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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아버지가 폭행당했는데 경찰이 범인을 놔줬어요. [58]

2025.08.19 (13: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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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가 아니고 불구속인거고 구속수사하려면 구속 영장 통과해야 어지간한 경우에는 힘들다고 들음
(IP보기클릭)175.127.***.***
일단 도주가능성이 없으면 어지간하면 불구속수사긴 함 졷같지만 이건 어쩔수 없음 이러다 도주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면 그때부턴 구속수사가 되지만
(IP보기클릭)223.39.***.***
안 하기 시작하면 그 "인간이하"의 기준이 우리 턱밑까지 올라오거든.
(IP보기클릭)14.36.***.***
억울한건 알겠지만 적어도 써놓은 상황에 대해서는 구속할 꺼리가 전혀 없음
(IP보기클릭)211.38.***.***
묻지마 폭행을 당한건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제대로 조질꺼면 형사 민사로 조지는게 낫고 그게 안되서 하소연을 하는거면 모를까, 아직 형벌도 안나온 상태에서 괜히 사적 재제 하겠다고 인터넷에서 떠들다가 되려 특정성 나와서 역고소 당하면 가해자를 도와주는 꼴이 될수도 있다
(IP보기클릭)223.39.***.***
억울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법과 절차란걸 무시할 순 없으니까…
(IP보기클릭)118.235.***.***
피의자가 주거지 직장 있어서 도망칠 우려 없다 하는 경우에는 앵간하면 불구속수사로 진행되는걸로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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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가 아니고 불구속인거고 구속수사하려면 구속 영장 통과해야 어지간한 경우에는 힘들다고 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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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쩔 수 없... 하아.. | 25.08.19 13: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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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범인지 아닌지 확정도 아니지. 저 사람 말만 듣고 판단할 순 없으니까. | 25.08.19 13: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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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법안 개정 준비중인데, 이제 구속사유에 피해자 및 가족에게 피해를 가할지 판단여부도 들어갈 예정임. | 25.08.19 13: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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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수사를 어지간해서는 하기가 어렵다 해 우리가 접하는 뉴스 같은 것에서는 큰 사안이 많으니 구속영장 청구가 일상이긴 한데 만일 수사 협조를 안 하게 되면 그건 더 큰 타격으로 이어질거라서 어지간해서는 기소 송치 되더라도 불구속 수사가 많지 | 25.08.19 13: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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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그 서장 남천동 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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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법과 절차란걸 무시할 순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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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도주가능성이 없으면 어지간하면 불구속수사긴 함 졷같지만 이건 어쩔수 없음 이러다 도주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면 그때부턴 구속수사가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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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3.39.***.***
一目瞭然
안 하기 시작하면 그 "인간이하"의 기준이 우리 턱밑까지 올라오거든. | 25.08.19 13:19 | | |
(IP보기클릭)116.40.***.***
저사람 말만 듣고 구속수사 바로 하면 그게 바로 동탄사건임. 피해자 말만 듣고 잡아가두는 세상 만들면 그게 더 지옥이지. | 25.08.19 13:20 | | |
(IP보기클릭)125.130.***.***
유게에도 늘 베글 가는 거지만 한국 사회가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지 그래서 조심 스럽게 대할 수밖에 없도록 법도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구 | 25.08.19 13:27 | | |
(IP보기클릭)106.248.***.***
요즘 같은세상에서는 반대지 인간의 기준이 너무 널널해서 짐승들까지 싸잡아 사람 취급을 하잖아 | 25.08.19 14:55 | | |
(IP보기클릭)210.103.***.***
ㅇㅇ 용의자라는건 혐의가 있는 사람이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거든 | 25.08.19 13: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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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NEETthing
억울한건 알겠지만 적어도 써놓은 상황에 대해서는 구속할 꺼리가 전혀 없음 | 25.08.19 13:19 | | |
(IP보기클릭)12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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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주거지 직장 있어서 도망칠 우려 없다 하는 경우에는 앵간하면 불구속수사로 진행되는걸로암
(IP보기클릭)223.39.***.***
(IP보기클릭)220.70.***.***
(IP보기클릭)211.38.***.***
묻지마 폭행을 당한건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제대로 조질꺼면 형사 민사로 조지는게 낫고 그게 안되서 하소연을 하는거면 모를까, 아직 형벌도 안나온 상태에서 괜히 사적 재제 하겠다고 인터넷에서 떠들다가 되려 특정성 나와서 역고소 당하면 가해자를 도와주는 꼴이 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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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한쪽 말만 듣는게 아니라 반대편 말도 들어야지. 유게이들이 원하는 게 바로 경찰들도 원하는 바임. 그냥 말안듣는 범죄자들 때려서 붙잡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음? 하지만 반대편 말도 들어는 봐야할 거 아냐 | 25.08.19 13: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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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3.39.***.***
제가 법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거 같습니다. 다른 분들 이야기가 맞네요. | 25.08.19 13: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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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이래놓고 동탄 때는 봉고차에 태워서 강압수사했다고 유게이들 또 뭐라함. 피해자 말만 듣고 수사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 걍 말안듣는 범죄자놈들 봉고차에 태워서 한바탕 주먹으로 때려서 자백받고 구속수사하면 오히려 경찰이 편하지 | 25.08.19 13: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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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 생기면 "도주 여부를 판단 못한" 검사에게 패널티가 가야하는데 그런것도 없으니.... | 25.08.19 13: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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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무슨 군대가기 싫다고 행불자 되는 소리니... | 25.08.19 16: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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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구속의 사유)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 | 25.08.19 16: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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