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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매일 차에 침을 뱉는데 처벌할수가 없다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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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1.02 (19: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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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260 조회 54710 댓글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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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글 읽기 전에는 욕했는데 ㅋㅋ
(IP보기클릭)121.185.***.***
이야 지만 편하게 차 주차하고 빼겠다고 저따구로 했네??? 까나리 안 넣은걸 다행으로 여겨라
(IP보기클릭)116.43.***.***
주차를 개같이 했네
(IP보기클릭)175.223.***.***
침만 뱉은걸 고맙게 여기라고
(IP보기클릭)1.176.***.***
이제 더 안심하고 차에 침을 뱉겠네
(IP보기클릭)183.107.***.***
ㅅㅂ 차를 저기에 대지 말라고. 어떤 사람 주차 금지 장소에다가 주차 해놓고 나중에 누가 자기 차 앞 유리에 이런 곳에 주차하지 말라는 식의 험한 말이 쓰인 쪽지 달아놨는데 그거 누가 달아놨나 찾아달라 그러더라. 부끄럽지도 않냐.
(IP보기클릭)17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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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글 읽기 전에는 욕했는데 ㅋㅋ
(IP보기클릭)211.225.***.***
ㅇㅇ 마지막 글 읽고나니 저건 진짜 증거 안남기고 차량히터 흡입덕트에 호랑이똥 갈아서 넣어줘도 할말 없을듯 (윈드실드와 보닛 사이 구멍뚫린 공간) | 22.01.02 19: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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윽ㅋㅋㅋㅋㅋ | 22.01.02 19:27 | | |
(IP보기클릭)211.225.***.***
에바공간에 똥급 냄새 베면 차 거진 그냥 폐차해야함… 뭔짓을해도 해결안됨 ㅋㅋㅋ 그런의미에서 방독면에 내화학장갑끼고 ‘수르루트뢰밍’ 부으면 완벽하겠다 ㅋㅋㅋ ㅅㅂ ㅋㅋㅋㅋㅋ 차 전손처리급으로 물어줘야할듯 ㅋㅋㅋ | 22.01.02 19: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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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를 개같이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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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지만 편하게 차 주차하고 빼겠다고 저따구로 했네??? 까나리 안 넣은걸 다행으로 여겨라
(IP보기클릭)175.223.***.***
침만 뱉은걸 고맙게 여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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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히드라였던것 | 22.01.02 19: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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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더 안심하고 차에 침을 뱉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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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차를 저기에 대지 말라고. 어떤 사람 주차 금지 장소에다가 주차 해놓고 나중에 누가 자기 차 앞 유리에 이런 곳에 주차하지 말라는 식의 험한 말이 쓰인 쪽지 달아놨는데 그거 누가 달아놨나 찾아달라 그러더라. 부끄럽지도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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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건물옆 인도에 이렇게 주차구역 지정할 수 있음?
(IP보기클릭)118.35.***.***
주정차공간 필수구비 이전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같은데는 저렇게라도 주정차공간 마련해주는 모양이던데 | 22.01.02 19:21 | | |
(IP보기클릭)220.123.***.***
건물 바로 앞에 인도랑 다른 블럭 깔린 부분은 거의 건물 땅(사유지)임 | 22.01.02 19:23 | | |
(IP보기클릭)222.117.***.***
인도가 아니라 건물광장이면 사유지라 가능할껄? | 22.01.02 19:23 | | |
(IP보기클릭)104.28.***.***
국가땅 아닌게 많음 | 22.01.02 19:26 | | |
(IP보기클릭)119.192.***.***
그렇다면 저 주차공간이 도로와 직접 닿은부분없이 인도를 통해야한다면 저기 주차한것이 불법일까 합법일까 | 22.01.02 19:31 | | |
(IP보기클릭)223.38.***.***
樓淚
불가능 | 22.01.02 19:46 | | |
(IP보기클릭)223.38.***.***
건축후퇴선 주차장 불법임 | 22.01.02 19:46 | | |
(IP보기클릭)211.109.***.***
보도블럭이 서로 다른걸 보면 사유지 맞는듯 인도인데 보도블럭 저따구로 깔아놨으면 공무원 혼쭐내야지 | 22.01.02 19:47 | | |
(IP보기클릭)223.38.***.***
일종의 기부채납 같은거임 | 22.01.02 19:47 | | |
(IP보기클릭)175.195.***.***
(IP보기클릭)223.38.***.***
(IP보기클릭)118.33.***.***
손괴죄가 될 가능성이 높음 저건 사안이 경미하니까 경찰이 귀찮다고 경찰한거야 | 22.01.02 19:20 | | |
(IP보기클릭)118.33.***.***
죄수번호-410270
판례가 있는건 아니니까 단언은 못하겠는데 물건의 효용에 주관적인부분도 판단 대상임 대표적인게 접시에 오줌을 싼다던가 하는거 | 22.01.02 19:41 | | |
(IP보기클릭)45.67.***.***
경찰 말대로 효용을 해친게 아니라 침뱉은 것만으로는 처벌 못함 타이어 바람을 뺀다거나 벽을 세워서 차를 못움직이게 하는 정도가 아니면 손괴죄는 아님 | 22.01.02 19:42 | | |
(IP보기클릭)118.33.***.***
비슷한 사례로 텀블러에 침 뱉은거 손괴적용한적 있을걸 안된다고 단언하면 안되지 | 22.01.02 19:44 | | |
(IP보기클릭)115.40.***.***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현승진 입니다. 민사적으로 세차비용 정도를 배상받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으나,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기는 어렵고 따라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재물손괴죄가 인정되려면 사실상 또는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하는데 자동차에 침 등 오물이 묻었다고 해서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서도 건물 외벽에 달걀을 투척한 행위는 재물손괴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남편이 부인 밥에 침 뱉은 거 손괴적용 됐는데 그런 관점에서 텀블러에 든 커피라든가에 손괴가 되지만 차는 아님 | 22.01.02 19:46 | | |
(IP보기클릭)121.142.***.***
텀블러는 '식기'라서 칵퉤가 손괴로 인정된거 아닐까? 차량은 침 뭍은게 이용목적을 손상시키지 않잔아. 외관에 데미지를 주지도 않고 | 22.01.02 19:47 | | |
(IP보기클릭)45.67.***.***
사실은 나도 공부하는 중이라 확신은 못함... 교재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말한 것 뿐이라ㅋㅋ 근데 접시나 텀블러에 오줌은 접시/텀블러를 더럽혀서 음식을 못 담게 하거나 이미 담겨있는 음식을 더럽힌 게 효용을 해했다고 본게 아닐까 싶음 근데 침 뱉었다고 차에 이상이 생기는건 아니니까 효용을 해한 건 아니라고 한 거고 | 22.01.02 19:51 | | |
(IP보기클릭)118.33.***.***
텀블러 자체의 손괴글 인정한거던데? 이건 효용의 감소에 주관적 요소를 판단한 사례아님? 판례가 없으니까 나도 끝까지 우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텀블러랑 같은 논리로 자동차 손잡이에 침밷는건 일시적 효용감소로 볼수 있을것 같은걸 | 22.01.02 19:53 | | |
(IP보기클릭)118.33.***.***
다른덧글로 갈음할게. | 22.01.02 19:54 | | |
(IP보기클릭)118.33.***.***
차량으로 보면 그런데 손잡이를 독립적인 물건으로 보면 아니지만.. 이거는 판례도 없고 아마 이런거가지고 사건화될리도 없으니 개인적 해석일뿐임 엄격하게 적용하면 그럴수있다 정도 | 22.01.02 19:55 | | |
(IP보기클릭)121.128.***.***
비오거나 눈이 와서 차에 얼룩이 졌다면 효용이 감소했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처럼 저것도 차량 외부에 침 뱉은 정도로는 효용이 감소했다고 볼 수 없을걸? + 저거 민사로 걸어서 이겨봐야 세차비 몇 천원 배상하라고 나올텐데 경찰이든 검찰이든 변호사든 아무도 안 맡으려고 할걸? | 22.01.02 23:14 | | |
(IP보기클릭)211.109.***.***
(IP보기클릭)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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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03.228.***.***
(IP보기클릭)175.202.***.***
사람한테 뱉으면 인거 아님? | 22.01.02 19:28 | | |
(IP보기클릭)203.228.***.***
일단 손괴죄로는 안된다고 적혀있음. 왜냐하면 침이나 물 같은 경우는 지워지기 때문이라고 적혀 있는데...? 몰루 | 22.01.02 19: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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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현승진 입니다. 민사적으로 세차비용 정도를 배상받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으나,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기는 어렵고 따라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재물손괴죄가 인정되려면 사실상 또는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하는데 자동차에 침 등 오물이 묻었다고 해서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서도 건물 외벽에 달걀을 투척한 행위는 재물손괴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 22.01.02 19:43 | | |
(IP보기클릭)223.33.***.***
오 그렇구만. 그러면 한문철 변호사가 이상한 사람인거임? | 22.01.02 19:47 | | |
(IP보기클릭)115.40.***.***
뭐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위 변호사도 형사적 되기 어렵다,희박=불가능은 아님 라던가 민사는 충분히 가능해서(실익은 없겠지만) 아무것도 못 할 건 아니라는 얘기지 | 22.01.02 19:52 | | |
(IP보기클릭)223.38.***.***
대법원 건물 외벽에 달걀 던지면 뭐라할지 ㄹㅇ로 궁금하네 ㅋㅋㅋ 차 도장면 그슬리면 실형때리더만 ㅋㅋㅋ | 22.01.02 19: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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