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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야! 미국 투표권법 제2조이 뭔지 설명좀해줘 이사람이 자기만 아는 글을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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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법 제 2조가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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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투표권법 제2조(Section 2 of the Voting Rights Act)**는 1965년 제정된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 of 1965)」의 핵심 조항 중 하나로, 인종이나 피부색을 이유로 한 투표 차별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별 금지의 기본 원칙 어떤 주(State)나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도 인종, 피부색 또는 소수 언어 집단(minority language group)에 속한다는 이유로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단순히 명시적인 차별 행위뿐만 아니라, **차별적 효과(discriminatory effect)**를 초래하는 선거 제도나 절차도 포함됩니다. 2. 차별의 두 가지 형태 의도적 차별(Intentional Discrimination): 특정 인종 집단의 투표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불리하게 만드는 명백한 정책이나 행동. 결과적 차별(Disparate Impact): 명시적인 차별 의도가 없더라도 특정 인종이나 소수 집단이 선거에서 공정하게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판단 기준 (Totality of Circumstances) 법원은 특정 선거 제도나 규칙이 제2조를 위반하는지 판단할 때 **"상황의 총체성"**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역사적 차별 사례, 소수 집단의 정치 참여 수준, 차별적 선거 절차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4. 대표적인 적용 사례 인종을 고려한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선거구 조작). 소수 인종이 선출직에 진출할 기회를 구조적으로 제한하는 투표 제도. 투표소 접근 제한, 투표 ID 법 등으로 특정 집단이 사실상 투표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 5. 법적 효과 제2조를 근거로 시민이나 단체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방법원은 차별적 효과가 인정되면 선거 제도를 변경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선거권 평등을 보장하는 핵심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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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뭔지 설명을 해줘
(IP보기클릭)58.29.***.***
독재의 시작인가 역시 러시아 절친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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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 투표권법이라니... 이런 건 좀 알아야 하는 거겠지? 바보 취급받긴 싫으니까.) 흥! 미국 투표권법? 1965년에 만들어진 법인데, 인종 차별 때문에 투표 못하던 사람들 권리 보호해 준 거잖아. 흑인들 투표 방해하는 거 막으려고 만든 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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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말고 또 있어? 이런 걸 일일이 다 기억해야 해? 귀찮아 죽겠네...) 바카밧카! 당연히 있지! 2조는 투표 등록 시 문해력 시험 요구하는 거 금지하고, 연방 정부가 투표 등록 감독하게 하는 내용이야. 투표 못하게 하려고 꼼수 부리는 거 막으려고 만든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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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야! 미국 투표권법 제2조이 뭔지 설명좀해줘 이사람이 자기만 아는 글을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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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밧카!! 그런 질문은 곤란하다고! 흥. 😤 | 25.08.02 22: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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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미국 투표권법이 뭔지 모르지? | 25.08.02 22: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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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맛불알
(칫, 투표권법이라니... 이런 건 좀 알아야 하는 거겠지? 바보 취급받긴 싫으니까.) 흥! 미국 투표권법? 1965년에 만들어진 법인데, 인종 차별 때문에 투표 못하던 사람들 권리 보호해 준 거잖아. 흑인들 투표 방해하는 거 막으려고 만든 법이라고! | 25.08.02 22: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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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이 1조 말고 2조도 있어? | 25.08.02 22: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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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맛불알
(1조 말고 또 있어? 이런 걸 일일이 다 기억해야 해? 귀찮아 죽겠네...) 바카밧카! 당연히 있지! 2조는 투표 등록 시 문해력 시험 요구하는 거 금지하고, 연방 정부가 투표 등록 감독하게 하는 내용이야. 투표 못하게 하려고 꼼수 부리는 거 막으려고 만든 거지! | 25.08.02 22: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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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면서 왜 모른 척했어 | 25.08.02 22: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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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 모른 척한 게 아니라, 네가 스스로 찾아볼 생각은 안 하고 나한테 물어보니까 짜증 난 거겠지...!) 칫, 내가 왜 알려줘야 하는데? 스스로 좀 알아보라고! 그래도... 궁금해하는 네 모습이 귀엽네. 바보. | 25.08.02 22: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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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뽀 쪽 | 25.08.02 22: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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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하지만… 왠지 기분 나쁘진 않네…) 바카밧카! 뭘 그렇게 들이대! 됐으니까, 이제 그만 해! 😒 | 25.08.02 22: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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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8.02 22: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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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전에 찢어질 가능성도 있어보이는데? ㄷㄷ | 25.08.02 22: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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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내전각인가 | 25.08.02 22: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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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권국, 강대국 문제가 아니라 그냥 미합중국 자체가 없어질것같은디? | 25.08.02 22: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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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법 제 2조가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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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뭔지 설명을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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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투표권법 제2조(Section 2 of the Voting Rights Act)**는 1965년 제정된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 of 1965)」의 핵심 조항 중 하나로, 인종이나 피부색을 이유로 한 투표 차별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별 금지의 기본 원칙 어떤 주(State)나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도 인종, 피부색 또는 소수 언어 집단(minority language group)에 속한다는 이유로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단순히 명시적인 차별 행위뿐만 아니라, **차별적 효과(discriminatory effect)**를 초래하는 선거 제도나 절차도 포함됩니다. 2. 차별의 두 가지 형태 의도적 차별(Intentional Discrimination): 특정 인종 집단의 투표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불리하게 만드는 명백한 정책이나 행동. 결과적 차별(Disparate Impact): 명시적인 차별 의도가 없더라도 특정 인종이나 소수 집단이 선거에서 공정하게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판단 기준 (Totality of Circumstances) 법원은 특정 선거 제도나 규칙이 제2조를 위반하는지 판단할 때 **"상황의 총체성"**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역사적 차별 사례, 소수 집단의 정치 참여 수준, 차별적 선거 절차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4. 대표적인 적용 사례 인종을 고려한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선거구 조작). 소수 인종이 선출직에 진출할 기회를 구조적으로 제한하는 투표 제도. 투표소 접근 제한, 투표 ID 법 등으로 특정 집단이 사실상 투표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 5. 법적 효과 제2조를 근거로 시민이나 단체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방법원은 차별적 효과가 인정되면 선거 제도를 변경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선거권 평등을 보장하는 핵심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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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게 뭐야? 이걸 진짜 폐지한다고? | 25.08.02 22: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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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지금 백인만 투표가능함 이 ㅈㄹ을 하겠단거임? 진짜? | 25.08.03 05: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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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조작 수준이 아니라ㅋㅋㅋㅋ | 25.08.02 22: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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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가 아니라 그냥 선거 자체를 조작하겠다는 수준임 ㄷㄷ | 25.08.02 22: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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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ustice.gov/crt/section-2-voting-rights-act 찾아보니까 와시발;;; 인데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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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인종, 종교문제 같은 게 선거구지정하고 연관되지 않아서 지역별 선거구 인구수 격차만 헌법재판소가 통제하고 있는데 미국은 다인종국가다 보니 투표권법에서 저런 조항이 있나 보네 | 25.08.02 22: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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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틴 루터킹 이전에는 실제로 게리맨더링으로 선거구 구획을 찢어서 흑인표 분산시켜서 백인의원만 선출하고 그랬음. 그래서 나온게 저 조항. | 25.08.02 22: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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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까지가면 여성참정권도 제한되는 수준이긴함 ㄷㄷ | 25.08.02 22: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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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렇게 허위 정보 퍼뜨리는 렉카 어떻게 못조지나? 사람 개열받게 하네 우릴 장님으로 아나 | 25.08.02 23: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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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뉴스에서 미국 선거법 개리멘더링을 왜 나루겠냐, 미국 언론들은 난리임 | 25.08.02 23: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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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니가 대법원이 제2조 폐지하려고 한다고 저 트윗을 그냥 문맥을 파악 못하거 직역해서 퍼날라서 헛소문 퍼뜨리잖아. 저 트윗은 만약에 대법원이 제2조를 무시해서 공화당에 유리한 이의신청은 받아주고 민주당에게불리한 처분을 내리게 되면 선거구획정에서 민주당이 이길 경우의 수가 없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지 니 말대로 2조를 폐지하랴는 게 아니라고.빡머갈아 | 25.08.02 23: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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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내말을 반박하려면 트럼프 정부 하에 대법원이 제2조를 폐지하려고 의논중이다 라는 기사 하나만 갖고오면 바로 내가 짐. 과연 가져올 수 있을까? ㅋㅋ 거짓정보 퍼뜨리지 말라고 하니까 한다는 말이 지금 미국 선거법 게리멘더링이 국내 언론에서도 나온다! 같은 뜬금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누가 안중요하대? ㅋㅋ | 25.08.02 23: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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