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 21조 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행정처분하고자 하는 처분 내용을 통지
건축주 , 소유자 등 시정명령 대상자가 아니거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의견 제출 바랍니다.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처분 원인 : 건축법 제14조 규정 위반 건축신고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증축하여 사용
처분 하고자 하는 내용 : 시정명령 (자진 철거 또는 원상복구 )
법적 근거 : 건축법 제 14조 , 같은 법 제 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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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노후 생활을 위해 원룸을 구매했고 맨 윗층에서 거주하는데 그 배란다(?)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천장 같은 걸 판넬(?) 같은걸로 처음에 지을 때 부터 천장이 만들어져있었습니다.
저희 동네에 많은 원룸이 같은 시기에 걸려서 통지서를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 베란다를 창고 처럼 많은 물건을 나두고 있는 상태라 철거를 하고 싶지 않은데
벌금은 어느정도인가요? 철거하지 않고 벌금만 내도 되나요???
무조건 철거 해야하나요??? 그냥 철거하면 벌금을 안 내는 제도 인가요?
건축법 제 14조와 79조를 알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간단한 판례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베란다에 천장 같은 것을 만드는게 왜 안되는 걸까요?
옆 건물도 똑같이 지어져있는데 딱히 일조권을 침해하는 것처럼도 안 보이는데
일조권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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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철거입니다 계속 둘려면. 나중에 설계변경해야지 됩니다. 건물설계도 없는경우도 있는데 이경우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이런건 누가 사진찍어서 구청에 신고한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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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은 땅위에서기 때문에 땅의 용도가 있고 해당용도에 맞는 땅의 건폐율 전체면적을 제한 하는 연면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건축주는 내가가진 땅의 최대 면적을 활용하여 건물을 짓고싶어하죠 그럼예를 들어 400%연면적 제한인 땅에 399.9%의 연면적을 가진 건축물을 계획합니다. 불법이 아니지요. 여기서 베란다라 함은 외기에 노출된 공간입니다. 면적에 포함되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베란다위에 지붕이 생기면 옆에 창문만 달아도 실내가 됩니다. 면적에 포함이 되죠 이러면 불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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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법 같은 내용은 적혀있는 걸 읽어도.. 잘 이해를 못 하네요ㅠㅠ 국어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야 했는데ㅠㅠ | 17.06.20 14: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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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철거입니다 계속 둘려면. 나중에 설계변경해야지 됩니다. 건물설계도 없는경우도 있는데 이경우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이런건 누가 사진찍어서 구청에 신고한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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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변경은 어떻게 하는 것 인가요? | 17.06.20 1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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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 음 철거비용도 장난 아니겠네요. | 17.06.20 15: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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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요즘은 드론으로도 촬영하러 다닙니다. | 17.06.20 15: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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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은 땅위에서기 때문에 땅의 용도가 있고 해당용도에 맞는 땅의 건폐율 전체면적을 제한 하는 연면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건축주는 내가가진 땅의 최대 면적을 활용하여 건물을 짓고싶어하죠 그럼예를 들어 400%연면적 제한인 땅에 399.9%의 연면적을 가진 건축물을 계획합니다. 불법이 아니지요. 여기서 베란다라 함은 외기에 노출된 공간입니다. 면적에 포함되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베란다위에 지붕이 생기면 옆에 창문만 달아도 실내가 됩니다. 면적에 포함이 되죠 이러면 불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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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런 것도 있군요... 혹시 창문만 없애면 실외 취급으로 되는건가요? 철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할 지 모르겠네요.. 그런 법이 있는 지도 부모님은 모르시던데/.. | 17.06.20 15: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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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된 건물인데 용케 지금까지 그런 지적이 없었네요 | 17.06.20 15: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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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하는 공간도 아니고 그냥 살고 있는 집이라. | 17.06.20 15: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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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니까 조언을 드려봅니다. 1. 아버님께서 해당 건물을 매입하시기 전에 중개업자나 매도인으로부터 해당 위법사실을 확인이나 통보 받으신 게 있나요? if yes: 그럼 아버님께서 감수하고 사신 것 같네요. if no: 해당 사실은 민사소송의 원인이 될 사안이고요, 중개업자의 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합의를 종용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안될 경우 개인 판단에 따라 소송과 중개업자 과실 고발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 17.06.20 15: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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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것은 중요합니다. 나중에 건물을 다시 팔게 되실 경우 감가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 17.06.20 15: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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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 물어봐야겠네요. | 17.06.20 16: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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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건축물인건 알 고 구매하신것 같아요.. 위법인데 걸렸을 때 벌금얼마인지 그런 것은 안 알려준 것 같아요. 위법 면적은 36.4 제곱미터 / 총 건물에 대한 공시지가 3억 7천인 것 같네요.. 벌금이 얼마인지는 명시가 안 되어있네요. 애초에 건축할 때 베란다에 천장 만들 것을 상정하고 만 든 건물이라 바닥 방수도 안 되어있다고 하고 베란다 부분과 연결된 문도 그냥 방문 처럼 되어있어서 엄청 큰 공사가 될 것 같다네요. | 17.06.20 1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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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복구비용이 만만 찮은 것도 사실 입니다. 폐자재 쓰레기가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업자에게 견적을 받아보시고, 그리고 관련 벌금이 매년 얼마 나오는지 산정 해보신 후 공간을 가져가는 게 옳은지 판단하시는게 좋겠네요 | 17.06.20 17: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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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면적이 36.4면 장난이 아니시네요... 36.4면 11평입니다. 저는 글로만 봤을때 그냥 베란다부분 덮어서 사용한다는걸로 받아드렸는데 11평을 무단으로사용하시면 벌금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인터넷에서 물어볼께 아니라 전문가와 상의해보세요. 그리고 철거전까지 계속 벌금때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17.06.21 13: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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