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유사 직역 간 다툼
‘복덕방 변호사’ 원심 깨고 벌금형… 법원 “무등록 중개 사실 인정돼”
공인중개사協 “처벌 당연” 환영
변리사에 특허소송 대리 허용 등 잇따른 개정안 발의에 ‘설상가상’
변협, 22일 법원 앞서 총궐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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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59.24.***.***
회계에 회자도 모르는 변호사가 세무사를 한다는 자체가 웃기지..
(IP보기클릭)180.229.***.***
세무사는 모르겠지만, 공인중개사는 변호사 사법고시 패스 할 정도면 능력이라면 반년 안쪽으로 딸 수 있지 않나?
(IP보기클릭)180.229.***.***
세무사는 모르겠지만, 공인중개사는 변호사 사법고시 패스 할 정도면 능력이라면 반년 안쪽으로 딸 수 있지 않나?
(IP보기클릭)112.172.***.***
근데 딴다고 해도 변호사를 그만둬야 하는거 아닌가요? 병행도 금지일텐데 | 17.12.13 20:24 | | |
(IP보기클릭)123.108.***.***
금지에요? 자격증 있으면 둘 다 해도 되는 줄 알았는 데 그게 아닌가 보군요 | 17.12.13 20:25 | | |
(IP보기클릭)175.213.***.***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 17.12.13 21:27 | | |
(IP보기클릭)112.172.***.***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09.4.1., 2014.1.28.>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17.12.13 22:08 | | |
(IP보기클릭)112.172.***.***
5항의 부수업무는 이사업체 소개입니다. 법적근거 좋아하시니까 법령어플까지 받아서 가져왔습니다. 만약 저변호사가 한번의 중개로 한해서 중개가 이루어졌으면 상관없는데 지속적으로 업을 행해서 중개료를 받았다면 더이상 변호가일은 하지말아야 한다는거죠. 판결도 자격없는 상태로 중개했으니까 벌금을 물게한거고 | 17.12.13 22: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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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에 회자도 모르는 변호사가 세무사를 한다는 자체가 웃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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