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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경찰 패고 무죄 받는법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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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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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잇! 민중의 지팡이! 내 심신미약 맛 좀 쬐끔 볼테냐!!
21.01.24 08:44

(IP보기클릭)12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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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보면 뺵이 있으면 살기 편한거 같다 무죄라는건 술먹고 사람패도 된다는 거 아닝가
21.01.24 08:45

(IP보기클릭)2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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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하게 자의로 인사불성이 된 경우도 심신미약이 인정되는게 문제.
21.01.24 08:45

(IP보기클릭)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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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간 판레기
21.01.24 08:45

(IP보기클릭)18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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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팁! 술이면 왠만한건 해결된다!
21.01.24 08:44

(IP보기클릭)17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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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때문에 기억안난다고 하면 가중처벌해야지 왜 반대가 돼?
21.01.24 08:52

(IP보기클릭)12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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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이 교수도 못알아보면 짐승이지 ㅇㅇ
21.01.24 08:52

(IP보기클릭)1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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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높으신분들도 심신미약 써먹어야 하는데 판례 남기면 안되니까
21.01.24 08:54

(IP보기클릭)17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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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나서 범죄자나 주옥같은놈들 줘팸하면 되는거구나!!! 주님 오늘도 정의로운 폭행범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술퍼마시는 퍼니셔같은 캐릭터 있으면 좋겠다
21.01.24 08:49

(IP보기클릭)12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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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은 그런거랑 상관없이 짐승이 맞는데?
21.01.24 08:56

(IP보기클릭)1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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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잇! 민중의 지팡이! 내 심신미약 맛 좀 쬐끔 볼테냐!!
21.01.24 08:44

(IP보기클릭)116.45.***.***

까만폭군
받아라, 공권력 마저 쳐부수는 나의 드렁큰 펀치, 취권을... | 21.01.24 08:53 | | |

(IP보기클릭)182.225.***.***

BEST
리빙팁! 술이면 왠만한건 해결된다!
21.01.24 08:44

(IP보기클릭)39.7.***.***

렌탈안구
과연 만악의 근원이자 모든것의 해결책.... | 21.01.24 08:51 | | |

(IP보기클릭)39.7.***.***

BEST
하여간 판레기
21.01.24 08:45

(IP보기클릭)12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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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보면 뺵이 있으면 살기 편한거 같다 무죄라는건 술먹고 사람패도 된다는 거 아닝가
21.01.24 08:45

(IP보기클릭)2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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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하게 자의로 인사불성이 된 경우도 심신미약이 인정되는게 문제.
21.01.24 08:45

(IP보기클릭)222.99.***.***

비전문가
심신상실이더라도 타의나 불의의 사고가 아닌 자의자너. 자신이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행위를 자초하는 경우 명예훼손이 해당없음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공무원임을 인지하지 못하는지 여부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없자너. 있다하더라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자초한다면 적용하면 안되는거지. 누가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게 아니면, 공무원을 인지하지 못할 수준으로 과음을 한 상태는 자신이 자초한거자너. 대학생이라고 하니 성인이기도 하고. | 21.01.24 09:24 | | |

(IP보기클릭)118.41.***.***

<NULL>
그래야 여차할 때 높으신 분들 자녀들께서 무죄석방될 수 있으니까. | 21.01.24 09:29 | | |

(IP보기클릭)222.99.***.***

hirugen
법적으로는 음주도 형법 10조에 묶여서 심신장애로 여겨져서 감형이 된다고 하고, 음주의 의도가 범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말장난이지. 강제로 먹인 것도 아니고, 범죄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자초한거자너. | 21.01.24 09:38 | | |

(IP보기클릭)118.235.***.***

<NULL>
심신상실은 과하다 생각해서 지웠는데 원인을 본인이 초래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녕 술을 마신 게 자의로 했다고 심신장애가 감형사유가 안되는 게 아니라 술을 마시기 전에 범행 의도가 있었거나 술에 취할 경우 그런 행위를 할 거라고 예견 가능한 경우라야 감형을 배제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공무원임을 인식 못한다는게 요건에 나와있지 않더라도 형법 자체가 기본적으로 고의범 처벌이고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처벌한다고 알고 있음. | 21.01.24 18:47 | | |

(IP보기클릭)222.99.***.***

비전문가
ㅇㅇ 현행이 그러한 건데, 다른 심신장애와 달리 음주와 범죄율의 상관관계가 명백하고, 다른 심신장애 상태와 달리 음주만취는 자신이 자초한거자너. 그럼에도 음주와 다른 심신장애를 동일시하는 현행이 문제라는거지.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라고 하는 것도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자너. 과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스스로 만든거자너. 내가 인도를 걷다가 차에 치였을 때랑 인도가 있음에도 차도를 걷다가 차에 치였을 때, 어느 쪽이 나한테 더 책임이 있겠어. | 21.01.24 19:01 | | |

(IP보기클릭)59.14.***.***

할말하않... 갠적으로 술담배는 진짜.. 그것보다 핵심은 만취라는걸 증명하기위해 벗는거시다
21.01.24 08:48

(IP보기클릭)175.203.***.***

BEST
술먹고나서 범죄자나 주옥같은놈들 줘팸하면 되는거구나!!! 주님 오늘도 정의로운 폭행범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술퍼마시는 퍼니셔같은 캐릭터 있으면 좋겠다
21.01.24 08:49

(IP보기클릭)175.193.***.***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onlyNEETthing4
공무집행중 폭행이라 공무집행방해만 기소한거같은데. 죄는 한개인데 서로 다른 죄목으로 두번 기소할수 있는건가요? | 21.01.24 08:57 | | |

(IP보기클릭)175.118.***.***

니콜라이 부하린
쉽게말하면, 공무집행방해나 폭행 둘다 행동이 같기때문에(폭력) 공무집행방해가 안되면 폭행으로 처벌해주십시오. 이런식으로 공소장 낼수있음. | 21.01.24 09:35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21.169.***.***

BEST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타락한공대생
대학원생이 교수도 못알아보면 짐승이지 ㅇㅇ | 21.01.24 08:52 | | |

(IP보기클릭)121.135.***.***

BEST
루리웹-6300652489
대학원생은 그런거랑 상관없이 짐승이 맞는데? | 21.01.24 08:56 | | |

(IP보기클릭)121.169.***.***

스어_아즈나블
네말이 옳다... | 21.01.24 08:58 | | |

(IP보기클릭)106.102.***.***

스어_아즈나블
이젠.. 사람이라고... | 21.01.24 09:11 | | |

(IP보기클릭)223.62.***.***

루리웹-6300652489
경찰때린시점에서 정상적인 사람새끼는 아닌듯 | 21.01.24 09:13 | | |

(IP보기클릭)121.140.***.***

폰낚시꾼
???: 사람(대학원생을 포함한다) 사람 밖에 대학원생이 있어서일까, 이젠 사람에 포함시켜준다는 얘기일까... | 21.01.24 09:40 | | |

(IP보기클릭)221.138.***.***

폰낚시꾼
아직 개정법 통과 안되었으니 사람 아님 | 21.01.24 10:37 | | |

(IP보기클릭)175.223.***.***

BEST
술 때문에 기억안난다고 하면 가중처벌해야지 왜 반대가 돼?
21.01.24 08:52

(IP보기클릭)118.32.***.***

BEST
수인
나중에 높으신분들도 심신미약 써먹어야 하는데 판례 남기면 안되니까 | 21.01.24 08:54 | | |

(IP보기클릭)203.251.***.***

수인
원래 판결할때 그럴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해서 | 21.01.24 08:57 | | |

(IP보기클릭)49.173.***.***

수인
피해 결과물, 피해 증거, 피해의도 중 하나만 충족 못해도 범죄로 판결 안되는거라 들었어 | 21.01.24 09:01 | | |

(IP보기클릭)118.235.***.***

수인
법은 행위에서 본인의 의사나 판단이 중요하다보니... 지적장애 가진 사람 부추겨서 범죄 저질렀다 가정했을때 행위 자체만 가지고 처벌하면 제대로 사리분별 못하는 장애인도 다 처벌해야 해서 물론 법리에만 치중하는 판단으로 판결을 내리니 술취한 사람의 행위에는 의사와 판단이 결여되어 감형 내지 무죄라는 ㅂㅅ같은 결론이 나오지 | 21.01.24 09:02 | | |

(IP보기클릭)112.212.***.***

루리웹-7326759635
피해의도를 입증해야하는 범죄가 있고 과실xx처럼 의도와 관계없는 범죄가 있는거 | 21.01.24 09:20 | | |

(IP보기클릭)222.99.***.***

PubEYE
지적장애라는 상태는 본인의 의사로 된게 아니지만, 음주 상태는 본인의 의사로 되었자너. 상급자에 의한 위력이나 기타 강압에 의한 음주가 입증된다면 본인의 의사가 아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본인의 의사라고 봐야지. | 21.01.24 09:43 | | |

(IP보기클릭)116.36.***.***

수인
우리나라 판결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인정을 너무 잘해줌. 조두순 이 개시X것이 12년형 받고 출소한 이유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서 였고, 그 이후로 주폭 문제가 생기면서 가중처벌 하니 어쩌니 하더니 다시 그런게 쏙 들어가더라고. | 21.01.24 09:59 | | |

(IP보기클릭)175.114.***.***

지 정신 못 가눌 정도로 술처먹은거 자체가 범칙금이 필요해보임. 먹인 새끼들도
21.01.24 08:55

(IP보기클릭)175.223.***.***

만취가 면죄부냐? 이쯤되면 주류회사가 사법부 뒤에서 암약하는 집단일줄 알겠다 ㅅㅂ
21.01.24 08:55

(IP보기클릭)223.38.***.***

저런식이면 경찰들도 사건 해결에 소극적인 문화가 될텐데 생각이 있는건가
21.01.24 08:55

(IP보기클릭)211.248.***.***

참나....이게 술이냐 아니면 면죄물약이냐?
21.01.24 08:57

(IP보기클릭)49.142.***.***

의도적인 폭력이 아니었다고 쳐. 술먹고 꽐라된 책임은 왜 없어지냐고. 민사는 가능한 건가?
21.01.24 09:00

(IP보기클릭)121.161.***.***

경찰인걸 못알아봐? 경찰복은 뭐 코스프레 냐? 지1랄도 가지가지 ㅋㅋㅋㅋ
21.01.24 09:03

(IP보기클릭)218.146.***.***

술먹고 판사 때려도 무죄 주는거임?
21.01.24 09:04

(IP보기클릭)223.39.***.***

루리웹-7464881240
법리적으론 그럼. 주취감경이라는거 자체가 심신미약상태가 된다고 봐사 그런거임. 법리해석취지는 폭행이 아닌 공무집행방해인데 이게 공무원인지 모를정도로 취하면 이상태에선 본인의 의사가 없다고 보기때문에 폭행은 인정되나 공무집행인지는 몰랐다가 가능해지니깐. 본드먹고 맨정신아닐때 판결내는 판사패면 의사등등 심신상실 인정되면 공무집행방해는 성립안되는데 괴씸죄로 폭행죄 최고형량 때림. | 21.01.24 09:10 | | |

(IP보기클릭)112.212.***.***

루리웹-7464881240
'공무집행방해'만 무죄고 폭행으로 걸면 얄짤없음 | 21.01.24 09:23 | | |

(IP보기클릭)59.12.***.***

이게 국회의원 및 재벌 자제가 마.약 쳐 드시고 사고칠때를 무마하기 위함이란 소리가... 심신미약이면 살인도 면함. ㅁㅇ죄만 기소
21.01.24 09:08

(IP보기클릭)211.205.***.***

그래서 내가 매일 일마치고 맥주 한캔은 무조건 깐다. ㅋㅋ
21.01.24 09:15

(IP보기클릭)39.7.***.***

폭행 무죄가 아닌데? 제목 낚시네.
21.01.24 09:15

(IP보기클릭)211.36.***.***

공무집행 방해는 무죄고 폭행죄는 성립되는거 이님?
21.01.24 09:15

(IP보기클릭)27.118.***.***

경찰인줄 몰라봤다... 경찰 아니면 누구라도 패도 됐다는 의미인가?
21.01.24 09:19

(IP보기클릭)223.39.***.***

판사놈 일가족 취한놈한태 당해봐야 정신차릴려나
21.01.24 09:20

(IP보기클릭)114.111.***.***

이 나라는 술에 너무 관대해
21.01.24 09:22

(IP보기클릭)118.10.***.***

경찰이 견찰되는 데에는 사법부가 50% 정도 기여했다고 본다 일한 보람이 없지 저러면ㅋㅋㅋㅋㅋ
21.01.24 09:27

(IP보기클릭)221.164.***.***

마냥 판사만 욕할게 아니라 입법으로 해결 해야하는 부분임.. 자의로 심신미약상태가 된 경우엔 심신미약 적용을 안하는걸로.. 팔다리 묶어놓고 억지로 처 맥인 경우에만 심신미약으로 판단해줘야지.
21.01.24 09:27

(IP보기클릭)221.164.***.***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onlyNEETthing4
애초에 심신미약을 인정했으니까 '공무원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게 인정되는거임. 그리고 법조문 상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때문에 심신미약이 적용됨..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때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임. 쉽게 말하면 '내가 술처먹으면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를 본인이 예견하고 있어야 함. 아니면 범죄를 계획한 뒤에 술처먹고 범죄를 저질렀다든가. 그런경우에 적용되는 거임. | 21.01.24 09:38 | | |

(IP보기클릭)116.36.***.***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onlyNEETthing4
그건 범죄를 저지르고 심신미약을 핑계로 감형이나 면피를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술을 마시는게 입증되었을 경우에 적용되는거라 꽐라되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선 적용이 안됨. 저게 술이 떡이 되도록 먹은 사람에게도 적용되었으면 조두순 판결 받을때 즈음부터 이슈가 되었던 주폭 관련 논쟁이 없어졌어야 하는데 실상은 아직도 별로 바뀐게 없으니까. | 21.01.24 10:03 | | |

(IP보기클릭)119.195.***.***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는거고 폭행죄는 맞는거지 도둑한테 살인죄를 뭏을수는 없으니까
21.01.24 09:28

(IP보기클릭)14.54.***.***

음주운전은 쌔게 처벌하면서 술마시고 폭행하면 솜방망이 처벌하는 이중성은 언제고치려나 몰라
21.01.24 09:31

(IP보기클릭)222.99.***.***

Ssiaaaaaaang
음주운전도 과거에는 쉬쉬했었으니까. 주취감경도 심신미약과 분리되는 방향으로 서서히 고쳐지겠지. | 21.01.24 09:45 | | |

(IP보기클릭)116.36.***.***

<NULL>
솔직히 바뀌긴 할까 의문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인정 문제는 이미 10년 이상 전부터 이슈가 되었던 문제고, 실제로 사법부에서는 이슈가 되었을 당시에 주폭 같은 음주 범죄에 대해 강력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지금도 저런 판결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니까.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0146528i 그리고 이거 보면 알겠지만 18대 국회(2008년)부터 법 개정안 발의는 꾸준히 이루어 지고 있지만 전부 계류되다가 폐기되는 실정임. | 21.01.24 10:11 | | |

(IP보기클릭)222.99.***.***

페나이
이런 사안에서 사실 판사는 판례를 벗어난 판결을 내리긴 어렵지. 최대한 자의를 배제한 판결을 하기 위해 판사들을 현실 사회와 분리하려는 시스템이 현행 제도니까. 판사들의 판단 근거인 법을 바꾸는데 정치가 힘을 발휘하는 거고. 정치는 여론을 받침대 삼아 움직이는 거니까. 그리고 슬프게도 여론은 항상 한발 늦거든. 세월호나, 엔번방이나, 구하라법이나, 민식이법이나 여론은 피를 연료로 움직이니까. | 21.01.24 11:05 | | |

(IP보기클릭)110.8.***.***

솔직히 검찰도 웃긴게 지들 쳐맞을때만 경종이니 뭐니 ㅇㅈㄹ
21.01.24 09:34

(IP보기클릭)175.215.***.***

평범한 한국 판레기자나 ㅋㅋ
21.01.24 09:41

(IP보기클릭)115.77.***.***

폭행죄는 유죄 나왔겠지. 공무집행방해죄는 그런 의사가 있었어야하는 거고
21.01.24 09:46

(IP보기클릭)58.226.***.***

미친개..만나거여??
21.01.24 10:01

(IP보기클릭)118.218.***.***

이건 판사잘못이 아닌데 공무집행 방해죄가 아니라 단순 폭행죄로 집어 넣었으면 형 나왔겠지
21.01.24 10:08

(IP보기클릭)218.147.***.***

코딩노예48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1.01.24 10:53 | | |

(IP보기클릭)218.147.***.***

코딩노예48
술취해서 집행 방해 의도가 없어서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는건 어처구니가 없지 | 21.01.24 10: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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