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들개는 위험하니까 사살 대상이고, 고양이는 위험하지 않아서 많은 거다라는 말을 보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니다.
법적으로는 정반대로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된 들고양이는 사살 가능하지만
야생화된 동물도 유해야생동물도 아닌 들개는 불가능하다.
위 짤과 같이 마취총 정도가 쓸 수 있는 최대치고
현장에선 이게 꽤 힘든 모양
포획 후 처분도 대단한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유기동물 보호 절차와 다를 바 없다.
적극적 살처분을 한다기보단 일정 기간 입양이 안되면 안락사되는 것 뿐.
“광견병 위험! 떠도는 개와 고양이는 사살됨”
민가에서 200, 300m 밖의 주인없이 떠도는 개나 고양이는 사살 가능한 독일 등지 사례에서 보듯이
들개나 들고양이에 대한 총기 사용이나 자력구제는 우리 나라가 빡센 편이다.
달리 말하면 법이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된다.
법이 현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니 이런 촌극도 벌어진다.
당연히 행정기관도 바보는 아니라서 지자체에 야생화된 동물 지정 권한을 부여하려고 추진했다.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되면 들고양이처럼 총기 사용도 가능하니까. 그런데..
어림도 없지 동물단체 깽판 빔. 결국 무산되었다.
현행법으로 사살 가능한 들고양이도 눈치보느라 제대로 처리 못하는 거 보면
개정되었어도 얼마나 실효성 있었겠냐 싶지만서도..
이게 요새 일반인의 절찬 무관심 속에 동물 정책이 만들어지는 방식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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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일반인은 별관심 없지만 동물보호단체는 눈에.불을 키고 막으니 법이 잘 안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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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양이고 닭장 닭 잡아먹고 다니는데 들개가 안위험할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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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애호단체가 어떤 건지 보고싶으면 정신병동에 가면 됨 둘 사이에 딱히 차이도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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