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로에게 폭력을 휘둘러 쌍방폭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A씨와 B씨.
A씨는 자신과 싸운 B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조사에서 말했지만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혀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에 해당하여
쌍방폭행임에도 A씨 혼자 처벌을 받게 되었다.
억울했던 A씨는 그제서야 B씨의 처벌을 원한다고 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다.
그렇게 억울함이 속에 가득 차있던 A씨는
사건 2년 뒤인 2020년, 우연하게 길에서 B씨를 만나 뺨을 때렸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형적인 "보복폭행" 이었다.
보복범죄는 일반폭행에 비해 징역형부터 시작하는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어떻게든 단순폭행으로 바꿔야 했다.
담당 변호사는 자신이 어떻게든 변호할테니 제발 가만히 있으라 말했지만
A씨는 자신은 절대 잘못이 없다며 검사에게 화를 내고
심지어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까지 화를 내자
판사와 검사들도 "지금 하는 말이 판결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고 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결국 변호사조차 지쳐
"저도 피고인 안좋아합니다, 저도 피고인 변호하기 싫습니다.
폭력성이 심한 피고인은 저와 인간적으로도 성격이 맞지 않습니다"
라며 운을 띄었고, 모두가 놀랐을 때
"그래도 피고인은 잘못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라며 보복폭행이 아닌 단순폭행이라고 주장했다.
검사측에서는 2년 전의 쌍방폭행이 아니라면
A씨가 B씨를 때릴 이유가 없었다며 이는 보복폭행이 맞다고 재주장했고
변호사 측에서는 간신히 A씨를 진정시킨 뒤
그렇다면 당시 실형도 살지 않은 A씨가 왜 2년이나 지나서야 폭행했는가
실제로 A씨는 B씨가 자신의 가족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트리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에 대해 폭행한 것으로 2년 전의 사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실제로 A씨는 B씨를 만나 뺨을 때린 후 B씨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
B씨가 우리 가족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트리고 다니니 처벌해달라며 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은 15시간이나 진행되어 새벽 1시가 되어서야
판사, 배심원, 검사, 변호사, 피고인 모두 지칠대로 지쳤을 무렵
모든 법리와 증거, 상황, 배심원의 의견까지 종합해 결국
실형인 징역 5개월의 [단순폭행] 으로 선고되었다.
물론 있던 죄를 없던 것으로 바꿀 수는 없고 유죄가 무죄가 되지는 않았지만
변호사의 주장이 더 확실한 증거로 보였기에 보복폭행이 적용되지 않은 것이었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이 사건을 자신의 사건 중 난이도 최상의 가장 힘들었던 사건이라고 말했다.
(IP보기클릭)112.147.***.***
직업의식 투철한 변호사다....
(IP보기클릭)183.109.***.***
이제 피고인이 변호사를 자기에 대해 폭력적이라고 말했다고 두들겨 패야 완벽한데
(IP보기클릭)49.161.***.***
법리 해석이 진짜 골때리긴 하지...
(IP보기클릭)211.176.***.***
~~사도 힘들지.. 쉬운 줄 알고 덤빌 직종들은 아니고..
(IP보기클릭)113.198.***.***
그런데 A가 억울해서 미쳐날뛰는것도 이해되긴하네
(IP보기클릭)210.91.***.***
근데 피고인도 좀 억울 하긴 하겠네 쌍방폭행이 어캐 단순 폭행이되냐
(IP보기클릭)175.199.***.***
그래서 함부로 합의나 처벌불원의사 표시하는거 아님.. 법적인 효과가 발생해버리니까
(IP보기클릭)210.91.***.***
법의 판결에 대한 보복을 말하는거임
(IP보기클릭)220.90.***.***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단순 글만 봤을 때 감정론으로는 먼저 배신 때린 B를 비난하고 싶다
(IP보기클릭)223.62.***.***
폭행 관련해선 진짜 개똥법이란 생각만 듬 애당초 18년도때 한쪽이 독박쓸 상황이면 당연히 의사를 다시 물어야 하는거 아님?
(IP보기클릭)49.161.***.***
법리 해석이 진짜 골때리긴 하지...
(IP보기클릭)112.147.***.***
직업의식 투철한 변호사다....
(IP보기클릭)112.147.***.***
이런놈 만날까봐 내가 공부안함.. | 21.04.26 16:31 | | |
(IP보기클릭)211.176.***.***
~~사도 힘들지.. 쉬운 줄 알고 덤빌 직종들은 아니고..
(IP보기클릭)118.235.***.***
저 정도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라면 충분히 천룡인 아닐까? | 21.04.26 20:34 | | |
(IP보기클릭)183.109.***.***
이제 피고인이 변호사를 자기에 대해 폭력적이라고 말했다고 두들겨 패야 완벽한데
(IP보기클릭)211.246.***.***
(IP보기클릭)121.147.***.***
(IP보기클릭)39.7.***.***
앙심을 품었다 같은게 되긴하니까 | 21.04.26 16:40 | | |
(IP보기클릭)220.74.***.***
복수는10년지나도 안늦음 | 21.04.26 16:47 | | |
(IP보기클릭)175.199.***.***
시간적 간격은 요건이 아니거든. 보복의 목적이 중요한거니까 | 21.04.26 16:48 | | |
(IP보기클릭)119.64.***.***
(IP보기클릭)210.91.***.***
근데 피고인도 좀 억울 하긴 하겠네 쌍방폭행이 어캐 단순 폭행이되냐
(IP보기클릭)113.198.***.***
그런데 A가 억울해서 미쳐날뛰는것도 이해되긴하네
(IP보기클릭)175.199.***.***
루리웹-0254701147
그래서 함부로 합의나 처벌불원의사 표시하는거 아님.. 법적인 효과가 발생해버리니까 | 21.04.26 16:49 | | |
(IP보기클릭)58.125.***.***
(IP보기클릭)220.90.***.***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단순 글만 봤을 때 감정론으로는 먼저 배신 때린 B를 비난하고 싶다
(IP보기클릭)166.104.***.***
(IP보기클릭)210.91.***.***
E과
법의 판결에 대한 보복을 말하는거임 | 21.04.26 16:43 | | |
(IP보기클릭)119.193.***.***
2년 전 사건에 대해서 화나서 때렸다고 하면 보복폭행이지만 그것과 관련없이 이후의 별개의 갈등으로 벌어졌으니까 | 21.04.26 16:44 | | |
(IP보기클릭)210.91.***.***
그니까 저것도 결국 보복폭행은 맞는데 법에 판결이 나왔는데도 그걸가지고 보복하면 가중이 존나 씨게 들어감 | 21.04.26 16:45 | | |
(IP보기클릭)106.243.***.***
법적으로 보복범죄는 이미 형사상 판결이 들어간 사건에 대해 보복으로 발생한 범죄를 말함 | 21.04.26 16:53 | | |
(IP보기클릭)175.199.***.***
정확하게는 판결 뿐만 아니라 신고, 고소, 고발 나아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거에 대한 보복도 포함됨 | 21.04.26 16:59 | | |
(IP보기클릭)125.129.***.***
나도 이게 궁금했는데ㅋㅋㅋㅋ 역시 법은 지엄한것이지, 암 | 21.04.26 17:06 | | |
(IP보기클릭)211.36.***.***
(IP보기클릭)110.45.***.***
(IP보기클릭)39.7.***.***
(IP보기클릭)223.62.***.***
(IP보기클릭)175.204.***.***
(IP보기클릭)175.204.***.***
물론 이건 a랑 b가 구두로 합의한 상황에서 통수친 경우 한정 | 21.04.26 16:46 | | |
(IP보기클릭)1.245.***.***
(IP보기클릭)168.126.***.***
(IP보기클릭)221.155.***.***
(IP보기클릭)223.62.***.***
폭행 관련해선 진짜 개똥법이란 생각만 듬 애당초 18년도때 한쪽이 독박쓸 상황이면 당연히 의사를 다시 물어야 하는거 아님?
(IP보기클릭)114.199.***.***
(IP보기클릭)183.105.***.***
(IP보기클릭)175.113.***.***
(IP보기클릭)110.70.***.***
(IP보기클릭)106.243.***.***
형법, 관세법, 조세처벌법, 지방세법, 산림법, 마1약법에 대한 특별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대한 특별법 일명 특가법 제5조의 9,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 21.04.26 17:06 | | |
(IP보기클릭)110.70.***.***
그니깐 즈그가 뭔데 그따우 법을 정했냐고 ㅋㅋ | 21.04.26 17:11 | | |
(IP보기클릭)106.243.***.***
어 그러니까 "왜 나라에서 보복범죄를 일반범죄에 비해 가중처벌하느냐?" 라는거지? 일단 보복범죄에 대한 추가처벌이 법조문에 생긴건 1990년 특가법개정 이후인데 그 재정이유에 대해서는 국가형벌권행사에 조력한 증인등에 대한 보복범죄를 엄벌하여 범죄 척결에 국민이 안심하고 동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국가경제규모의 확대, 물가상승, 사회가치관 및 국민법감정의 변천에 따라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등 구성요건해당금액과 법정형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⑤증인등에 대한 보복목적의 살인·상해·폭력·체포·감금·협박등을 가중처벌하고, 증언등 방해행위와 증인등에 대한 면담강요행위를 처벌함. 라고 말하고 있음, 뭐 이게 어디가 이상하고 어디가 문제인것 같냐고 말하면 글쎄 그냥 기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원한이나 보복으로 인한 폭행이면 더 세게 처벌해야 하는게 당연한게 아닐까? | 21.04.26 17:17 | | |
(IP보기클릭)223.39.***.***
뭐긴 뭐야 법만들라고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이지 | 21.04.26 17:18 | | |
(IP보기클릭)121.154.***.***
법치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말 아님? 법으로써 서로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전히 합의된 사회를 살기 위해 입법기관을 세우고, 국민을 대표해서 법을 만들어갈 사람들을 투표로 뽑아 법규를 지정한 뒤 그 규율에 반하지 않게 살아가자는게 법치잖아. 근데 그래놓고 니들이 뭔데 그걸 정해라고 묻는다면.. 그러라고 뽑아놨으니까라고밖에 못하지 않을까 ; | 21.04.26 17:59 | | |
(IP보기클릭)118.235.***.***
국회의원이니까 정햇지...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이유에 대해 묻는다면 누구 쥐어패고 형살다 나와서 그 가족이 자신을 고발햇다고 보복으로 가서 또 패는 그런일을 막기위해서지 | 21.04.26 18:10 | | |
(IP보기클릭)14.43.***.***
(IP보기클릭)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