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만 봐도 전안법 자체의 개정 없이는 해볼만한 건덕지가 없는데
관세법 보더라도 법령상 안전성 검사 의무 아닌 걸 태클 걸 순 없을텐데
관세법 보더라도 법령상 안전성 검사 의무 아닌 걸 태클 걸 순 없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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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4.206.***.***
그렇긴 한데 세관이 병1신 새끼들이라 고소 들어와서 지는 싸움도 ㅈ까하니깐 사실상 막히는거 아닌가 싶긴함
(IP보기클릭)118.235.***.***
어 명분이 생겻으니 이제 관세청에서 열심히 개기겟지
(IP보기클릭)14.47.***.***
유사 삼권분립 국가라서요 ㅎ 국회 개무시하고 법령만드는게 일상입니다. 하다하다 실무자 검토도 안 거치고 그냥 지 꼴리는대로 만들다가 사고난거지 저새끼들 죄다 길로틴에 메달아버려야대
(IP보기클릭)114.206.***.***
그렇긴 한데 세관이 병1신 새끼들이라 고소 들어와서 지는 싸움도 ㅈ까하니깐 사실상 막히는거 아닌가 싶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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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명분이 생겻으니 이제 관세청에서 열심히 개기겟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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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25.***.***
입법 보완은 안될거임. 이유는 북유게에서나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 24.05.16 21:39 | | |
(IP보기클릭)220.87.***.***
https://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0816&pWise=sub&pWiseSub=C2 응 입법 보완한다고 브리핑에 써있음. | 24.05.16 21:40 | | |
(IP보기클릭)220.87.***.***
5. 향후 추진계획 □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 ㅇ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 * (관세법 제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 | 24.05.16 21:40 | | |
(IP보기클릭)1.225.***.***
"시도는" 할 수 있겠지 그래 | 24.05.16 21:42 | | |
(IP보기클릭)114.200.***.***
어우 그럼 관세법 제237조제1항제6호 가지고 일시적으로 통관보류 시켜두고 본단 얘기인가..? 입법보완 얘기는 북유게 사안으로 얽혀서 여기서 얘기 못하겠구먼;; | 24.05.16 21:43 | | |
(IP보기클릭)114.200.***.***
아 제1항제3호로 하나보네 ㄱㅅㄱㅅ | 24.05.16 21:44 | | |
(IP보기클릭)220.87.***.***
ㅇㅇ 내가 어처구니 없게 생각하는 이유는 시급을 다투거나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항이 아님에도 번갯불에 콩구워먹듯 시행령 시전한거임. 애초에 근거가되는 법안개정이 필수인 사항임에도. 법안 준비되고 시행해도 아무 문제 없는건데 법 개정부터 시도했어야 정상임. 그런것도 없이 날치기마냥 여론수렴이나 사회적 합의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이유는 뭐... 더 말하면 북유게 가야되는건데 정치가 실종되고 상명하복식 일처리만 계속 됨. | 24.05.16 21:47 | | |
(IP보기클릭)14.47.***.***
유사 삼권분립 국가라서요 ㅎ 국회 개무시하고 법령만드는게 일상입니다. 하다하다 실무자 검토도 안 거치고 그냥 지 꼴리는대로 만들다가 사고난거지 저새끼들 죄다 길로틴에 메달아버려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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