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에 앞서 해당 거부원인으로 추정되는 인천사건에 대한
사회적 분노를 이해하며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징벌을 원하며 그 애통함을 딸을 가진 아빠로써 함께 느끼며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법 개정과 그에 따른 시민의식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1. 게임등급은 사회적 정서로 결정하나? 아니면 객관적 심사로 결정하나?
그럼 현재 단간론파 V3에 대한 등급거부에 대해서 사회적 분위기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 정서상 이해가는 바가 있습니다.
허나, 등급판정에 문제가 없던 게임 속편이 갑자기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유등으로 등급거부를 받는다면,
게임물 등급에 대한 객관적인 결과가 아니므로 신뢰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일단 게임물 등급에 대한 의심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영화와 같은 영상물 심의할때도 중간 정도만 보거나 줄거리만 보고
등급을 판단 하지 않는것처럼 게임을 클리어 하는지... 일반 리뷰어들보다 전문적으로 분석하느냐 하는 부분부터 말입니다.
또한 영상물 심사에 대해서는 등급보류에 대해 2001년도에 사전검열이라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났었죠..
(이에 대해 대안으로 제한상영가 등급이 생겼는데.. 이부분도 자가당착이라는 영화등으로 객관성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 자가당착 : 영화로써 한국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으나 일본에서 개봉시 중학교이상관람 등급 받음.
2. 단간론파라는 게임이 인천사건의 피의자의 범죄의 원인중 하나인가?
현재 단간론파 등급거부 관련 글을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인천사건이 사회적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실겁니다.
그이유는 그것이 아니고서는 등급거부를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고싶은 말은 그것이 범죄의 원인 혹은 영향을 미쳤다면 그말은 그것이 사회악과 같다고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접하는 살인 / 폭력 / 사기 / 도박 같은 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모두 제거하는게 옳습니다.
게임뿐만이 아니라 영화든 드라마든 그것을 취급하는 공중파 뉴스든 말이죠.
그리고 인천사건 이후에 원인으로 꼽힌 이 게임에 대한 등급거부 등으로 마녀사냥이 이어진다면
게임과 영화, 드라마 같은 매체들에 대한 같은 마녀사냥이 시작될 것입니다.
"단간론파 같은 건 등급거부인데 왜 더 심한 이런것들은 보류가 안나고 통과되었느냐는 식으로 말이죠"
게임이나 영상물의 등급물 제도는 시청시 전체관람가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지만...
12세와 15세 청소년이용불가의 등급분류에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12세이용가는 12세넘으면 그냥 막 보거나 이용하라는 의미가 아닌 시청시 조금 폭력적이거나,
약간 선정적일시 부모나 어른의 시청 및 이용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15세도 마찬가지 이구요.
우리가 18세 이하를 미성년자라고 하는 이유는 한명의 사회적 인간으로써 객관적인 경험과 판단이 부족한 나이라고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에대한 사회적 범죄의 처벌도 성인보다 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명의 책임있는 성인이 되기위해 교육이 항상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단간론파라는 게임은 청소년이용불가 컨텐츠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점은 인천사건의 피의자의 가장 큰 문제는 미성년자인 피의자가 인터넷이나 여러
청소년불가 등급의 컨텐츠를 여과없이 즐길 수 있었던 환경을 제공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지 못한 부모 혹은 어른들의 문제가 현재 피의자의 반사회적 행동의 결과를 만든 원인이다.
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인조차 해당 매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등급거부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마치 어른들도 공산주의 영화를 보면 공산주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공산주의가 담긴 매체를 봐선 안되 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은 이전 반공시대의 사전검열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이제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
일단 등급거부 판정에 대해서는
1. 출시하는 회사 : 재심사를 요청하고 결과적으로 거부판정이 되더라도 확실히 결과를 받는 편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재심사 요청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다는건 단간론파 혹은 비슷한 게임들이
사회적 범죄의 한 원인이 된다는 부분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보이며,
그 이후의 등급거부 판정에 대한 선례로써도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2. 게이머입장 : 제가 해라 마라할 입장은 아닌것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게임이 문제가 있으니 우리 이번에 출시 안되는거 이해하자
라고 하더라도 차후에 비슷한사건이 방지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등급거부가 되는 것 혹은 안되는 것 모두 사회 범죄에 대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3. 게임물관리위원회 : 사회 분위기를 의식 혹은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지 말고 언제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진행해서
국가기관으로써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봅니다.
또한, 어떤 심의 결과에 대해서 정확한 검증을 거쳐 차후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시방에 가더라도 요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욕도 크게 많이하고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까?
게임 산업이 커지고 발달함에 따라 게임을 접하는 청소년이나 성인들의 인격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나
부모들의 게임이나 영상물 이용에 대한 올바른 교육등이 같이 마련되야
단간론파 V3의 등급 거부보다 훨씬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을 오랫만에 오래써서 앞뒤 문맥 혹은 틀린 단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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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분위기 타령도 웃긴데 크리미널마인드, 비밀의숲같은 살인범죄 드라마는 버젓이 상영되고 있죠.. 그냥 만만한게 게임이니까 꼰대적 마인드로 규제했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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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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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톤4
네 | 17.07.28 07: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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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헌법을 비롯한 게임법 등이 객관적인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제글에서는 그 기준속에서 심사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단간론파의 학급에서의 살인사건에 대한 청소년 혹은 성인들의 모방이 등급거부의 이유라면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기존작품에서 이미 걸러내졌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나라에서는 판매되는 작품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모방때문에 안된다는 건 우리나라 성인이 다른나라 성인에 비해 통제해야할 만큼 정신적으로 부족하다는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요. | 17.07.28 07: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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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분위기 타령도 웃긴데 크리미널마인드, 비밀의숲같은 살인범죄 드라마는 버젓이 상영되고 있죠.. 그냥 만만한게 게임이니까 꼰대적 마인드로 규제했다고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