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자상 가상 온라인 화폐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으로 재산권을 인정 안합니다.
즉 님이 어디서 무슨코인을 얼마에 사서 부도가 나든 사기를 당하든 한국에서 아무런 법적 보호가 없어요. (예당초 세금도 안내는데 법적 보호가 있을리가)
지금 법무부에서 거래소 패쇄를 검토한다는 건
예당초 가상화폐를 증권거래소 형태로 거래하는 거래소 자체가 이미 한국에서는 법률상 불법에 가까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수년전에 바다이야기 사건으로 관련 법률이 어느정도 마련이 되어 있으며 여기에 추가로 법제재를 더해서 아예 박멸을 해버리겠다는게 법무부의 한국 법률 검토의 끝이라는 겁니다.
당장 법의 방망이로 거래소 부셔버릴수 있지만 선량한 국민들 정신차리고 시간줄때 나오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코인 거래는 못하나요?
아니요 한국에서는 이미 가상화폐를 물물교환으로 거래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이템베이에 가셔서 정통 한국 가상화폐 아레나와 루소 옆에서 비트코인을 물물교환으로 usb에 담아서 거래하시면 됩니다.
뭐 그건 불법은 아니니깐요.
그때되서 10만원에 비트코인을 사겠다고 오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아 근데 비트코인을 직접 소유하고는 계신가요??
혹시 ...비트코인 자체를 하드에 저장하고 계신것이 아니라
거래소에 맡기고 거래하고 계신거라면....... 아시죠?
요약: 투자할려면 법 안에서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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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처의 이름도 모르는 관련자가 기레기에게 무슨 소리를 하든지 말든지 한국 법률에서는 이미 검토가 끝났고 결과가 거래소 폐쇄이라는겁니다. 법무부에서 나섰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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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법률 적용 검토는 증권거래소 형태의 거래소가 불법인지 아닌건지 검토하고 법안을 추가로 발의해서 막을지 말지 고민하는가지 가상화폐에 대한 제산권 인정을 다투는게아닙니다. 온라인 가상화폐는 법률적으로 제산권 보호가 인정이 안된다는 판례가 이미 수없이 남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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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것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는건 이건 법무부의 일이라는 겁니다. 금융위에서 법안 발의를 검토 했다면 완전 호제 였겠죠. 법무부에서 검토한다는건 이런 의미 입니다. 다른 부서가 춤을 추던 소리를 지르던 상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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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으신건가요? 이미 한국은 가상화폐에 대한 제산권 인정이 안되고 가상화폐를 금전적인 형태로 교환하거나 판매하는것은 이미 불법입니다. 지금 거래소를 이 법안으로 적용하기 전에 시간을 뜸들이고 추가로 법을 발의해서 완전 봉쇄할 생각인거죠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70%가 찬성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 안할까요? 법무부가 나섰다는건 이미 현제 법률 검토만으로도 충분히 불법의 영역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다른 부서도 아닌 법무부가 최초로 나섰다는 의미를 잘 이해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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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처의 이름도 모르는 관련자가 기레기에게 무슨 소리를 하든지 말든지 한국 법률에서는 이미 검토가 끝났고 결과가 거래소 폐쇄이라는겁니다. 법무부에서 나섰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나요? | 18.01.13 11: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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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요 좀있으면 법안 발의 하고 국회에서 검토하겠조 통과 될지는 아직 결과가 나와봐야 한다는거조 참고로 이미 10월에 유사 다단계로 입법 발의 했다가 국회에서 거절 당한건 알고계시조? | 18.01.13 11: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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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으신건가요? 이미 한국은 가상화폐에 대한 제산권 인정이 안되고 가상화폐를 금전적인 형태로 교환하거나 판매하는것은 이미 불법입니다. 지금 거래소를 이 법안으로 적용하기 전에 시간을 뜸들이고 추가로 법을 발의해서 완전 봉쇄할 생각인거죠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70%가 찬성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 안할까요? 법무부가 나섰다는건 이미 현제 법률 검토만으로도 충분히 불법의 영역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다른 부서도 아닌 법무부가 최초로 나섰다는 의미를 잘 이해하시길 | 18.01.13 1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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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이 인정안되고 가치 측정이 불가능한 물건에 대한 불법 규정을 어떻에 하느냐조 아직 어떤 물건으로 취급할지도 결정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볍율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법안 발의를 하는겁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112000484 한번 읽어보세요 | 18.01.13 1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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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법은 존재안하는거에대한 법안은 없습니다 가상화폐=어떤물건인지 아직 규정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닌 법율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법안 발의를 하는거조 기준법률에 적용할려면 화폐로 인정하거나 현물로 인정을 해야하는데 인정하는 순간 어찌 될지 법무부가 알고있는거조 | 18.01.13 1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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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법률 적용 검토는 증권거래소 형태의 거래소가 불법인지 아닌건지 검토하고 법안을 추가로 발의해서 막을지 말지 고민하는가지 가상화폐에 대한 제산권 인정을 다투는게아닙니다. 온라인 가상화폐는 법률적으로 제산권 보호가 인정이 안된다는 판례가 이미 수없이 남아 있어요. | 18.01.13 1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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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물건으로 인정하고 기준법률에 적용했는데 위헌소지가 생겨서 만약 불법규정이 어렵게 되는 순간 어찌될지 뻔합니다 | 18.01.13 1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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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국회에서 판단하겠조 어차피 여기서 떠들어봐야 결론 안나와요 | 18.01.13 1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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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것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는건 이건 법무부의 일이라는 겁니다. 금융위에서 법안 발의를 검토 했다면 완전 호제 였겠죠. 법무부에서 검토한다는건 이런 의미 입니다. 다른 부서가 춤을 추던 소리를 지르던 상관이 없어요 | 18.01.13 1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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긔엽긔저글링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할수도있습니다 저는 이미 시장이 형성되서 금융위/기재부 등 매우 복잡한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 초기에 떄려잡는거랑 규모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 18.01.13 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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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뭐냐 컴퓨터로 안드로이드 돌리는 에뮬같이 운영도 가능함 | 18.01.13 1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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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이렇게 쓰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지만 | 18.01.13 13: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