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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버지가 원룸을 사셨는데 건축법 위반 통지서가 날라왔네요. 혹시 잘 아시는 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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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4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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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철거입니다 계속 둘려면. 나중에 설계변경해야지 됩니다. 건물설계도 없는경우도 있는데 이경우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이런건 누가 사진찍어서 구청에 신고한거입니다.
17.06.20 14:59

(IP보기클릭)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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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은 땅위에서기 때문에 땅의 용도가 있고 해당용도에 맞는 땅의 건폐율 전체면적을 제한 하는 연면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건축주는 내가가진 땅의 최대 면적을 활용하여 건물을 짓고싶어하죠 그럼예를 들어 400%연면적 제한인 땅에 399.9%의 연면적을 가진 건축물을 계획합니다. 불법이 아니지요. 여기서 베란다라 함은 외기에 노출된 공간입니다. 면적에 포함되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베란다위에 지붕이 생기면 옆에 창문만 달아도 실내가 됩니다. 면적에 포함이 되죠 이러면 불법이 됩니다.
17.06.20 15:02

(IP보기클릭)220.116.***.***

정확한건 통지서보낸 곳에 문의하세요. 시정명령이니 큰걱정은 없겠네요.건축법은 검색하면 나옵니다.
17.06.20 14:55

(IP보기클릭)61.251.***.***

ash1106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법 같은 내용은 적혀있는 걸 읽어도.. 잘 이해를 못 하네요ㅠㅠ 국어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야 했는데ㅠㅠ | 17.06.20 14:57 | |

(IP보기클릭)49.161.***.***

BEST
무조건 철거입니다 계속 둘려면. 나중에 설계변경해야지 됩니다. 건물설계도 없는경우도 있는데 이경우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이런건 누가 사진찍어서 구청에 신고한거입니다.
17.06.20 14:59

(IP보기클릭)61.251.***.***

모네의시간
설계 변경은 어떻게 하는 것 인가요? | 17.06.20 15:00 | |

(IP보기클릭)61.251.***.***

모네의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 음 철거비용도 장난 아니겠네요. | 17.06.20 15:01 | |

(IP보기클릭)211.104.***.***

모네의시간
참고로 요즘은 드론으로도 촬영하러 다닙니다. | 17.06.20 15:02 | |

(IP보기클릭)211.104.***.***

BEST
건축물은 땅위에서기 때문에 땅의 용도가 있고 해당용도에 맞는 땅의 건폐율 전체면적을 제한 하는 연면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건축주는 내가가진 땅의 최대 면적을 활용하여 건물을 짓고싶어하죠 그럼예를 들어 400%연면적 제한인 땅에 399.9%의 연면적을 가진 건축물을 계획합니다. 불법이 아니지요. 여기서 베란다라 함은 외기에 노출된 공간입니다. 면적에 포함되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베란다위에 지붕이 생기면 옆에 창문만 달아도 실내가 됩니다. 면적에 포함이 되죠 이러면 불법이 됩니다.
17.06.20 15:02

(IP보기클릭)61.251.***.***

wnsghks
아 그런 것도 있군요... 혹시 창문만 없애면 실외 취급으로 되는건가요? 철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할 지 모르겠네요.. 그런 법이 있는 지도 부모님은 모르시던데/.. | 17.06.20 15:07 | |

(IP보기클릭)61.251.***.***

wnsghks
4~5년 된 건물인데 용케 지금까지 그런 지적이 없었네요 | 17.06.20 15:07 | |

(IP보기클릭)121.134.***.***

그냥 벌금 1년에 한 번씩 내면서 두는 집주인들도 있죠. 불법개축공간을 세를 주는게 더 남는 장사라서요.
17.06.20 15:13

(IP보기클릭)61.251.***.***

똥싼놈이방구뀐다
장사하는 공간도 아니고 그냥 살고 있는 집이라. | 17.06.20 15:24 | |

(IP보기클릭)121.134.***.***

데이림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니까 조언을 드려봅니다. 1. 아버님께서 해당 건물을 매입하시기 전에 중개업자나 매도인으로부터 해당 위법사실을 확인이나 통보 받으신 게 있나요? if yes: 그럼 아버님께서 감수하고 사신 것 같네요. if no: 해당 사실은 민사소송의 원인이 될 사안이고요, 중개업자의 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합의를 종용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안될 경우 개인 판단에 따라 소송과 중개업자 과실 고발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 17.06.20 15:43 | |

(IP보기클릭)121.134.***.***

데이림
이 것은 중요합니다. 나중에 건물을 다시 팔게 되실 경우 감가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 17.06.20 15:45 | |

(IP보기클릭)61.251.***.***

똥싼놈이방구뀐다
아버지께 물어봐야겠네요. | 17.06.20 16:17 | |

(IP보기클릭)61.251.***.***

똥싼놈이방구뀐다
위법 건축물인건 알 고 구매하신것 같아요.. 위법인데 걸렸을 때 벌금얼마인지 그런 것은 안 알려준 것 같아요. 위법 면적은 36.4 제곱미터 / 총 건물에 대한 공시지가 3억 7천인 것 같네요.. 벌금이 얼마인지는 명시가 안 되어있네요. 애초에 건축할 때 베란다에 천장 만들 것을 상정하고 만 든 건물이라 바닥 방수도 안 되어있다고 하고 베란다 부분과 연결된 문도 그냥 방문 처럼 되어있어서 엄청 큰 공사가 될 것 같다네요. | 17.06.20 16:40 | |

(IP보기클릭)121.134.***.***

데이림
철거복구비용이 만만 찮은 것도 사실 입니다. 폐자재 쓰레기가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업자에게 견적을 받아보시고, 그리고 관련 벌금이 매년 얼마 나오는지 산정 해보신 후 공간을 가져가는 게 옳은지 판단하시는게 좋겠네요 | 17.06.20 17:52 | |

(IP보기클릭)175.207.***.***

데이림
위법 면적이 36.4면 장난이 아니시네요... 36.4면 11평입니다. 저는 글로만 봤을때 그냥 베란다부분 덮어서 사용한다는걸로 받아드렸는데 11평을 무단으로사용하시면 벌금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인터넷에서 물어볼께 아니라 전문가와 상의해보세요. 그리고 철거전까지 계속 벌금때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17.06.21 13:43 | |

(IP보기클릭)183.98.***.***

굳이 없애고 싶지 않다면 그냥 과태료 내면서 사세요. 위반면적이나 사항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일년에 한 200정도 나올거고 한 5년 있으면 좀 깍이기도 합니다. 그돈 내기 싫으면 철거해야죠. 철거할때까지 매년마다 행정벌 개념으로 과태료 나옵니다.
17.06.20 16:06

(IP보기클릭)14.42.***.***

철거하고 재등록해서 지으면 되지 않던가요?
17.06.20 17:29

(IP보기클릭)175.207.***.***

무조건 불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건축당시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무단으로 면적에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이걸 합법화 하려면 우선 법규검토부터 해봐야합니다. 그렇지만 애초에 지을때 한계까지 보통 짓기때문에 95%이상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제가 건물을 실제로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주거지역이면 일조권에 걸릴수도 있습니다. 일조건은 그냥 눈으로 대충 확인하는게 아니고 이것 역시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간혹 길가다 보시면 1-2층은 큰데 위로갈수록 좁아지는 건물모양들 건물들이 대다수가 일조권 때문에 그렇게 설계된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얼마나 면적이 늘어난건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생각없이 면적을 늘렸다가 주차법에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또한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 주차대수역시 한계에 맞게 하는게 보통이기때문에 면적이 조금 늘어도 주차대수가1대 늘어나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가다가 딱봐도 배란다같은곳에 샷시같은 이질적인게 되어 있다면 대부분이 불법 맞습니다. 남들도 다 그런거 같아서 억울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들도 다 불법이고 신고하면 다 처벌 받습니다. 건축법은 그렇게 만만한게 아니기 때문에 면적 조금 늘어나도 검토해야될 부분이 여러가지 입니다. 즉 배보다 배꼽이 커질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불법행위는 억울하게 생각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걸 감수하고도 불법으로 사용하시는건 뭐 역시 건물주 마음이겠지요.
17.06.21 13:33

(IP보기클릭)1.220.***.***

이행 강제금이 매년 부과 됩니다. 납부기한내에 못 내더라도 체납금이 더 붙지는 않는데... 몇년 안내게 되면, 가압류 신청이 들어갈 수도 있지요...
17.06.21 16:34

(IP보기클릭)59.16.***.***

예전엔 지붕만 걷어내고 사진찍고 다시 지붕덮고 썼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어차피 사진찍어서 보내주면 웬만해선 공무원들 확인하러 다시 나오는경우가 아주 드믈죠. 누가 또 민원넣지 않는 이상 다시 나올일이 없습니다.
17.07.11 14:45

(IP보기클릭)115.138.***.***

철거를 안할시에는 행정대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1차로 계고장이 날라 올겁니다. 그 다음 집행에 들어 가겠네요. 이행강제금 또한 부과 될겁니다. 부과산정은 불법으로 증축한 만큼의 기준으로 부과가 될겁니다. 이행강제금은 철거를 자진적으로 하기위한 간접적 제도로서 이행강제금처분이 나오다음 철거를 하더라도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위 사안에서 건축물 소유자께서 본인이 불법으로 증축한게 아니라면은 그에 대해서 입증이 가능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어느정도의 감경은 받을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게 이행강제금 감경이 안된다고 하지만 고의성 여부 및 불법성의 정도가 참작이 가능하면 일부 인용으로 감경을 받을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4조 규정은 위건축신고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증축하여 사용 이야기합니다. 즉 어떠한 건축물이 신고를 요하는 사항에 해당하는것인지. 그건축물이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물이 맞는건지 그리고 건축법에서 말하는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것입니다.
17.08.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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