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김성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명박에게 6억의 특수활동비를 준 것은
-김성호, 원세훈이 특가법. 국고손실죄의 제 5조 회계관계직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의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특가법상 국고손실죄 적용이 가능한 신분이며,
-김성호, 원세훈에게 이러한 행위를 지시한 이명박 역시 마찬가지로 공범으로써 회계관계 직원의 신분이 되므로
-국고손실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국고손실죄의 유죄!!
이명박
-억울합니다!
-무슨 판결이 이따위야!
-회계관계직원의 의미는 [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
-금전 출납업무의 실무자로 좁게 해석해야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귀에걸면 귀걸이가 되버리잖아!
-가라 변호사들아!!
변호사들
-신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확장해석·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건 위헌이야!! 헌법재판소 ㄱㄱㄱㄱ!!
-회계 책임자를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에서 [금전 출납업무의 실무자] 로 바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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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저거 바꾸면 높은 공직자들이 그냥 지 입맛대로 돈 퍼다써도 국고손실죄 적용 안되는데
퍽이나 바꿔주겠다 쥐색히야
그리고 [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
너 맞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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