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Novel AI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에서 제일 문제될법한 부분이
데이터셋으로 단부루를 활용했다는 건데
관련 법을 찾아봤거든
일단 당연히 기존 법안에는 확실하게 해당하는 사항이 없고
2021년도에 입법안이 올라온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해당 내용을 다루고 있음 (출처에서 다운 가능)
(얘네 왜 문서 한글씀??? 꼴받네???)
아무튼 인공지능 학습에 이용되는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여부가 기존 법안 해석으로는 애매하니까 새로 확실히 하겠다는건데
개정안 43조는 아래와 같음
내가 법을 따로 공부한적은 없어서 이게 어떤 내용을 함의하고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저기서 중요해보이는게 이 문단 같음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법 기준으로 단부루에 있는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하기 위해서 다운로드 하는게 적법한가에 대해 따져봐야 하는데
이건 또 이 법률에서 조항에서는 알수 없는 다른 문제라...
아무튼 복잡하네
그리고 Novel AI는 국내 서비스가 아니라 이 조항이 적용되지도 않을테고
어렵구만...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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