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정희 생가는 문화재" 인정
요 글보고
ㅆㅂ 미친 판사새끼들 하는 댓글이 많은데
기사 들어가서 꼼꼼히바바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 적격 문제 등을 지적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경상북도지사로 구미시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제소 기간을 이미 지나 부적법한 소에 해당한다는 결론도 1심과 같다”고 설명했다.
[출처: 중앙일보]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문화재 지정 취소소송 기각
판결의 요지는
1. 재판을 거는 대상이 잘못됐다. 하려면 구미시가 아니라 경북도에 해야한다.
2. 그나마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훌쩍 넘었다. 93년 2월에 지정했으니 최소 94년 2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거지
법원에서 박정희 생가가 문화재냐 아니냐를 판단한게 아니란 말이지
좀 안타깝다
욕하기 전에 읽어보고 생각하고 했음 좋겟어...
ps.작성자 욕하는건 아냐 오해할만 했어 근데 베스트에 있는 글을 한명도 문제제기를 안했다는게 갑갑해서 글싼거야
니들 참고하라고 참고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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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글은 추천이냐! 북유게는 늘 팩트를 존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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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피카츄를 만져야 할 타이밍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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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성애자로 닉 바꿔라. 아무튼 추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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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고맙다~ 내 자신을 되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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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글은 추천이냐! 북유게는 늘 팩트를 존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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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피카츄를 만져야 할 타이밍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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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성애자로 닉 바꿔라. 아무튼 추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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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에 기반한 음모론에 환장한다 | 18.03.22 10: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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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고맙다~ 내 자신을 되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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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레
94년이면 문민정부 시절인데; | 18.03.22 10: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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