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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대법 :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배상받으려면 피해자가 증명해야"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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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피해자가 피해를 증명 그럼 사람죽이면 피해를 증명할 사람이 죽었으니 무죄인가???
(IP보기클릭)14.36.***.***
사실 모든 민사사건에서 저게 기본이긴 함 따로 법을 만들어서 관계를 바꿔주지 않는 한 저게 기본임 그래서 급발진도 운전자가 증명하라고 하는거고 이건 국회를 조져야 함
(IP보기클릭)121.167.***.***
....? 근데 저거 기업에서 정보제공 안하거나 걍 은폐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밝히는거 아님? 개인이 뭔수로 증명하라는겨....?
(IP보기클릭)210.101.***.***
뽀찌 좀 두둑하게 받았나
(IP보기클릭)203.100.***.***
사실 법원은 그냥 기존 논리대로 대답을 한것 뿐임 진짜 문제는 개인이 피해를 증명하는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돕고 지원할 제도를 만들거나 피해자를 보호할만한 법과 제도를 만들도록 해야하는게 더 중요함
(IP보기클릭)223.39.***.***
이딴게 나라?
(IP보기클릭)119.71.***.***
피해를 당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피해를 보상 받는것이 당연하고, 상식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사실을 증명할 필요도 이유도 의무도 없는게 당연하니까. 그래서 형사'재판'으로 범죄행위가 '사실'이 되면 그제서야 민사에 템포가 붙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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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찌 좀 두둑하게 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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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5.18 11: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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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딴게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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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피해자가 피해를 증명 그럼 사람죽이면 피해를 증명할 사람이 죽었으니 무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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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모든 민사사건에서 저게 기본이긴 함 따로 법을 만들어서 관계를 바꿔주지 않는 한 저게 기본임 그래서 급발진도 운전자가 증명하라고 하는거고 이건 국회를 조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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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닐걸. 애초에 기업vs개인 소송전에서는 거의 개인이 불리해서 원래 개인 측의 입증 책임을 어느정도 덜어내는 건 판사 재량일걸. | 24.05.18 11:01 | | |
(IP보기클릭)175.120.***.***
결국 그건 재량의 범위고 원댓글이 말한게 원칙이란거 아님? | 24.05.18 11:03 | | |
(IP보기클릭)14.36.***.***
기사들 찾아보면 나옴 일단 홈플러스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던건 사실 근데 여기서 '누구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는 비공개 이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소송을 걸었는데, 이 중 4명만 확실하게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는 상태고, 나머지 사람들은 유출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름 대법원에서는 이 '확실하게 유출'된 4명한테만 배상하라고 판결 요 플로우거든 논리는 '일단 유출이 확정되었으면 기업이 자기들 잘못 아니라고 증명책임이 옮겨가는데, 애초에 유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개인정보 주체가 증명해야 한다' 이거임 | 24.05.18 11:06 | | |
(IP보기클릭)121.167.***.***
....? 근데 저거 기업에서 정보제공 안하거나 걍 은폐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밝히는거 아님? 개인이 뭔수로 증명하라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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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법원은 그냥 기존 논리대로 대답을 한것 뿐임 진짜 문제는 개인이 피해를 증명하는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돕고 지원할 제도를 만들거나 피해자를 보호할만한 법과 제도를 만들도록 해야하는게 더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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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당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피해를 보상 받는것이 당연하고, 상식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사실을 증명할 필요도 이유도 의무도 없는게 당연하니까. 그래서 형사'재판'으로 범죄행위가 '사실'이 되면 그제서야 민사에 템포가 붙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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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피해자가 주장하면 기업이 증명해야된다면 기업은 피해의 부존재를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부존재의 증명이 되서 논리적 오류가 발생함. | 24.05.18 11: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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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것의 부재는 증명할수 없당 자매품으로 신이 있지 ㅋㅋㅋㅋ | 24.05.18 11: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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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03.100.***.***
그러니 법원은 그냥 법원이 할 수 있는 대답을 한것 뿐이지 나머지는 다른 기관이 할 일이고 | 24.05.18 11:03 | | |
(IP보기클릭)175.215.***.***
저거 전에 고지 정보를 작게 써놓고 개인정보 팔았다가 유죄 떨어진 사건아님? | 24.05.18 11: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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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명의가 도용되어 수십억의 손해를 보았다. 라고 했을 때 수십억을 배상하게 하려면 수십억의 손해를 입증해야 하니 | 24.05.18 11: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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