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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PC방 알바를 취직으로 갑작스레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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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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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시는게 맞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기다려도 결국 지 할 말만하고 돈은 알자 면접 볼 때 안준다고 얘기했다고 말하던데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고 바로 돈 받았습니다. 정말 좋은 사장님이었으면 이런 고민 안하고 챙겨줬겠죠?
17.08.22 23:20

(IP보기클릭)12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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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어른스럽게 대처하지 못한건 맞는데 보고 가라는것과 이후에 전화 3번 무시한건 글쓴님이 실수하신거 같은데요 의외로 그때 만났었으면 그동안 고생했다고 정산해줬을수도 있었을지도 모르니까요
17.08.23 16:45

(IP보기클릭)12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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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신고하세요.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퇴직금까지 다 받아내시길... 야간근무는 평일 주간근무보다 50%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 야간근무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17.08.23 00:10

(IP보기클릭)22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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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댓글 달아주신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제저녁에 답장이 왔는데 알고보니 사장이 금전사정이 좀 안좋은가 봅니다 30일날 법원 판결 나온다는데 그때 가게 빨간딱지들 붙을거 같다 그러더군요 솔직히 그 말듣고 마음 약해지긴했는데, 그래도 제가 받을건 꼭 제대로 받아야할거 같습니다 판결나온 이후에는 받을돈도 못받게 될거 같으니 신고하는게 맞는거 같네요 보아하니, 근로자 계약서도 안썻었고, 3주동안일한거에 따른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네요. 여기에 근무시간 초과까지... 다만 신고하게 되면 그 즉시 바로 받을 수있을지는 모르겠네요
17.08.23 08:39

(IP보기클릭)11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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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한점은 취직자리 결정된후 그곳에 알바 구할때까지 일주일~보름정도 기다려달라고해서 인수인계를 마지고 나왔어야하는데 사회경험이 없다보니 이점이 아쉽네요. 알바는 아무때나 막 그만두면 된다는 마인드인데 이건 사장 엿먹일때 쓰는거고 인간적으로 인수자 구할때까지 있는게 맞습니다. 카톡 날리지말고 어렵겠지만 전화로 사장에게 밀린임금 달라고하고 기분나쁜소리 단 하나라도 하면 바로 끊어버리고 노동청 신고하세요. 사람으로 안보는 사람에게 같이 사람대접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청에가서 이야기도들어보고 법대로 받을수있는돈 다 받아내세요.
17.08.23 11:01

(IP보기클릭)2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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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시는게 맞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기다려도 결국 지 할 말만하고 돈은 알자 면접 볼 때 안준다고 얘기했다고 말하던데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고 바로 돈 받았습니다. 정말 좋은 사장님이었으면 이런 고민 안하고 챙겨줬겠죠?
17.08.22 23:20

(IP보기클릭)39.119.***.***

그래도 일한 대가는 받는게 맞지요.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돈 받아내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17.08.22 23:35

(IP보기클릭)122.43.***.***

찌른다고 카톡하고 답 없으면 그 후에 찌르세요
17.08.22 23:46

(IP보기클릭)122.43.***.***

찌른다고 하실땐 미지급 급여외에 근로법 위반사항을 포함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최저임금을 지켰는지, 주휴수당을 지급했는지 다 따져보시고 위반사항 죄다 찌른다고 하세요
17.08.22 23:51

(IP보기클릭)12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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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신고하세요.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퇴직금까지 다 받아내시길... 야간근무는 평일 주간근무보다 50%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 야간근무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17.08.23 00:10

(IP보기클릭)59.16.***.***

그냥 찌르세요. 아무리 잘대해주고해도 돈문제는 별개입니다.
17.08.23 00:13

(IP보기클릭)59.22.***.***

알바도 1년 넘으면 퇴직금 받는거 가능한가요??
17.08.23 01:27

(IP보기클릭)115.91.***.***

sasman
아마 법으로 정해져 있을 겁니다. 계약서 유무에 상관없이... 설령 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도 불법이라서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걸로 압니다. | 17.08.23 08:11 | |

(IP보기클릭)61.33.***.***

잊고 있었는데 나도 신고해야함..같이 고소 ㄱㄱ
17.08.23 04:02

(IP보기클릭)211.204.***.***

자기 알바 취직해서 나가면 축하할일 아닌가.. 카페할때 알바 취직했다고 하면 헤어지는게 아쉬워도 너무 기분좋았는데 뭔가 보람도 느끼고..
17.08.23 08:14

(IP보기클릭)121.135.***.***

사장이 별ㅁㅊㄴ 이네요. 도의적인걸 떠나서 멈대로 그만두는게 알바의 특권 아님? 화를내다니 나참.
17.08.23 08:29

(IP보기클릭)221.163.***.***

BEST 조언 댓글 달아주신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제저녁에 답장이 왔는데 알고보니 사장이 금전사정이 좀 안좋은가 봅니다 30일날 법원 판결 나온다는데 그때 가게 빨간딱지들 붙을거 같다 그러더군요 솔직히 그 말듣고 마음 약해지긴했는데, 그래도 제가 받을건 꼭 제대로 받아야할거 같습니다 판결나온 이후에는 받을돈도 못받게 될거 같으니 신고하는게 맞는거 같네요 보아하니, 근로자 계약서도 안썻었고, 3주동안일한거에 따른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네요. 여기에 근무시간 초과까지... 다만 신고하게 되면 그 즉시 바로 받을 수있을지는 모르겠네요
17.08.23 08:39

(IP보기클릭)211.15.***.***

Dream SenSation
사장이 사정이 좋든말든 평생 알고지낼것도 아니니까... 말씀하신대로 받을거 받으시고 깔끔하게 끝내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 17.08.23 10:51 | |

(IP보기클릭)115.86.***.***

이런건 신고해야지,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 이죠. 자기가 아쉬울땐 머라 안그러다 아쉬우니깐 머라하고, 그러도 정상적인걸 결제해달라는데 씹는 ㅋㅋ 신고하세요 그거. 신고하면 어쨌거나 사장이 돈을 줘야합니다. 약간의 귀찮음만 감수하심되요.
17.08.23 08:54

(IP보기클릭)11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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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한점은 취직자리 결정된후 그곳에 알바 구할때까지 일주일~보름정도 기다려달라고해서 인수인계를 마지고 나왔어야하는데 사회경험이 없다보니 이점이 아쉽네요. 알바는 아무때나 막 그만두면 된다는 마인드인데 이건 사장 엿먹일때 쓰는거고 인간적으로 인수자 구할때까지 있는게 맞습니다. 카톡 날리지말고 어렵겠지만 전화로 사장에게 밀린임금 달라고하고 기분나쁜소리 단 하나라도 하면 바로 끊어버리고 노동청 신고하세요. 사람으로 안보는 사람에게 같이 사람대접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청에가서 이야기도들어보고 법대로 받을수있는돈 다 받아내세요.
17.08.23 11:01

(IP보기클릭)125.179.***.***

BEST
사장이 어른스럽게 대처하지 못한건 맞는데 보고 가라는것과 이후에 전화 3번 무시한건 글쓴님이 실수하신거 같은데요 의외로 그때 만났었으면 그동안 고생했다고 정산해줬을수도 있었을지도 모르니까요
17.08.23 16:45

(IP보기클릭)39.7.***.***

솔직히 말해서 일하다 말고 당장에 박차고 나가도 사장은 그 어떤 권리로도 직원을 막을 수 없음 애지간히 빡통 아닌이상에야 모르는 사장은 없지 거기서 화를 낸다는건 이미 감정적 싸움을 하겠다는거고 상대가 시비를 걸어오는데 그 시비의 옳고 그름을 왜 따지고 있음 빡치면 같이 싸우든가 경찰을 부르던가 해야지 물론 돈 같은 경우 둘이 합의 같은거 안 해도 사장 얼굴 더 안보고 무조건 다 받을 수 있음 좀 귀찮긴 하겠지만
17.08.23 17:01

(IP보기클릭)125.135.***.***

5인 이하 사업장은 주휴수당말고 받을수 있는 수당이 없습니다. 야간근무 잔업도 고용주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거죠 ㅠㅠ 괜히 사람들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다른예로 편의점 야간알바도 일반 시급입니다. 주휴수당은 받을수 있지만요. 주휴수당이랑 퇴직금 신청은 노동청에서 받아줄겁니다
17.08.23 22:39

(IP보기클릭)59.17.***.***

사장이 버럭 화를 낸것을 나름대로 사장 입장에서 생각 해보면... 요즘 PC방 야간알바 구하기 힘든데 그나마 일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전 예고없이 갑자기 그만둔다 하니 당황해서 그런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하루하루 업장 유지하는데만도 벅차서 다른사람 입장같은거 잘 못봅니다. 절박하다보니 시야가 점점 좁아지고, 당장 그만둔다니 당장 사람 구해야하는 급박함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런 상황에 처한 분노가 빡쳐서 괜히 글쓴이에 대한 배신감 형태로 분출이 되는거고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글쓴이도 사장과 전화통화를 함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다만 다짜고짜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하면 그건 좀 생각 해보심이 좋겠네요.
17.08.24 14:07

(IP보기클릭)59.17.***.***

40,000K
그리고 위에서 다른분도 말씀하셨듯이 원래 일 그만두기 전에는 미리 통보를 하고 업장에서 사람 구할 시간은 주고 그만두는 겁니다. | 17.08.24 14:11 | |

(IP보기클릭)125.190.***.***

적어도 언질은 좀 주시지.. 곧 그만둘꺼니 언제까지 사람 구하라고. 딱딱 맞게끔 인생이 풀리긴 하겠습니까만은 이런점은 글쓴이 분이 아쉽네요
17.08.24 16:27

(IP보기클릭)168.131.***.***

사람을 가마니로 보네요. 증거자료 모아 신고하시는 게 맞을 듯합니다
17.08.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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