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3년 3월부터 5월 9일까지 약 두 달간 총 26차례에 걸쳐 부산 사하구 일대의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 그는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19세 여성 B씨 등이 용변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
A씨는 이미 2021년과 2022년 도주치상 등 다른 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특별준수사항으로 성폭력범죄와 공용 화장실 이용 금지를 덧붙여 재범을 원천봉쇄한다"고 밝혔다. 이는 성범죄자가 특정 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이례적인 조치
A씨가 곧 20살이 되는 나이
ㅆ이바ㅗ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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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차례? ...제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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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잡히면 얄짤없이 조져버리겠다는 뜻이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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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까지 했는데 또 걸리면 넌 진짜 인생 쫑내겠다 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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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 막을순없겠지만 유사범죄가 저지르면 가중처벌 조항으로 작동하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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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다고 막아지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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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에 또 걸리면 형량 가산 낭랑하게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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ㅆ1빨롬이 남자평균 다 깎아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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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차례? ...제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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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다고 막아지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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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하지마 콰아아아아ㅏㅏ | 25.06.28 12: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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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1680424
이제 잡히면 얄짤없이 조져버리겠다는 뜻이지 뭐 | 25.06.28 12: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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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1680424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 걸리면 넌 진짜 인생 쫑내겠다 그거지 | 25.06.28 12: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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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화장실에 들어가기만 해도 체포할수 있는게 생기는거니까 | 25.06.28 12: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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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 막을순없겠지만 유사범죄가 저지르면 가중처벌 조항으로 작동하지않을까 | 25.06.28 12: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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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레양
담에 또 걸리면 형량 가산 낭랑하게 되겠지 | 25.06.28 12: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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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ㅈ된다는 집행유예아닐까? | 25.06.28 12: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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ㅆ1빨롬이 남자평균 다 깎아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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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정한 최대 한계치의 처벌로 때린거 같은데 마냥 판사가 잘못했다고 하기도 애매함. 뭐 아동 강.간을 하거나 연쇄 살.인을 저지른것도 아닌데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때릴순 없잖음? | 25.06.28 12: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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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①제16조(보호관찰대상자의 신고의무)ㆍ제17조(준수사항의 부과 및 훈계)ㆍ제18조(주거이전등의 신고)ㆍ제19조(특별준수사항) 및 제20조(응급구호의 범위)의 규정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ㆍ수강명령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사회봉사ㆍ수강명령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이나 명령 위반에 따른 경고, 구인, 유치, 집행유예 취소 및 보호처분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21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2조(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청구신청등) ①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1. 보호관찰대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 및 주거 2. 신청의 취지 3. 실효 및 취소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기타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① 「형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선고유예의 실효 및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집행유예의 취소는 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한다. 요컨대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서 결국 실형을 살게 되는 거... | 25.06.28 12: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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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행위를 햇는데 징역1년에 집유 2년이면 존나게 솜방망이지 | 25.06.28 13: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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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봐야 2년만 숨죽이면 되는거라 별 처벌도 아님 | 25.06.28 13:03 | | |
(IP보기클릭)121.182.***.***
법으로 정한 한계치는 커녕 거의 봐주기식 판결임 | 25.06.28 13: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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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0.75.***.***
저런 경우는 스캇뿐이지 그거 말고 다른게 있겠음? | 25.06.28 12:13 | | |
(IP보기클릭)218.148.***.***
저런 경우에는 보통 제일 은밀한 공간에 들어가 있는 타인을 엿본다는 관음행위 자체에 쾌감을 느낀다던지 타인이 제일 취약한 순간을 내가 몰래 지켜본다는 쾌감, 금지된 공간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전혀 눈치못채는 상황을 본다는 것에 대한 쾌감같은 관음증에서 발현된 범죄인 경우가 많은 것 같음 저게 되게 충동적인 그런거라서 잡혀온 놈들중에 스캇보다는 관음증이 더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더라 화장실 몰카 말고도 에스컬레이터나 탈의실, 목욕탕 같은 곳에서 몰카 찍었다가 잡혀온 놈들이 예전부터 꾸준히 있었듯이 | 25.06.28 12: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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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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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에 문제가 있는거겠지 뭐~ 치료가 필요해 | 25.06.28 12: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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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금지 조치 걸었는데 들어갔으니 잡아갈 근거가 생기지 | 25.06.28 12: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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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임 그냥 볼일보러 화장실에 들어가는거 목격만 되도 바로 집행유예 취소되고 징역 갈수도 있음 | 25.06.28 12: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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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 화장실 들어가면 신고해주세요' 딱지 붙이고 다닐거도 아니고 저 사람 누군지 어떻게 알고 적발이나 신고를 함; | 25.06.28 12: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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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너는 공중화장실 이용 못하니까, 근처에 갔다는 것만 걸려도 아웃 선언인거지. 그냥 다음에 잡힐 경우 핑계거리 댈 수 있는 거 하나를 아예 막아버린 거. | 25.06.28 12: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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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또 범행행각이 잡히거나 그러면 이걸로 가중처벌 된다는거지.. 누가 신고한다는 것 보다는 그냥 공중화장실 가는 행적 나오면 가중처벌로 따따블로 죄질이 나빠진다는거임 | 25.06.28 12: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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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그런거 정도로 봄 | 25.06.28 12:17 | | |
(IP보기클릭)125.180.***.***
혹여나 경찰에 무언가로 신고했는데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범인을 봤 이런 소리만 하더라도 쟤는 공중화장실 들어간걸로 죄목 잡히고 바로 조사대상임.... 즉 공중화장실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쟤는 그냥 경찰 소환감이라는거야 | 25.06.28 12: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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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쩍어서 증거 없이도 들어간것만으로도 처벌되니까 | 25.06.28 12:18 | | |
(IP보기클릭)118.235.***.***
저놈이 공중화장실에 왜 들어가겠음. 생리활동보단 같은 몰카 범죄를 저지르러 가겠지 | 25.06.28 12: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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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니 보호처분이니까 미성년자때부터 범죄저지르던 새끼란거네 | 25.06.28 12: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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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몇범 이상은 교화의 여지가 있나 싶고 만에하나 교화한들 그런놈들 교화하는데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이는게 유익하고 유의미한게 회의스럽지 그럴돈이면 피해자 지원이라도 해주던가 생각부터 드니 | 25.06.28 12: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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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정신과약 엄청 독하게 먹여야 할듯 | 25.06.28 12: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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