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 저는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치료비는 38,296엔이 청구되었고 보험처리를 해서 1만엔조금 넘는정도로 계산을 하려고하였는데 차주쪽에서 보험처리할테니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고 그쪽에서 보험처리안하고 38,296엔을 지불하셨고 차에 대해서 물어봤을때는 보험처리 할테니 걱정하지말라고 하셔서 사건은 끝나는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몇주뒤에 갑자기 차주쪽에서 자동차 수리비에 절반을 부담하라고 하시더니 그다음날은 제쪽의 과실이니 100% 자전거측에서 부담하라고하십니다 차량수리비는 376,220엔으로 보험처리하신 치료비까지 합해서 414,516엔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입금해달라고하십니다 그리고 우연이랄까 차주는 저의 같은반친구의 아버지이시네요..
한국에계신 아버지는 어떻게 사고가났는지 자세히 듣지도 못하시고 다짜고짜 차량수리비와 병원비를 부담하라고 편지가 오셔서 놀라시더군요..
사고난후에는 원래 양측에서 합의를 보고 돈을 지불하는것이 아닌가요? 다짜고짜 개인계좌로 사건에대한이야기를 나눠보지도 않고 입금하라고하니 뭔가 조금 이상하더군요 또한 사고가 난후에 경찰도 오지않고 끝난거로 뵈서는 보험처리를 한게 아닌가 싶은데 원래 보험처리를하고 또 따로 돈을 청구하나요?
그리고 사고도 신호등,표지판도 없는 주택가에서 자동차와 자전거가 난 교통사고가 자전거 100%과실이 나올수가있는건가요..?
차측에서는 자신이 멈춰있었다고하고 정지표지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넘어 부딪힌 제쪽 과실이라고하시는대 그자리에는 정지표시판도 없었고 신호등도 없었으며 차주는 차에 앉아계셨는데 도로에 멈춰계시더라구요 그리고 중앙선을 넘었다고 하시는데 중앙선을 넘은적도 없었고요.
입금을 해야하는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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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일본에 있는데 한국에 이걸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몇명이나 있을까요? 일본 내에서 알 만한 분께 여쭤보는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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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정말 법적근거 있는 청구인지 최대한 알아보시고 정 안되면 4백만원에 집이 휘청할정돈 아닐테니 내는게 깔끔하게 끝날거같긴하네요.. 일본도 변호사 잠깐동안 무료상담 같은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으면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해보세요 여기서 누가 뭐 말해준다고 되는 사안이 아니라 님 빽이 될 사람이 있어야되기때문에 거기 누가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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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하였다면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지 개인이 수리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개인수리인지 보험수리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고의 잘잘못에 대한 부분은 현장에서 명확히 가해, 피해에 대해 이야기 되지 않았다면 블랙박스, CCTV 등의 자료 등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일본은 그런 거 잘 없으니 목격자를 확보해서 사고 가해자를 특정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학생 신분으로 혼자서 처리하시기에 부담이 있으신 경우에는 대사관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으시니 연락해 보시고, 유학생이라고 겁먹을 필요도 없으니 법적으로 피해 없도록 확실히 처리하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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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차가 정말 정차하고 있었으면 자전거 과실이 100%까지 나올수 있고 양쪽 모두 주행중이어서 박은거라면 운전부주의로 과실 나뉘어지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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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한 차에 부딪힌건가요 ...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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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일본에 있는데 한국에 이걸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몇명이나 있을까요? 일본 내에서 알 만한 분께 여쭤보는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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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에 와서 아직 아는분도 없고 도움을 주실분들이 안계셔서 힘드네요 | 18.08.12 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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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한 차에 부딪힌건가요 ...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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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차주께서는 거울로 저를 보시고 정차를 하셨다고 하시더군요 | 18.08.12 12: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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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18.08.12 12: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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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일단 경찰이 오긴왔는데 아무런 말도 안하고 그림만그리고 가더라구요 저는 경찰이 왔길래 경찰서에가서 뭐라도 적을줄 알았는데 | 18.08.12 12: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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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들어놓으면 연락하면 다 해줄텐데... 최근엔 자전거도 대다수 보험 드는 추세라... 아니라면 뭐 개인이 혼자서 처리하긴 해야하는데 일단 아무리 그래도 금액이 많이 나온거 같으니... 경찰이나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경찰...은 사고당시 아니면 민간으로 처리 넘어가서 간여안하여고 합니다. | 18.08.12 13: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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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유학중이라면 당연히 일본인 보호자 ㅡ 신원 보호인 ㅡ 이 있을테니 상담해 보세요. | 18.08.12 13: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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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관여하지않는다라고 차주쪽보험사에서도 연락이 없더군요.. 보험처리를 하셨다고하시던데.. | 18.08.12 1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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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분다 안계십니다.. | 18.08.12 13: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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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선생님은 아직 제가 어리다고하시면서 안들어주시고 차주쪽 말만들으시더군요.. 도움을 주실어른이 없어서 곤란합니다.. | 18.08.12 1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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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qeaz
그럼 정말 법적근거 있는 청구인지 최대한 알아보시고 정 안되면 4백만원에 집이 휘청할정돈 아닐테니 내는게 깔끔하게 끝날거같긴하네요.. 일본도 변호사 잠깐동안 무료상담 같은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으면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해보세요 여기서 누가 뭐 말해준다고 되는 사안이 아니라 님 빽이 될 사람이 있어야되기때문에 거기 누가 있어야합니다 | 18.08.12 1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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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감사합니다 | 18.08.12 1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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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만엔인데요....거의400만원. | 18.08.12 15: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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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차가 정말 정차하고 있었으면 자전거 과실이 100%까지 나올수 있고 양쪽 모두 주행중이어서 박은거라면 운전부주의로 과실 나뉘어지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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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차주분깨서는 저보고 내가 천천히 운전해서 덜다쳐서 다행이다라고 하셨는데 몇주뒤에 주신 문서에는 주행 속도 0이라고 적어두셨더군요.. | 18.08.12 16: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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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하였다면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지 개인이 수리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개인수리인지 보험수리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고의 잘잘못에 대한 부분은 현장에서 명확히 가해, 피해에 대해 이야기 되지 않았다면 블랙박스, CCTV 등의 자료 등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일본은 그런 거 잘 없으니 목격자를 확보해서 사고 가해자를 특정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학생 신분으로 혼자서 처리하시기에 부담이 있으신 경우에는 대사관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으시니 연락해 보시고, 유학생이라고 겁먹을 필요도 없으니 법적으로 피해 없도록 확실히 처리하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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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제가 사고난곳이 워낙시골이라 목격자도 없고 블랙박스또한 없더군요.. 보험처리는 확실히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 18.08.12 16: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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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가 되었다면 보험사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차주에게 별도 배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힐 방법이 없는 상태라면 처리가 애매하겠네요. | 18.08.12 17: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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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네요... 차의 어딘가가 사고로 파손이 되었는데 그 수리비에 대한 보험처리가 안될수는 없다고봅니다만,, 너무 애매하네요.. | 18.08.12 19: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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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cj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럴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던데 무엇을 믿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 18.08.12 16: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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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목격자가 없어서 어떡하죠.. 조언해주신대로 상담을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18.08.12 16: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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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차주분이 갑자기 다르게말하시니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 18.08.13 09: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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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고가나자마자 바로 차주가 응급차를 부르셔서.. 피해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개입하지 않았기때문에 개인적으로 청구하시는것 같습니다. 아직 현장검증은 하지 않았고 사건상황은 차주에게 한번듣고 끝났고 그 이후엔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몇주뒤에 청구하라고 연락이 오더군요 | 18.08.13 09: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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