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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52.***.***
전세가 아닌 단순 임대차라면 유지비 수선비는 임차권자가 아니라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 재판을 한다면 님께서 유리하겠지만 서로 합의보라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으므로 본인이 보기에 좀 과하다 싶으면 어느정도 부담하시고 저정도면 세놓는데 상관없겠는데 싶으면 그냥 법적으로 책임 없다는 논리로 가시던가요.
(IP보기클릭)223.62.***.***
대부분 장판이나 시설물 파손은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줍니다 방빼실때 집주인이랑 아예그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야되는데 배째라하먼 쨀수 있긴할테지만 주인쪽에서 법대로 하자면 상당히 귀찬아 질수있어요 지금이라도 주인이 멋대로 시설물 고치기전에 어디가 문제냐고 수리할곳 보자고 하시는게 좋을거같네요
(IP보기클릭)219.248.***.***
다른사람들어오게 하려면 도배,장판은 거의 바꾸게되는데 장판값은 내라는거죠 사람바뀔때마다 집주인들 매번쓰는 레파토리같은겁니다
(IP보기클릭)211.224.***.***
그게 해주는곳도 있고 안하는곳도 있어요. 저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첨에 올때 사진 찍어두고 이상 부분 주인한테 확인시켜주고 제가 나갈때 방 문제 걸어도 절대 응대 안해준다고 허가 받고 업무 진행 했네요 ㅋ
(IP보기클릭)221.151.***.***
쩝... 확인안한 제 잘못이 크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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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아닌 단순 임대차라면 유지비 수선비는 임차권자가 아니라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 재판을 한다면 님께서 유리하겠지만 서로 합의보라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으므로 본인이 보기에 좀 과하다 싶으면 어느정도 부담하시고 저정도면 세놓는데 상관없겠는데 싶으면 그냥 법적으로 책임 없다는 논리로 가시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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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이야기해봐야 할것같네요 감사합니다 | 18.06.17 1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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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장판이나 시설물 파손은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줍니다 방빼실때 집주인이랑 아예그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야되는데 배째라하먼 쨀수 있긴할테지만 주인쪽에서 법대로 하자면 상당히 귀찬아 질수있어요 지금이라도 주인이 멋대로 시설물 고치기전에 어디가 문제냐고 수리할곳 보자고 하시는게 좋을거같네요
(IP보기클릭)221.151.***.***
당시 집주인도 부재중인지라 확인절차를 밟지 못했네요 그냥 잘 이야기해봐야 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18.06.17 11:25 | |
(IP보기클릭)219.248.***.***
다른사람들어오게 하려면 도배,장판은 거의 바꾸게되는데 장판값은 내라는거죠 사람바뀔때마다 집주인들 매번쓰는 레파토리같은겁니다
(IP보기클릭)221.151.***.***
에고... 짤 없이 줘야할듯하네요 | 18.06.17 11:24 | |
(IP보기클릭)211.224.***.***
그게 해주는곳도 있고 안하는곳도 있어요. 저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첨에 올때 사진 찍어두고 이상 부분 주인한테 확인시켜주고 제가 나갈때 방 문제 걸어도 절대 응대 안해준다고 허가 받고 업무 진행 했네요 ㅋ
(IP보기클릭)221.151.***.***
쩝... 확인안한 제 잘못이 크네용... | 18.06.17 1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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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물어본거라면 좀가격이 나가지만 타일같은걸로 교체 하시면 세대주 바뀔때마다 안바꿔도 될거같다고 하시면 될거같기도 한데 ㅎㅎ 아무튼 세대주에는 장판값을 줄필요는 없어욤 | 18.06.17 1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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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여기 한표. 어차피 건물주가 바꿔야되는데 괜히 돈아낄려고 그러는거임. | 18.06.17 13: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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