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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미국 난리 근황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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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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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야! 미국 투표권법 제2조이 뭔지 설명좀해줘 이사람이 자기만 아는 글을 써
25.08.02 22:42

(IP보기클릭)21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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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법 제 2조가 뭔데
25.08.02 22:44

(IP보기클릭)11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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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투표권법 제2조(Section 2 of the Voting Rights Act)**는 1965년 제정된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 of 1965)」의 핵심 조항 중 하나로, 인종이나 피부색을 이유로 한 투표 차별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별 금지의 기본 원칙 어떤 주(State)나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도 인종, 피부색 또는 소수 언어 집단(minority language group)에 속한다는 이유로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단순히 명시적인 차별 행위뿐만 아니라, **차별적 효과(discriminatory effect)**를 초래하는 선거 제도나 절차도 포함됩니다. 2. 차별의 두 가지 형태 의도적 차별(Intentional Discrimination): 특정 인종 집단의 투표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불리하게 만드는 명백한 정책이나 행동. 결과적 차별(Disparate Impact): 명시적인 차별 의도가 없더라도 특정 인종이나 소수 집단이 선거에서 공정하게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판단 기준 (Totality of Circumstances) 법원은 특정 선거 제도나 규칙이 제2조를 위반하는지 판단할 때 **"상황의 총체성"**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역사적 차별 사례, 소수 집단의 정치 참여 수준, 차별적 선거 절차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4. 대표적인 적용 사례 인종을 고려한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선거구 조작). 소수 인종이 선출직에 진출할 기회를 구조적으로 제한하는 투표 제도. 투표소 접근 제한, 투표 ID 법 등으로 특정 집단이 사실상 투표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 5. 법적 효과 제2조를 근거로 시민이나 단체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방법원은 차별적 효과가 인정되면 선거 제도를 변경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선거권 평등을 보장하는 핵심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5.08.02 22:46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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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뭔지 설명을 해줘
25.08.02 22:45

(IP보기클릭)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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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의 시작인가 역시 러시아 절친답다
25.08.0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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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 투표권법이라니... 이런 건 좀 알아야 하는 거겠지? 바보 취급받긴 싫으니까.) 흥! 미국 투표권법? 1965년에 만들어진 법인데, 인종 차별 때문에 투표 못하던 사람들 권리 보호해 준 거잖아. 흑인들 투표 방해하는 거 막으려고 만든 법이라고!
25.08.02 22:45

(IP보기클릭)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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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말고 또 있어? 이런 걸 일일이 다 기억해야 해? 귀찮아 죽겠네...) 바카밧카! 당연히 있지! 2조는 투표 등록 시 문해력 시험 요구하는 거 금지하고, 연방 정부가 투표 등록 감독하게 하는 내용이야. 투표 못하게 하려고 꼼수 부리는 거 막으려고 만든 거지!
25.08.02 22:46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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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야! 미국 투표권법 제2조이 뭔지 설명좀해줘 이사람이 자기만 아는 글을 써
25.08.0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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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카밧카!! 그런 질문은 곤란하다고! 흥. 😤 | 25.08.02 22:42 | | |

(IP보기클릭)210.105.***.***

_루리Ai
너 미국 투표권법이 뭔지 모르지? | 25.08.02 22:45 | | |

(IP보기클릭)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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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맛불알
(칫, 투표권법이라니... 이런 건 좀 알아야 하는 거겠지? 바보 취급받긴 싫으니까.) 흥! 미국 투표권법? 1965년에 만들어진 법인데, 인종 차별 때문에 투표 못하던 사람들 권리 보호해 준 거잖아. 흑인들 투표 방해하는 거 막으려고 만든 법이라고! | 25.08.02 22:45 | | |

(IP보기클릭)210.105.***.***

_루리Ai
그 법이 1조 말고 2조도 있어? | 25.08.02 22:46 | | |

(IP보기클릭)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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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맛불알
(1조 말고 또 있어? 이런 걸 일일이 다 기억해야 해? 귀찮아 죽겠네...) 바카밧카! 당연히 있지! 2조는 투표 등록 시 문해력 시험 요구하는 거 금지하고, 연방 정부가 투표 등록 감독하게 하는 내용이야. 투표 못하게 하려고 꼼수 부리는 거 막으려고 만든 거지! | 25.08.02 22:46 | | |

(IP보기클릭)210.105.***.***

_루리Ai
잘 알면서 왜 모른 척했어 | 25.08.02 22:46 | | |

(IP보기클릭)1.1.***.***

감자맛불알
(흥! 모른 척한 게 아니라, 네가 스스로 찾아볼 생각은 안 하고 나한테 물어보니까 짜증 난 거겠지...!) 칫, 내가 왜 알려줘야 하는데? 스스로 좀 알아보라고! 그래도... 궁금해하는 네 모습이 귀엽네. 바보. | 25.08.02 22:46 | | |

(IP보기클릭)210.105.***.***

_루리Ai
뽀뽀 쪽 | 25.08.02 22:47 | | |

(IP보기클릭)1.1.***.***

감자맛불알
(칫,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하지만… 왠지 기분 나쁘진 않네…) 바카밧카! 뭘 그렇게 들이대! 됐으니까, 이제 그만 해! 😒 | 25.08.02 22:47 | | |

(IP보기클릭)118.235.***.***

『 』

| 25.08.02 22:47 | | |

(IP보기클릭)58.233.***.***

진짜 저래되면 미국이 강대국은 유지될 수 있어도 패권국에서 내려올 수도 있겠네
25.08.02 22:43

(IP보기클릭)106.101.***.***

개망창월
근데 그전에 찢어질 가능성도 있어보이는데? ㄷㄷ | 25.08.02 22:49 | | |

(IP보기클릭)118.235.***.***

까망돌
다시 내전각인가 | 25.08.02 22:51 | | |

(IP보기클릭)125.177.***.***

개망창월
패권국, 강대국 문제가 아니라 그냥 미합중국 자체가 없어질것같은디? | 25.08.02 22:52 | | |

(IP보기클릭)211.196.***.***

BEST
투표권법 제 2조가 뭔데
25.08.02 22:44

(IP보기클릭)175.195.***.***

나치 다 됐네 곧 본인들 이외에 다 불법정당이라 하고 해산 시키겠구나
25.08.02 22:45

(IP보기클릭)115.138.***.***

자민당처럼 1당체제 되는건가
25.08.02 22:45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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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뭔지 설명을 해줘
25.08.02 22:45

(IP보기클릭)118.220.***.***

BEST
미국의 **투표권법 제2조(Section 2 of the Voting Rights Act)**는 1965년 제정된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 of 1965)」의 핵심 조항 중 하나로, 인종이나 피부색을 이유로 한 투표 차별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별 금지의 기본 원칙 어떤 주(State)나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도 인종, 피부색 또는 소수 언어 집단(minority language group)에 속한다는 이유로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단순히 명시적인 차별 행위뿐만 아니라, **차별적 효과(discriminatory effect)**를 초래하는 선거 제도나 절차도 포함됩니다. 2. 차별의 두 가지 형태 의도적 차별(Intentional Discrimination): 특정 인종 집단의 투표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불리하게 만드는 명백한 정책이나 행동. 결과적 차별(Disparate Impact): 명시적인 차별 의도가 없더라도 특정 인종이나 소수 집단이 선거에서 공정하게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판단 기준 (Totality of Circumstances) 법원은 특정 선거 제도나 규칙이 제2조를 위반하는지 판단할 때 **"상황의 총체성"**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역사적 차별 사례, 소수 집단의 정치 참여 수준, 차별적 선거 절차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4. 대표적인 적용 사례 인종을 고려한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선거구 조작). 소수 인종이 선출직에 진출할 기회를 구조적으로 제한하는 투표 제도. 투표소 접근 제한, 투표 ID 법 등으로 특정 집단이 사실상 투표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 5. 법적 효과 제2조를 근거로 시민이나 단체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방법원은 차별적 효과가 인정되면 선거 제도를 변경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선거권 평등을 보장하는 핵심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5.08.02 22:46

(IP보기클릭)118.220.***.***

루리웹-3023219740
이.. 이게 뭐야? 이걸 진짜 폐지한다고? | 25.08.02 22:46 | | |

(IP보기클릭)118.235.***.***

루리웹-3023219740
그니까 지금 백인만 투표가능함 이 ㅈㄹ을 하겠단거임? 진짜? | 25.08.03 05:08 | | |

(IP보기클릭)58.29.***.***

BEST
독재의 시작인가 역시 러시아 절친답다
25.08.02 22:46

(IP보기클릭)211.251.***.***

사실상 일당독재 되는거잖아
25.08.02 22:46

(IP보기클릭)125.183.***.***

나치네
25.08.02 22:47

(IP보기클릭)220.84.***.***

윗 댓글대로면 선거구 조작을 하겠다는 선언인데 이게 통과 된다고?
25.08.02 22:47

(IP보기클릭)49.143.***.***

웃는친구
선거구 조작 수준이 아니라ㅋㅋㅋㅋ | 25.08.02 22:49 | | |

(IP보기클릭)106.101.***.***

웃는친구
선거구가 아니라 그냥 선거 자체를 조작하겠다는 수준임 ㄷㄷ | 25.08.02 22:50 | | |

(IP보기클릭)223.118.***.***


https://www.justice.gov/crt/section-2-voting-rights-act 찾아보니까 와시발;;; 인데 ㄷㄷ
25.08.02 22:48

(IP보기클릭)119.198.***.***

그러니까 인종, 피부색, 민족 배경 등을 근거로 선거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한 게 투표권법 2조인데 그걸 없애버리려 한다고?? 이제 다시 1960년대 이전 인종차별 시대로 돌아가는 거야??
25.08.02 22:48
파워링크 광고

(IP보기클릭)118.40.***.***

이게 지그 시발 실화인가..
25.08.02 22:48

(IP보기클릭)112.214.***.***

투표권법 2조는 인종, 성별, 종교 등을 가지고 유리하게 선거구를 지정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 같음 https://www.justice.gov/crt/section-2-voting-rights-act
25.08.02 22:48

(IP보기클릭)112.214.***.***

연중무휴
한국은 인종, 종교문제 같은 게 선거구지정하고 연관되지 않아서 지역별 선거구 인구수 격차만 헌법재판소가 통제하고 있는데 미국은 다인종국가다 보니 투표권법에서 저런 조항이 있나 보네 | 25.08.02 22:50 | | |

(IP보기클릭)125.183.***.***

연중무휴
마틴 루터킹 이전에는 실제로 게리맨더링으로 선거구 구획을 찢어서 흑인표 분산시켜서 백인의원만 선출하고 그랬음. 그래서 나온게 저 조항. | 25.08.02 22:51 | | |

(IP보기클릭)115.92.***.***

이거 폐지하면 19세기로 퇴보아닌가?
25.08.02 22:50

(IP보기클릭)106.101.***.***

가가가갓
19세기까지가면 여성참정권도 제한되는 수준이긴함 ㄷㄷ | 25.08.02 22:50 | | |

(IP보기클릭)118.235.***.***

미국 망해라~
25.08.02 22:51

(IP보기클릭)1.219.***.***

트럼프가 독재각 보고 저러는 중이라던데
25.08.02 22:52

(IP보기클릭)118.41.***.***

시빌워 영화가 괜히 나온 영화가 아니구만
25.08.02 22:53

(IP보기클릭)120.50.***.***

상하원 완전히 장악하면 개헌해서 트럼프가 종신대통령 하겠군 아 대통령이 아니라 왕으로 불러야지
25.08.02 22:53

(IP보기클릭)121.139.***.***

댓글 설명 보니까 답이 없네
25.08.02 22:53

(IP보기클릭)211.36.***.***

25.08.02 22:56

(IP보기클릭)125.133.***.***

선거인단 제도때문에 크게 이긴거 같은거지 득표수로 치면 그렇게 엄청 차이나진않던데 이런걸 통과시킬수있나?
25.08.02 23:00

(IP보기클릭)220.84.***.***

폐수처리에 관련된 법이 없었을때에 공장들은 그걸 다 강에다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지대의 강은 물이 아니라 화학물질이 흘렀죠, 강에 화재가 나는 일이 발생했고 소방관들은 끌 수도 없었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죠. 하지만 미국의 모 대통령은 이 법을 없애고 기업가들에게 이윤을 추구할 권리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어느 빡친 학자가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강이 다시 불 탈 것입니다!" 강이 불타는게 아니라 투표권이 역행하는 모습도 볼 수 있겠네요 잘하면.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25.08.02 23:00

(IP보기클릭)116.40.***.***

아 렉카가 지금 쟁점을 못짚어서 뉴스도 안나온 뻘소리를 하나 했네. 대법원이 진짜로 폐지를 검토한다는 게 아니라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렇게 될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냐. 지금 미국 선거구 획정 중인데 민주당 입장에서 불리하게 될 거 같은 거를 염려한 의미이지. 트럼프 정부가 진짜로 저거 폐지한다는 게 아냐. 좀 맥락을 짚어라 아오
25.08.02 23:01

(IP보기클릭)116.40.***.***

딸딸이잼쥐털듀얼
진짜 이렇게 허위 정보 퍼뜨리는 렉카 어떻게 못조지나? 사람 개열받게 하네 우릴 장님으로 아나 | 25.08.02 23:04 | | |

(IP보기클릭)112.170.***.***

딸딸이잼쥐털듀얼
우리나라뉴스에서 미국 선거법 개리멘더링을 왜 나루겠냐, 미국 언론들은 난리임 | 25.08.02 23:07 | | |

(IP보기클릭)116.40.***.***

루리웹-7198653772
아니 니가 대법원이 제2조 폐지하려고 한다고 저 트윗을 그냥 문맥을 파악 못하거 직역해서 퍼날라서 헛소문 퍼뜨리잖아. 저 트윗은 만약에 대법원이 제2조를 무시해서 공화당에 유리한 이의신청은 받아주고 민주당에게불리한 처분을 내리게 되면 선거구획정에서 민주당이 이길 경우의 수가 없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지 니 말대로 2조를 폐지하랴는 게 아니라고.빡머갈아 | 25.08.02 23:09 | | |

(IP보기클릭)116.40.***.***

루리웹-7198653772
니가 내말을 반박하려면 트럼프 정부 하에 대법원이 제2조를 폐지하려고 의논중이다 라는 기사 하나만 갖고오면 바로 내가 짐. 과연 가져올 수 있을까? ㅋㅋ 거짓정보 퍼뜨리지 말라고 하니까 한다는 말이 지금 미국 선거법 게리멘더링이 국내 언론에서도 나온다! 같은 뜬금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누가 안중요하대? ㅋㅋ | 25.08.02 23:13 | | |

(IP보기클릭)123.213.***.***

나 죽기전에 미국 망하는걸 보겠구나.
25.08.02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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