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이번 사태가 시행령이라던가, 법을 바꾸거나 새로 법을 만들어서 직구를 차단하겠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님
기존에 이미 있던 관세법을 확대해석해서 통관을 막는 범위를 늘린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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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5., 2016. 12. 20., 2020. 12. 22., 2021. 12. 21.>
1.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4의2.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5.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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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직구 금지 사태의 근거 법령인 관세법의 일부인데
여기서 관세법 제237조 3항에 있는 '국민보건 등을 해칠 경우'를 본인들 판단으로 제한 범위를 대폭 늘린거임
물론 KC 인증아니면 통과 못한다는 개소리가 당장 같은 3항에 있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와 충돌하기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 받을 수는 있지만
헌법재판소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리기도 하는데다, 언제든지 자기들 재량으로 통관을 막을 수 있음
시행령은 쓰지도 않고 이 사단을 냈기 때문임
(IP보기클릭)59.14.***.***
법으로 하면 못하니깐 시행령으로 막는걸 보니 극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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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하면 못하니깐 시행령으로 막는걸 보니 극혐이네
(IP보기클릭)203.175.***.***
시행령도 안쓰고 지금 이 사단 낸거임 ㅋㅋ | 24.05.18 12:1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