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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같은 건물 앞마당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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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0.117.***.***

저랑 예전 비슷한 상황이시네요~ 제가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집근처 차대기 좋은 곳 바로 앞에 가게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되게 싸가지없게 반말로 신경질 내면서 얘길하더군요~ 한번은 아~ 제가 빼드릴께요 하면서 빼줬는데 이게 계속 호의를 베푸니 그게 당연한 권리인줄 알더군요. 그래서 저는 한두번 해줬는데 그 다음부터 안해줬더니 신경질내며 차 견인조치한다길래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길 지정하고 싶으시면 1만원 더내고 지정구역 정하시라고 거주자구역은 공유니깐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가게하시는분이시라면 더더욱 지정하셨어야지 왜 안해놨냐고 따지니깐 암말 안하더군요. 얘기하세요 짜증나시고 전화하기 싫으시면 계속 전화하지 마시고 지정구역 정하시라고 1만원 아까우시냐구요
18.07.12 22:05

(IP보기클릭)220.117.***.***

성수동류퐈
그리고 지정구역 정한곳 아닌이상 정당하게 거주자구역자는 견인조치 못합니다. 할수도 없구요. 하라고 하세요 그럼 애타는 사람은 저사람이지 절대 글쓴이님이 아닙니다. 블박 항상 켜놓으세요. 제 차 앞에다가 음식쓰레기 국물 투척하는거 찍혀서 가게아저씨 전체 세차비 저한테 물어줬거든요~ 혹시 모릅니다 블박 필수로 켜놓으세요. | 18.07.12 22:08 | |

(IP보기클릭)1.225.***.***

견인못해요 ㅡㅡ 카메라 설치하시고 항시 녹화를..
18.07.12 22:31

(IP보기클릭)14.45.***.***

요즘 이웃있나요? 득될거있을때만 이웃이웃하는게 이웃입니다.
18.07.13 07:42

(IP보기클릭)123.111.***.***

잠깐 주정차 해놨을뿐인데도 1시간도 안되서 전화가 빗발치곤 해요. <- 이게 무슨말이에요? 잠깐 주정차와 1시간도 안되서 전화가 빗발치다.....
18.07.13 11:24

(IP보기클릭)61.34.***.***

억울하신거 같은데 가게 주인 입장에서 보면 자기 가게 앞에 떡하니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차빼달라는 전화를 받지 않으면 전화하는 입장에서는 스트레스일거 같아요. 님은 500미터 떨어진곳에 거주자 주차장까지 확보해 놓으신거 같은데 500미터 걷기 싫어서 가게 앞에 주차하신건 아닌가요? 뭐랄까 법적으로 누가 잘못했다고 말 할 수는 없지만 서로 빈정 상하면 좋은 말 오고가기는 힘들거 같습니다.
18.07.13 11:37

(IP보기클릭)121.185.***.***

12만원 내고 주차장 확보까지 하셨으면 거기다 대면 되죠. 전화는 받기 싫고 차는 가까이 대고 싶고...누구 한 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일도 아닌데 글쓴분이 잘 한 일도 아닌거 같네요.
18.07.14 09:38

(IP보기클릭)220.117.***.***

이게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잘 이해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서울시에 있는 행정구 그러니깐 성동구 강남구 광진구 등 구청에서 해당 거주구역에 있는 구민들에게 편의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일종의 공영주차장 월 정기권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깐 구청에다 돈을 내고 국가 소유땅에 주차장을 빌리는거죠~ 왜 일반 도로 가다 보시면 주차장처럼 주차표시를 해놓은 자리가 몇개 있을겁니다 그게 바로 구청에서 시행하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입니다. 3개월에 12만원 즉 한달에 4만원 내고 구청소유 주차장을 빌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겁니다. 즉 글쓴이는 잘못이 없는것이지요. 그런데 글쓴이는 그 거주구역에서 해당하는 번호를 부여받은 사람과 같이 공유할수 있는 권한을 가진것이구요. 가게 주인도 공유 권한을 가진것입니다. 이점에서는 두분 다 잘못은 없습니다. 왜냐믄 동등하게 자리를 댈수 있으니깐요. 근데 문제가 어쩌다 주말에 한두번 대는데 그걸로 전화를 하는것도 문제인것이지요 즉 주말이외에 평일에는 그 가게가 거의 점유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글쓴이는 주말 한두번 대는데 계속 전화하니 짜증 나는것이지요. 거기다 서울시 행정구역마다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나만 전용으로 쓰고 싶다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지정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나만 쓰고 싶다하여 구청에 월 4만원에서 1만원 더 주고 5만원에 지정해서 나만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일반인은 꿈도 못꿉니다. 이건 회사,공업사,음식점 같은 일반 가게들이 손님용이나 물건 실어나를때 구청에서 소상공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업을 이끌어나가는 분들에게 우선시 제공됩니다. 그런데 저 가게 주인은 1만원 내기 싫어서 공유지분을 취득한것이지요. 보통 구청이나 공단에서 가게 운영하시면 지정해서 쓰시는게 낫다고 얘길 해줍니다. 근데 구청에서 얘길안했거나 사장이 1만원 내기싫어서 지정제 등록안한것이지요. 즉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 사장의 잘못이 큰겁니다. 보통 서울시에 웬만한 회사나 가게들은 무조건 지정등록해놓습니다. 물건실기도 편하고 손님 주차하기 위해서요.
18.07.14 14:07

(IP보기클릭)106.243.***.***

요약 1. 집에서 500m거리에 거주자 주차 자리있음(3개월 12만원지불) 2. 평일은 회사기숙사생활함 3. 주말에 집에 올때 주차를 하는데 가끔씩 500m거리에 있는 거주자 자리에 주차안하고 사는집건물 1층(식당자리)에 주차함. 맞나요? 주차하신자리 사진도 좀 보고싶습니다.
18.07.1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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