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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일용직 제한이 아니라 월 20일 이상 데리고 쓸거면 정식으로 고용하라는 고용유도같은데 뭐 업장에서 지킬리 없겠지만
(IP보기클릭)175.223.***.***
일용 근로자가 한달 20일 이상 일하는데 일용 근로자가 맞냐 상용근로자로 근로계약서 체결하고 월급으로 줘라 라는 취지 같은데. 굳이 굳이임
(IP보기클릭)125.139.***.***
앞 내용도 별거 없음. 원고가 21일인가 21.5일인가 주잨하고, 피고가 19일 주장한 사건이 대법원가서 20일 이상 일 못해 땅땅. 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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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근로자 산재배상액 이야기 나오는거보니 20일 이상은 불법근로니 배상 인정 못해주겠다 이런건가
(IP보기클릭)223.62.***.***
원고가 누구고 피고가 누군데 쟁점은 뭐고
(IP보기클릭)59.18.***.***
법원은 벌써 주 4일 근무 적용이거나, 아니면 일 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서 20일 나온거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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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이 시발 무슨 주 20일이냐 판사 새끼들 걍 판사 임용되자마자 재산 다 압류하고 달동네 던져놓고 딱 1년만 자생하게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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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벌써 주 4일 근무 적용이거나, 아니면 일 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서 20일 나온거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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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일용직 제한이 아니라 월 20일 이상 데리고 쓸거면 정식으로 고용하라는 고용유도같은데 뭐 업장에서 지킬리 없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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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ynn
앞 내용도 별거 없음. 원고가 21일인가 21.5일인가 주잨하고, 피고가 19일 주장한 사건이 대법원가서 20일 이상 일 못해 땅땅. 한 사건임. | 24.04.26 12: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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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찐수달
원고가 누구고 피고가 누군데 쟁점은 뭐고 | 24.04.26 12: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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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용직 노동자가 산재 당함 2. 산재로 인해 보상관련 분쟁 발생 3. 산재 당하지 않았다면 가능했을 수익을 계산해 보상을 해야 하는데, 1달에 며칠을 근로일수로 따질거냐 4. 2심에선 기존 판례(2003년?기준)인 22일로 판결 5. 대법에서 주5일이 정착되고, 임시공휴일도 생겼으니 20일로 하라고 판결 | 24.04.26 12: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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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근로자, 피고가 근로 뭐시기였음. 쟁점은 노동일 수에 따른 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 일수를 며칠로 할 것이냐. 기존 22일로 잡던 것을 깨고, 20일로 잡은 사건임 | 24.04.26 12: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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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ffyFox
일용직이 시발 무슨 주 20일이냐 판사 새끼들 걍 판사 임용되자마자 재산 다 압류하고 달동네 던져놓고 딱 1년만 자생하게 해야함 | 24.04.26 12:50 | | |
(IP보기클릭)155.230.***.***
ㅇㅇ 그래서 일용직 노동자측에선 반발함 어느 미친 일용직이 주5일만 일하냐, 공휴일은 뭔 얼어죽을 공휴일이냐, 현장에서 그래 하는데 없다고 반발 | 24.04.26 12: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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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이런 정보가 있어야 상황을 파악하지. | 24.04.26 12: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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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근로자 산재배상액 이야기 나오는거보니 20일 이상은 불법근로니 배상 인정 못해주겠다 이런건가
(IP보기클릭)175.214.***.***
ㄴㄴ 어떤 사람이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며칠을 일했는지 알아야 예상 급여를 알 수 있음 -> 법원 : 사람은 [일반적으로] 근무하는 날짜가 20일 정도다 향후 이걸로 고정될 것임 -> 기존 판례보다 적은 날짜를 일하는 것으로 인정됨 -> 보상액 감소 일하는 게 불법인 게 아니라 통념적으로 일하는 근무일이 며칠 정도인가에 대한 이야기 일은 마음대로 해도 됨 | 24.04.26 12:56 | | |
(IP보기클릭)175.214.***.***
만약에 1년 중 28일을 일하기로 약정한 근로자가 있다면 이 사람은 28일 근무로 계산됨 이 케이스처럼 일용직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일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며칠을 일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 막말로 하루를 일할 수도 있고 28일을 일할 수도 있음 그래서 평균적인, 일반적인 근로자들의 근무일수를 추산해서 적용하는 것임 | 24.04.26 13: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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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근로자가 한달 20일 이상 일하는데 일용 근로자가 맞냐 상용근로자로 근로계약서 체결하고 월급으로 줘라 라는 취지 같은데. 굳이 굳이임
(IP보기클릭)175.214.***.***
이거 아니야... | 24.04.26 12: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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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석하게도 그런 상직적인 이유가 아님 ㅠㅠ | 24.04.26 12: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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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보니까 산재관련해서 일용직 근로자의 일 근무일수 기준 이야기인가본데 이게 산재기준 외에 다른데로 여파가 퍼질라나? | 24.04.26 12: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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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연간 근로일은 247일 공휴일과 대체휴일 제외한 수치 | 24.04.26 12: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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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해자인 일용직노동자는 스스로 본인의 평균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하고 그게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20일로 본다는 뜻 | 24.04.26 12: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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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나 연봉제인 노동자는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일 못한 기간만큼 전체보수에 대한 비율로 산정하면 되는데 일용직노동자는 그게 없으니까 | 24.04.26 12: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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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 싸인이랑 타각을해 증명가능은한데 그정보가 업체에 있으니 | 24.04.26 12: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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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노동계약을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바꾸라거나 일을 못시키게 하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액수 산정기준을 일용직노동자에 불리하게 바꾼 거임 | 24.04.26 13: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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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님 그러니 출근명부 싸인은 의미가 없음 앞으로 출근할 일정이 중요한 건데 그게 확정되어있으면 이미 일용직이 아니라 기간제근로자에 가까워짐 | 24.04.26 13: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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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주5일하고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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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야지가 엄청난 능력자인가보네 ㅋㅋㅋㅋ | 24.04.26 12: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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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업이야 | 24.04.26 12: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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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근로계약으로 근로일수 정해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사람은 저 판례랑 관계 없어... | 24.04.26 13: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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