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7시간 차량 방치된 아이 숨져…‘하차 확인 장비’ 필요
황진우 / 입력 2018.07.18 (21:25)수정 2018.07.1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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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입니다.
가. 승합차 4살 아이 사망.
1. 어린이집 승합차 안에서,
4살 김 모 아이가 사망했다(17일 16시 50분).
1-1. 9시에 타서, 7시간 정도 차 안에 있었다.
2. 운전사와 인솔 교사는,
이 아이가 차에서 내렸다.고 생각했다.
나. 경찰
1. 아이의 사망 시각과 원인 규명을 위해 부검한다.
2. 운전사, 인솔교사, 담임교사,
어린이집 대표를 과실치사 협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다. 교육부.
1. 자녀 통학버스 승하자
확인 시스템을 2학기때 시범 운영한다.
1-1. 대상은, 유치원 초 중등학교 이다.
라. 기자취재.
1.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자녀 통학차 내부 뒷쪽의 확인 스위치를 눌러야
차 시동이 꺼지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의무화 하는 청원이 있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도입해주세요." :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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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기본적인 출첵 조차 안하는게 소름이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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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가 아니라 관련 법안이랑 자격 시험이필요하다. 무슨 차에 다락방이 달린것도 아니고 하차못한 애하나 발견못한게 있을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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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게 아이가 한명 비는데 그걸 세어보지도 않고 눈치도 못챘다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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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명단 그런게 없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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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게 아이가 한명 비는데 그걸 세어보지도 않고 눈치도 못챘다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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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즈마루
어린이집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명단 그런게 없는건가. | 18.07.19 02: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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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기본적인 출첵 조차 안하는게 소름이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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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가 아니라 관련 법안이랑 자격 시험이필요하다. 무슨 차에 다락방이 달린것도 아니고 하차못한 애하나 발견못한게 있을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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