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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법원 : 근로일 20일 초과 못 해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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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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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일용직 제한이 아니라 월 20일 이상 데리고 쓸거면 정식으로 고용하라는 고용유도같은데 뭐 업장에서 지킬리 없겠지만
24.04.26 12:41

(IP보기클릭)17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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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근로자가 한달 20일 이상 일하는데 일용 근로자가 맞냐 상용근로자로 근로계약서 체결하고 월급으로 줘라 라는 취지 같은데. 굳이 굳이임
24.04.26 12:47

(IP보기클릭)12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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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내용도 별거 없음. 원고가 21일인가 21.5일인가 주잨하고, 피고가 19일 주장한 사건이 대법원가서 20일 이상 일 못해 땅땅. 한 사건임.
24.04.26 12:44

(IP보기클릭)18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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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근로자 산재배상액 이야기 나오는거보니 20일 이상은 불법근로니 배상 인정 못해주겠다 이런건가
24.04.26 12:45

(IP보기클릭)2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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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누구고 피고가 누군데 쟁점은 뭐고
24.04.26 12:47

(IP보기클릭)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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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벌써 주 4일 근무 적용이거나, 아니면 일 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서 20일 나온거일지도?
24.04.26 12:41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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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이 시발 무슨 주 20일이냐 판사 새끼들 걍 판사 임용되자마자 재산 다 압류하고 달동네 던져놓고 딱 1년만 자생하게 해야함
24.04.26 12:50

(IP보기클릭)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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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벌써 주 4일 근무 적용이거나, 아니면 일 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서 20일 나온거일지도?
24.04.26 12:41

(IP보기클릭)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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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일용직 제한이 아니라 월 20일 이상 데리고 쓸거면 정식으로 고용하라는 고용유도같은데 뭐 업장에서 지킬리 없겠지만
24.04.26 12:41

(IP보기클릭)121.124.***.***

뭐지 왜 저런 판결이
24.04.26 12:42

(IP보기클릭)223.62.***.***

앞내용이 뭐길래
24.04.26 12:42

(IP보기클릭)12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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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ynn
앞 내용도 별거 없음. 원고가 21일인가 21.5일인가 주잨하고, 피고가 19일 주장한 사건이 대법원가서 20일 이상 일 못해 땅땅. 한 사건임. | 24.04.26 12:44 | | |

(IP보기클릭)2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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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찐수달
원고가 누구고 피고가 누군데 쟁점은 뭐고 | 24.04.26 12:47 | | |

(IP보기클릭)155.230.***.***

JLynn
1. 일용직 노동자가 산재 당함 2. 산재로 인해 보상관련 분쟁 발생 3. 산재 당하지 않았다면 가능했을 수익을 계산해 보상을 해야 하는데, 1달에 며칠을 근로일수로 따질거냐 4. 2심에선 기존 판례(2003년?기준)인 22일로 판결 5. 대법에서 주5일이 정착되고, 임시공휴일도 생겼으니 20일로 하라고 판결 | 24.04.26 12:49 | | |

(IP보기클릭)125.139.***.***

JLynn
원고가 근로자, 피고가 근로 뭐시기였음. 쟁점은 노동일 수에 따른 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 일수를 며칠로 할 것이냐. 기존 22일로 잡던 것을 깨고, 20일로 잡은 사건임 | 24.04.26 12:50 | | |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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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ffyFox
일용직이 시발 무슨 주 20일이냐 판사 새끼들 걍 판사 임용되자마자 재산 다 압류하고 달동네 던져놓고 딱 1년만 자생하게 해야함 | 24.04.26 12:50 | | |

(IP보기클릭)155.230.***.***

핥쨗
ㅇㅇ 그래서 일용직 노동자측에선 반발함 어느 미친 일용직이 주5일만 일하냐, 공휴일은 뭔 얼어죽을 공휴일이냐, 현장에서 그래 하는데 없다고 반발 | 24.04.26 12:52 | | |

(IP보기클릭)223.62.***.***

FluffyFox
그래 이런 정보가 있어야 상황을 파악하지. | 24.04.26 12:56 | | |

(IP보기클릭)118.219.***.***

법원쪽은 다른 세상이라 뭔가 판결이 늘 핀트가 이상하네
24.04.26 12:42

(IP보기클릭)118.220.***.***

지방은?
24.04.26 12:43

(IP보기클릭)211.234.***.***

당장 이번달 4월로 계산해도 근로일수가 22일, 투표제외하면 21일이 나오는데 뭔 쌉소리임?
24.04.26 12:43

(IP보기클릭)18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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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근로자 산재배상액 이야기 나오는거보니 20일 이상은 불법근로니 배상 인정 못해주겠다 이런건가
24.04.26 12:45

(IP보기클릭)175.214.***.***

kronet
ㄴㄴ 어떤 사람이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며칠을 일했는지 알아야 예상 급여를 알 수 있음 -> 법원 : 사람은 [일반적으로] 근무하는 날짜가 20일 정도다 향후 이걸로 고정될 것임 -> 기존 판례보다 적은 날짜를 일하는 것으로 인정됨 -> 보상액 감소 일하는 게 불법인 게 아니라 통념적으로 일하는 근무일이 며칠 정도인가에 대한 이야기 일은 마음대로 해도 됨 | 24.04.26 12:56 | | |

(IP보기클릭)175.214.***.***

kronet
만약에 1년 중 28일을 일하기로 약정한 근로자가 있다면 이 사람은 28일 근무로 계산됨 이 케이스처럼 일용직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일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며칠을 일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 막말로 하루를 일할 수도 있고 28일을 일할 수도 있음 그래서 평균적인, 일반적인 근로자들의 근무일수를 추산해서 적용하는 것임 | 24.04.26 13:04 | | |

(IP보기클릭)183.102.***.***

뭐지 다른 세상인가
24.04.26 12:46

(IP보기클릭)175.223.***.***

BEST
일용 근로자가 한달 20일 이상 일하는데 일용 근로자가 맞냐 상용근로자로 근로계약서 체결하고 월급으로 줘라 라는 취지 같은데. 굳이 굳이임
24.04.26 12:47

(IP보기클릭)175.214.***.***

루리웹-2023038079
이거 아니야... | 24.04.26 12:56 | | |

(IP보기클릭)155.230.***.***

루리웹-2023038079
애석하게도 그런 상직적인 이유가 아님 ㅠㅠ | 24.04.26 12:58 | | |

(IP보기클릭)223.39.***.***

뭐지 나 노가다 뛸 때는 한달에 기본이 27~8일이었는데 세상이 바꼈나
24.04.26 12:48

(IP보기클릭)121.140.***.***

아니 다른거 다 제끼고 국공기관 공사 상용직은 노무비 청구도 못하는데가 허다한데 뭔.....
24.04.26 12:48

(IP보기클릭)121.140.***.***

빗치
내용 보니까 산재관련해서 일용직 근로자의 일 근무일수 기준 이야기인가본데 이게 산재기준 외에 다른데로 여파가 퍼질라나? | 24.04.26 12:51 | | |

(IP보기클릭)175.113.***.***

음....일용직 20일 이상 일하지 말라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던가 아니면 그 이상 근무시간은 싹 추가수당 받으면서 일하라는건가 자세히 봐야 알거 같은데
24.04.26 12:49

(IP보기클릭)1.249.***.***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425021900641 산업재해 보상금 기준인 도시 일용근로자 한달 근로일수 에 대한 대법원 판결 14년 굴뚝 철거를 하다 9m 높이에서 추락한 A씨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 급여를 지급받아야하는데 근로일수가 쟁점 1심은 우러 근로일 19일 2심은 월 근로일 22일 대법은 원근로일수 20일로 봐야한다는것 주간 근로시간의 감소 대체공유일과 임시공휴일의 증가로 근무시간가 줄어든 현실 반영
24.04.26 12:49

(IP보기클릭)1.249.***.***

파이올렛
2024년 기준 연간 근로일은 247일 공휴일과 대체휴일 제외한 수치 | 24.04.26 12:57 | | |

(IP보기클릭)125.128.***.***

일용직으로 장난치는것들 때문에 저러는거임 계약직 일거리인데 일용직으로 부리는 놈들이 있음
24.04.26 12:50

(IP보기클릭)59.11.***.***

20일만 일 하라고 한 거면 몰라도 산재 보상할 때 돈 덜 주라고 20일로 일했다 치자 이러는 거임
24.04.26 12:53

(IP보기클릭)115.145.***.***

ㄴㄴ 이거 근로일수 20일 초과 못한다는 게 아니고 일용직 노동자가 사고로 입원했을 때 소극적 손해로서 노동수입상실분을 손해배상 받아야 하는데 그걸 선정하는 기준이 평균노임단가*월평균 가동일수라서 월평균가동일수 하향은 2닐치 일당만큼 손해배상 덜 받는다는 뜻이다
24.04.26 12:53

(IP보기클릭)115.145.***.***

연중무휴
따라서 피해자인 일용직노동자는 스스로 본인의 평균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하고 그게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20일로 본다는 뜻 | 24.04.26 12:54 | | |

(IP보기클릭)115.145.***.***

연중무휴
월급이나 연봉제인 노동자는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일 못한 기간만큼 전체보수에 대한 비율로 산정하면 되는데 일용직노동자는 그게 없으니까 | 24.04.26 12:57 | | |

(IP보기클릭)223.62.***.***

연중무휴
출근시 싸인이랑 타각을해 증명가능은한데 그정보가 업체에 있으니 | 24.04.26 12:57 | | |

(IP보기클릭)115.145.***.***

연중무휴
이 판결은 노동계약을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바꾸라거나 일을 못시키게 하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액수 산정기준을 일용직노동자에 불리하게 바꾼 거임 | 24.04.26 13:01 | | |

(IP보기클릭)175.214.***.***

죄수-123
출근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님 그러니 출근명부 싸인은 의미가 없음 앞으로 출근할 일정이 중요한 건데 그게 확정되어있으면 이미 일용직이 아니라 기간제근로자에 가까워짐 | 24.04.26 13:07 | | |

(IP보기클릭)223.62.***.***


나도 주5일하고싶어
24.04.26 12:56

(IP보기클릭)175.214.***.***

죄수-123
오야지가 엄청난 능력자인가보네 ㅋㅋㅋㅋ | 24.04.26 12:57 | | |

(IP보기클릭)223.62.***.***

루리웹-4878942
중공업이야 | 24.04.26 12:57 | | |

(IP보기클릭)175.214.***.***

죄수-123
그러면 근로계약으로 근로일수 정해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사람은 저 판례랑 관계 없어... | 24.04.26 13:12 | | |

(IP보기클릭)1.236.***.***

일용직 "20일 이상 근로" 가 불법이라는게 아니고 "일용직" 20일 이상 근로 가 불법이라는 뜻이니까 해당 사건은 고용직으로 전환하던가 고용직으로 치고 법정싸움 이어가라는 뜻으로 보임
24.04.26 12:58

(IP보기클릭)121.182.***.***

20일 이상 근무하지말라 그런 취지는 아니고 사람이 다치거나 해서 노동능력 상실하게 되면 그것때문에 일하지 못한 손해 즉, 일실손해라는걸 산정해서 배상을 해줌 그런데 뭐 직장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수입대로 하면 되는데, 만약 일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시 평균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출함 (아무것도 안해도 어쨌든 나가서 일용직은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논리) 이때 들어가는 월 평균 근로일을 20일로 해야 타당하다는게 판결 내용 왜냐? 주5일제 * 4주 = 20일 이기 때문 돈 덜주자는 의미는 아님 어차피 실제로 일을 하든 하지 않든 어쨌든 '가정적'으로 일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배상 기준은 주5일제 기준 4주 20일이 객관적으로 맞다는 의미임 이런거 통상 교통사고에서 많이 문제되는데 꼭 일하다보면 손님들이 와서 '아니 내가 친 학생/주부는 일도 안하는데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배상해야하나?! 법이 이상한거 아니냐? 걔는 일도 안하는데' 라고 불만 대박임 여기선 쉽게 말하지만 다 자기 처한 입장에서 유리한 말만 하고 싶어하므로 저 20일이 젤 적당하긴 함. 안그래도 저거때문에 쓸데없는 논쟁 너무 많았음.
24.04.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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