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댓글보니까 조금 잘못 알려진것들이 있어서 세금일로 십수년간 먹고산 오지랍이 또 발동해서 몇가지 써보자면
1. 직원 5명인데 왜 대기업이냐? 이상한거 아니냐?
문제가 아니라 그게 정상적인 것임. 세법상 소기업 중기업에는 세제 혜택이 크지만 대기업에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음.
근데 단순 직원수 하나만으로 따지는건 아님 저 회사는 매출액이나 직원수는 작지만 자산 ( 카카오주식 ) 이 높기 때문에 대기업으로 분류되는것
이건 세법이 맞게 적용되는 부분임.
2. 매출 가지고 따지는데 저 회사와 카카오 매출누락과는 관련이 없음. 매출누락이면 뉴스에서 저런 보도가 뜬순간 세무조사 뉴스도 같이 뜸.
저런 형태는 매출누락과는 관계 없음.
3. 저 회사를 키워서 카카오 지배구조 뭐라 하는데 그걸 할려면 저회사 매출을 4억짜리 해서 될게 아니라 카카오에서 외주용역을 밀어줘서 규모를 늘려야 되는데
그런 정황은 없고 세법상 지배주주가 겹치는 회사에서 매출 거래가 있을시 일감몰아주기행위로 보고 증여세 물리는 세법조항이 있어서 그건 아님.
4. 세무서에서 터치를 크게 안하는건 본인이 가진 주식으로 배당을 받아서 내는 세금이나
본인이 가진 주식을 자본금으로 회사를 설립한뒤에 그 회사에 배당을 받은후 급여로 가져가나 같은 종합소득세를 물기때문에 ( 배당소득은 일정금액 이상이면
분리과세가 아니라 종합소득합산신고를 해서 세금을 다시 냄 ) 저 회사에서 접대비를 과다하게 지출했지만 일년에 3600 만원 이상의 접대비는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이라서
장부상에는 손실이지만 경비에서는 제외함. 차량유지비도 한도가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