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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복입은 여성 음란물, 아청법 처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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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03.175.***.***

BEST
실제 성범죄나 좀 제대로 처리해라...
17.05.07 07:31

(IP보기클릭)1.228.***.***

BEST
병진시키들. 걍 실제 아동을 대상으로 하면 간단한걸 가지고
17.05.07 08:07

(IP보기클릭)20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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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성범죄나 좀 제대로 처리해라...
17.05.07 07:31

(IP보기클릭)175.209.***.***

◇ 판례 팁 = 형벌에 관한 법률은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례다. 법규정에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처벌하고 있다면 단순히 교복을 입었다고 해서 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외관상 명백하게 이에 해당하는 경우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17.05.07 07:42

(IP보기클릭)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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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진시키들. 걍 실제 아동을 대상으로 하면 간단한걸 가지고
17.05.07 08:07

(IP보기클릭)220.121.***.***

'외관상 명백하게 이에 해당하는 경우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도 좀 애매하긴하네요 미성년이 아님이 증명되는 경우(배우 프로필정보 라던가) 도 예외건으로 쳐줘야한다는 항목도 있어야하지않나
17.05.07 08:17

(IP보기클릭)110.13.***.***

castitatis
법의 취지가 미성년자 성착취를 막는게 아니라 미성년자 성범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처벌하겠다는거 같아요. 미성년자 같이 보이네? 너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범죄 가능성이 있으니 처벌한다. 이러는거 같음. | 17.05.07 08:54 | | |

(IP보기클릭)222.112.***.***

생긴건 중학생인데 나이는 30살 그런 사람도 있던거같은데
17.05.07 08:34

(IP보기클릭)110.13.***.***

아이유 좋아한다고 sns에 올렸더니 아동성애자냐고 비난받던 외국인이 생각나네요. 아이유는 성인이라고 말해도 그거랑 상관없이 외모가 아동같으니 아동성애자라고 하던데....
17.05.07 08:52

(IP보기클릭)180.69.***.***

아청법 개정 좀 빨리해라~
17.05.0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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