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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의 악동’ 닉 키리오스(27위·호주)가 비스포츠맨십 행위로 한화 약 1억30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ESPN 등 스포츠매체는 16일 “부적절한 언행과 코트 무단이탈 등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키리오스에게 벌금 11만3000달러가 부과됐다”고 전했다. 키리오스는 이날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웨스턴 앤 서던 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카렌 하차노프(러시아)에게 1-2(7-6<7-3> 6-7<4-7> 2-6)로 졌다.
1세트를 따낸 키리오스는 2세트 도중 심판이 서브 제한 시간 초과 반칙을 지적하자 “심판이 너무 빨리 시간 계산을 시작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경기 진행 중 계속해서 큰 목소리로 어필하던 그는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심판에게 화장실에 가기 위한 휴식 시간(토일렛 브레이크)을 요청했다.
심판은 “지금은 안된다”며 요청을 거절했지만, 키리오스는 아랑곳하지 않고 코트를 떠났다. 키리오스는 경기장 복도로 라켓 두 개를 가져가 부러뜨린 뒤 다시 코트로 돌아와 자신의 자리에 던져뒀다. 경기를 마친 후에도 그는 심판에게 큰 소리로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심판석을 향해 침을 뱉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ATP가 키리오스에게 벌금 징계를 내리면서 적용한 규칙 위반 항목은 비스포츠맨십 행위 4차례 등 무려 9개나 된다. ATP는 키리오스 행동에서 추가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 뒤 추가 징계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SPN은 “ATP가 이미 내려진 벌금 외에도 키리오스에게 추가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며 “더 많은 벌금이나 출전 정지 처분이 더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