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고있는 정보를 공유 차원에서 올립니다.
이제 이 게임을 슬슬 접어야 될 때가 되서요.
기본적으로 적에게 발각되지 않은 경우 보복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발각시 아래의 행위는 보복의 대상이 된다.
1. 감지 센서에 탐지된다
바닥 센서든 통과 센서든 이것에 탐지되면 보복의 대상이 된다.
2. 감지 센서를 파괴한다
마찬가지로 센서를 파괴하면 보복의 대상이 된다.
3. 적에게 데미지를 입힌다.
사살이나 공격으로 인한 데미지를 입힐 경우 보복의 대상이 된다.
4. 적병을 납치한다.
5. 자원을 가져간다.
컨테이너 박스와 기관총등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자원에 해당하는것을 가져가면 보복의 대상이 된다.
6. 드론이나 감시카메라, 전원시스템에 데미지를 입힌다
드론, 감시카메라. 그리고 전원을 파괴하거나 데미지를 입히면 보복의 대상이 된다.
7. 디코이를 파괴한다.
마찬가지로 풍선병사를 터뜨리면 보복의 대상이 된다.
8.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위의 사항에 포함되면 보복의 대상
예를 들면 발각되었는데 적병의 공격으로 같은 다른 적병이 데미지를 입게 되면, 내가 데미지를 입히지 않아도 보복의 대상이 된다.
마찬가지로 적병이 박격포를 쏴서 기관총이나 감시카메라, 드론에 맞는 경우 보복대상에 포함된다.
9. 최심부 플랫폼과 그 전 플랫폼에서 발각된다
그러니까 최심부와 그 전 플랫폼에 도달했을 경우 발각되면 무조건 보복 대상에 해당함.
10. 보험에 든다
상대가 보험에 들었을 경우, 위의 항목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도 발각시 무조건 보복대상이 된다.
11. 침투시 웜홀이 닫히기 전에 제압된다.
침투시 생기는 웜홀의 제한시간이 끝나기 전에 제압당하면 아무짓도 하지 않아도 보복대상이 된다.
반드시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간혹가다가 보복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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