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령 걔들 말이 다 맞아서 반일교육을 가르친다고 치자. 그래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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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저번에 이야기 한 화폐정리사업 같은 거로 조선인들 엿먹은게 수두룩 빽빽이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도 안한 주제에 반일 교육 하면 안되나?
러일전쟁기간동안 고종과 대한제국은 그냥 멍하니 있다가 고작 중립국 선언이나 했다고 비웃는데, 사실 이게 마냥 비웃을 일은 아니다.
우리들은 흔히 고종이 중립국 선언한 다음 다른 나라들이 '뭐야 저 찐따는, 어디서 개가 짖나?' 하고 무시한 걸로 아는데 실제는 다르거든
청나라,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심지어 그 당시 러시아를 막기 위해 노골적으로 일본 편을 들던 영국 정부까지 고종의 중립국 선언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든 일본이든, 조선땅에 함부로 군대를 주둔시켰다간 외교적으로 문제가 된다. 일단 다른 열강들이 이를 승인했으니까.
물론 그 중립국 선언을 타국에게 강요할 강제력 즉 군사력이 부실했다는 점은 비판을 피할수 없지만, 중립국 선언 자체는 일본의 약점을 찌른 신의 한수였다.
왜냐고? 러시아야 애초에 군사기지나 기타 시설들을 한반도에 놔두지 않았으니 대한제국이 중립국 선언을 하든지 말든지 전쟁 수행에 큰 문제가 없지만 일본의 경우는?
이미 한반도에 상당히 많은 시설들을 두고 있는데 중립국 선언으로 인해 이걸 전부 놀려둔채 러시아와 싸워야 한다. 영국과 미국이 도와주는 그 상황에서(일본이 발행하는 국채를 사줘서 전쟁비용을 대줬다)도 국력으로 보면 러시아가 훨씬 유리한데, 더 강해지지는 못할망정 더 약해진 상태로 싸워야 하므로 고종의 중립국 선언은 겉으로는 '러시아 일본 모두에게 군사적 편의를 제공해주지 않겠다는 공평한 조치' 같지만 실제로는 대놓고 일본을 엿먹이는 조치인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대한제국의 중립국 주장을 어떻게든 취소시켜야 했다. 그래서 러일전쟁 초반에 일본이 대한제국 정부에게 강요한 것이 한일 의정서다.
제1조 한·일 양제국은 항구불역(恒久不易)할 친교를 보유하고 지키고 동양의 평화를 확립하기 위해 대한제국정부는 대일본제국정부를 확신하고 시정(施政)의 개선에 관하여 그 충고를 들을 것.
-> 한마디로, 대한제국과 일본은 친교를 맺은 국가니까 일본이 친구 국가로써 대한제국에게 좋은 정책을 '충고'하면 대한제국도 이걸 따르라는 것이다. 일명 '충고권'. '이건 사실상 내정간섭이 아니냐?' 라고 생각한다면, 네 맞습니다. 명백히 내정간섭하겠다 이겁니다.
제2조 대일본제국정부는 대한제국의 황실을 확실한 친의(親誼)로써 안전·강녕(康寧)하게 할 것.
제3조 대일본제국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을 확실히 보증할 것.
-> 이 두 개는 확실히 대한제국에게 유리한 내용이다. 일본은 친구된 국가로써 같은 친구 국가인 대한제국의 황실과 대한제국의 자주권을 보호해주겠다는 내용이니까.
제4조 제3국의 침해나 혹은 내란으로 인해 대한제국의 황실 안녕과 영토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 대일본제국정부는 속히 임기 응변의 필요한 조치를 행하며, 대한제국정부는 대일본제국정부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히 편의를 제공할 것. 대일본제국정부는 전항(前項)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임기 수용할 수 있을 것.
-> 제 3국이 대한제국을 침략하면 일본이 함께 조치를 취해주겠다는, 일종의 한미 상호방위조약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 조약이 체결된 시대 상황을 보면 속보이는 소리가 아닐 수 없다. 제 3국이라고 에둘러 말하지만 사실은 러시아가 지금 황인종 국가인 대한제국에 야욕을 보이니까 우리 일본이 임기응변의 필요적 조치를 취해준다, 즉 러일전쟁해준다는 소리다. 그러니 우리 일본이 제대로 러시아와 싸울수 있게 대한제국이 편의좀 제공해 달라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구절이다. 뭐 어쨌든, 이 조약 내용대로라면 일본의 도움을 받을수는 있다는 소리니까 해석하기 나름이다.
제5조 대한제국정부와 대일본제국정부는 상호의 승인을 경유하지 않고 훗날 본 협정의 취지에 위반할 협약을 제3국간에 정립(訂立)할 수 없을 것.
-> 이건 명백하게 대한제국에게 불리한 조항이다. 일본의 동의 없이는 이 한일 의정서에 반대하는 내용 혹은 무효화하는 내용의 조약을 다른 국가와 맺지 못한다는 소리니까. 즉 1조의 충고(쑻)를 빙자한 내정간섭을 마음껏 하면서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외교권을 노골적으로 박탈한 을사늑약의 예고편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제6조 본 협약에 관련된 미비한 세조(細條)는 대한제국외부대신과 대일본제국대표자 사이에 임기 협정할 것.
-> 미비한 부분은 추후에 개선하자고 하지만, 개선되는 일은 없었다.
일본에게 유리한 부분이 많은 조약이긴 하다. 메가타의 화폐정리사업도 바로 한일 의정서 1조, 충고를 빙자한 내정간섭 조항으로 이뤄진걸 생각하면 빼도박도 못하다. 메가타가 일본 정부의 추천으로 대한제국의 경제관료로 임명된 사람이니까. 그러나, 일본 정부가 책임지고 대한제국 황실의 보호와 대한제국의 국권을 보장해주겠다고 한 부분을 보면 문서 자체로는 100% 일본에게 유리한 조약만은 아니다. 일단 일본 측의 책임사항도 명백하게 고지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이 이런거 약속을 지키긴 했음? 진짜 저 한일의정서 내용만 일본이 제대로 지켰으면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이런저런 간섭을 받긴 하겠지만 독립국으로 존속하긴 했을거다. 그런데 저런거 삭다 무시하고 남의 나라를 식민지 만드는 거짓말을 한 주제에 무슨.......
본인들이 남 엿먹인거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나 했으면 지금 반일교육이니 뭔교육이니 따위가 나오겠나? 일본 우익 애들은 하여튼 존나 웃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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