우리 턱밑까지 올라오거든. | 25.08.19 13:19 | | |

(IP보기클릭)116.40.***.***

一目瞭然
저사람 말만 듣고 구속수사 바로 하면 그게 바로 동탄사건임. 피해자 말만 듣고 잡아가두는 세상 만들면 그게 더 지옥이지. | 25.08.19 13:20 | | |

(IP보기클릭)125.130.***.***

소서리
유게에도 늘 베글 가는 거지만 한국 사회가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지 그래서 조심 스럽게 대할 수밖에 없도록 법도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구 | 25.08.19 13:27 | | |

(IP보기클릭)106.248.***.***

소서리
요즘 같은세상에서는 반대지 인간의 기준이 너무 널널해서 짐승들까지 싸잡아 사람 취급을 하잖아 | 25.08.19 14:55 | | |

(IP보기클릭)210.103.***.***

루리웹-2168892548
ㅇㅇ 용의자라는건 혐의가 있는 사람이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거든 | 25.08.19 13:22 | | |

(IP보기클릭)14.43.***.***

편의점 알바하다가 취객한테 폭력당해서 비상벨눌렀는데 강도도아닌데 벨눌렀다고혼나고 취객도 금방풀어줘서 다시 왔던거 생각나네..
25.08.19 13:18

(IP보기클릭)14.36.***.***

단순 폭행 사건에 구속이 뜨는 경우는 상대가 노숙자거나 외국인이거나 하지 읺는 이상 없다고 봐야
25.08.19 13:18

(IP보기클릭)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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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NEETthing
억울한건 알겠지만 적어도 써놓은 상황에 대해서는 구속할 꺼리가 전혀 없음 | 25.08.19 13:19 | | |

(IP보기클릭)121.184.***.***

중상해범이고 도주나 재범우려가 있어 보이는데 구속영장 신청 안했나
25.08.19 13:18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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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주거지 직장 있어서 도망칠 우려 없다 하는 경우에는 앵간하면 불구속수사로 진행되는걸로암
25.08.19 13:18

(IP보기클릭)223.39.***.***

그... 체포에는 체포영장이, 구속에는 구속영장이 필요합니다. 현행범이 아니잖아요...
25.08.19 13:18

(IP보기클릭)220.70.***.***

모든 상황에서 구속수사 하는건 아님...
25.08.19 13:19

(IP보기클릭)211.38.***.***

BEST
묻지마 폭행을 당한건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제대로 조질꺼면 형사 민사로 조지는게 낫고 그게 안되서 하소연을 하는거면 모를까, 아직 형벌도 안나온 상태에서 괜히 사적 재제 하겠다고 인터넷에서 떠들다가 되려 특정성 나와서 역고소 당하면 가해자를 도와주는 꼴이 될수도 있다
25.08.19 13:19

(IP보기클릭)116.40.***.***

불구속 수사네. 아직 확정판결이 난 건 아니고. 풀어줬다고 표현하면 잘못된거지. 훈방조치가 아니니까.
25.08.19 13:20

(IP보기클릭)121.172.***.***

구속 불구속은 인권보다는 도주우려, 신원확인에 달렸으니... 그게 구속시키면 그거 관리인력도 들어가기땜시 어쩔수가 없음
25.08.19 13:20

(IP보기클릭)114.201.***.***

구속여부는 도주가능성이라서.... 폭행의정도랑은 상관없을거임
25.08.19 13:21

(IP보기클릭)118.235.***.***

무고는 성폭행 문제에만 해당되는게 아니다. 이런건 정확한 정황 나올때까지 기다리는게 맞음
25.08.19 13:21

(IP보기클릭)122.46.***.***

맞아죽느니 때려 죽이는게 나음....진자..법이 x같음. 피해자를 위한게 아니다보니 존나 내가 당했는데도 너무 억울하고 이거밖에 처벌을 안하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듬.
25.08.19 13:21

(IP보기클릭)118.235.***.***

원래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구속할 사유가 필요함. 증거 인멸의 위험이나 도주,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야 해서 사람 죽인수준이 아니면 어려움.
25.08.19 13:22

(IP보기클릭)223.118.***.***

판결이 안났으니 법적으로 유죄인것도 아니고 도주우려 있는게 아니면 불구속이 맞긴 함 이거 부정하면 또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 시절 돌아올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는거라
25.08.19 13:22
파워링크 광고

(IP보기클릭)116.40.***.***

행인A씨
ㄹㅇ 한쪽 말만 듣는게 아니라 반대편 말도 들어야지. 유게이들이 원하는 게 바로 경찰들도 원하는 바임. 그냥 말안듣는 범죄자들 때려서 붙잡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음? 하지만 반대편 말도 들어는 봐야할 거 아냐 | 25.08.19 13:24 | | |

(IP보기클릭)121.153.***.***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면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니까 아직까지 경찰 문제는 없는거 같아보임 작성자 사족이 오히려 논점 흐리는거 같음
25.08.19 13:23

(IP보기클릭)223.39.***.***

으향~
제가 법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거 같습니다. 다른 분들 이야기가 맞네요. | 25.08.19 13:28 | | |

(IP보기클릭)39.7.***.***

단순 폭행이라 불구속 상태서 수서하는거임. 증거 임멸할것도 없고... 참고로 법원 폭동에 참여한 인간들도 반쯤(지금은 또 변동 되었을수도 있지만)은 불구속 수사받고있죠
25.08.19 13:23

(IP보기클릭)211.224.***.***

범죄의 혐의가 어느정도 소명되었고 도주가능성이랑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을 때 영장을 주는 거라 아무때나 주는 게 아니긴 함.
25.08.19 13:23

(IP보기클릭)223.39.***.***

구속을 정치적으로 써서 뉴스에 오르내리니까 착각 많이 함 지킬 건 지켜야지. 일제시절 순사나 독재시절 경찰을 원하는 게 아니라면
25.08.19 13:24

(IP보기클릭)116.40.***.***

화잇위치
ㄹㅇ 이래놓고 동탄 때는 봉고차에 태워서 강압수사했다고 유게이들 또 뭐라함. 피해자 말만 듣고 수사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 걍 말안듣는 범죄자놈들 봉고차에 태워서 한바탕 주먹으로 때려서 자백받고 구속수사하면 오히려 경찰이 편하지 | 25.08.19 13:26 | | |

(IP보기클릭)221.146.***.***

남은건 법대로 진행하면서 인실ㅈ 시전하면되는건데 뭐가문제인지... 구속수사가 뉘집 개이름도 아니고
25.08.19 13:25

(IP보기클릭)59.4.***.***

다 잡아넣고 구속수사하면 경찰이야 좋지. 그런데 그러다 진짜 무고한 경우 생기면 어쩌려고?
25.08.19 13:28

(IP보기클릭)220.69.***.***

누가 이거 긴급체포로 뭐시기 하면 되지않냐하시는데 폭행죄는 긴급체포가 불가능한 사항이라 그런거
25.08.19 13:28

(IP보기클릭)118.235.***.***

개만도못한 새끼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25.08.19 13:29

(IP보기클릭)223.39.***.***

구속수사를 형집행 하고 같은 선상에 놓는건 좀 아니다 진짜 가해자가 바깥 공기로 숨쉬는것도 역겨운건 십분 이해가지만서도 정말 억울하고 열받으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적재제를 해
25.08.19 13:30

(IP보기클릭)211.243.***.***

구속수사가 기본이던 시절에 생사람 많이 죽었으니까...
25.08.19 13:31

(IP보기클릭)124.111.***.***

구속이 아니라고 무죄라는게 아닌데
25.08.19 13:33

(IP보기클릭)182.227.***.***

구속수사는 피해자를 위한게 아니라 수사의 편의를 위한거라 거주 분명하고 도주우려없고 증거인멸 가능성 없으면 구속 할 이유가 없는거지...
25.08.19 13:33

(IP보기클릭)106.101.***.***

가만 보면 형사재판 절차를 대략적인 것도 모르면서 감정만 앞서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느낌
25.08.19 13:38

(IP보기클릭)118.235.***.***

그래서 요즘은 범죄저지르고 불구속으로 일단 집에가서 현금화전부 한뒤에 야반도주해서 행방 못찾게하는게 개꿀팁이라함
25.08.19 13:42

(IP보기클릭)118.235.***.***

라이트트윈스
이런일 생기면 "도주 여부를 판단 못한" 검사에게 패널티가 가야하는데 그런것도 없으니.... | 25.08.19 13:44 | | |

(IP보기클릭)211.189.***.***

라이트트윈스
그게 무슨 군대가기 싫다고 행불자 되는 소리니... | 25.08.19 16:46 | | |

(IP보기클릭)118.235.***.***

우리나라는 구속 안되면 완전히 무죄로 여겨지고 반대로 구속이 되면 유죄가 확정적이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게 언론탓도 있긴함 언론에서 누구를 구속하면 구속되었다 대대적으로 떠들고, 반대로 구속 안되면 왜 구속이 안되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구속이 법원의 선고가 나온거 마냥 구는 경향이 있음 자매품으로 재판시 검사 구형은 대대적으로 알리고 판결은 보도안하거나 했던 관행이 있었다
25.08.19 13:43

(IP보기클릭)118.47.***.***

안적사항을 받았으니 불구속이겠지
25.08.19 13:46

(IP보기클릭)118.235.***.***

묻지마 폭행이면 거의 정신과쪽 문제라 재범우려땜시 보통 구속하지않았었나?
25.08.19 14:03

(IP보기클릭)118.235.***.***

저런 개새기는 야구빠따로 줘패고 그냥 내가 빵에 들어가는게 마음 편할듯
25.08.19 14:57

(IP보기클릭)211.235.***.***

불구속수사라고 무죄인거 아니고 구속수사라고 유죄인거도 아님.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재판후에 판단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음
25.08.19 16:31

(IP보기클릭)61.82.***.***

함부로 구속하는데는 반대하지만 스토킹하고 폭행을 지속적으로 하는데도, 구속하지 않고 내버려뒀다가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이 많다는 것도 기억해야지. 중환자실에 들어갈 정도로 심하게 폭행했는데, 인적 사항 알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구속하지 않는게 무조건 옳은지는 충분히 따져볼만한 문제라고 생각함.
25.08.19 16:49

(IP보기클릭)61.82.***.***

Laboman
제70조 (구속의 사유)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 | 25.08.19 16:52 | | |

(IP보기클릭)118.235.***.***

저러는거보다 말없이 형사고소, 민사소송 검토하는게 더 좋아... 방송촬영한다고 소송 누가 대신해주는게 아니라서..
25.08.19 17:14

(IP보기클릭)211.234.***.***

당연히 가해자를 돌로 쳐죽이고 싶으실테고, 그 심정에 백번 공감하지만요, 가해자를 구속하지 않는건 인권이 문제가 아니예요... 이 상황은 구속수사와 불구속수사를 가르는 기준이 적절한지 또는 적절하게 적용이 되었는지를 지적하셔야 할 것 같네요. 인권은 그냥 누구한테나 있는거예요.
25.08.1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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