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복숭아'라고 한방약재로도 쓰고 과실주로 담가 먹기도 하는, 시골에선 흔히 볼 수 있는 과일.
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시골 마을에서 마을이장 64살 김모씨는 누군가 마을 도로변에서 개복숭아를 훔쳐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뛰쳐나옴.
그리고 개복숭아 2.65kg, 시가 7천5백원 어치 개복숭아를 차량에 싣고 떠나고 있던 44살 이모씨 발견.
기자 옆에 서있는 나무가 개복숭아 나무,
주민들은 여기서 딴 개복숭아를 팔아서 연말에 장학금 같은 마을 공동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었음.
이장은 개복숭아를 돌려달라 요구했지만, 이 씨는 싫다고 말함.
이 씨를 막아선 김이장은 승용차 앞부분에 부딪혀 넘어지고, 시력을 잃고 온몸이 크게 다쳐 병원치료.
사건 이후 수천만원이 넘는 병원비 소식을 듣고 횡성군 전역에서 이장을 위한 성금이 모금됨.
이씨는 구속되어 배심원이 배정된 국민참여재판으로 고고씽.
이 씨는 앞을 막은 김이장을 보지못했다고 주장.
배심원들은 '알고도 사람을 쳤다'고 다수가 유죄를 인정, 법원은 징역4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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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4년? 시력을 잃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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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가번역은 윗분들이 안할꺼지만 절도(라고하고 비리라고한다)나 살인미수등은 할수있기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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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는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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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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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비추준 유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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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는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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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맛 셔벗
너 비추준 유게이 | 17.06.29 08: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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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4년? 시력을 잃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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죧같은 법이또.. | 17.06.29 07: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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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민사로 이어져서 거하게 뜯어냈으면 좋겠다 | 17.06.29 08: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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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라고하기엔.. 진짜 우리나라법 너무 고무줄입니다 저게 물론 약하단건아닌데 사람죽이고 시멘트로 시체유기까지한 사람이 3년받은걸보면 오히려 과하다라고 느껴지니.. 참 법 개같아요 | 17.06.29 11: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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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대한민국 사법계는 예전부터 개판이지 | 17.06.29 12: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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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 있어 | 17.06.29 17: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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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살인미수아니냐 | 17.06.29 18: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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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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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아까운것도 아님 원래 저새1끼 물건이 아니니까 돌려줘도 아무런 손해도 없음 밥먹고 공짜로 안해준다고 식당 주인 장애인 만든 수준.... | 17.06.29 09: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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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 진짜 아쉬운건 4년이 아니라 14년은 때려야 하는데 | 17.06.29 09: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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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입장에선 7500원 = 징역4년 됐는데 이장 입장에선 7500 = 시력이지 절도범ㅅㄲ가 사람까지 장애인 만드네 4년이 뭐냐 14년도 적다 | 17.06.29 10: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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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그러네.... 레알...말이 좀 성급했네 미안해 | 17.06.29 11: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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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ㅅㅂ 7천500만원인줄 알았다 ㅁㅊㄴ ㅋㅋㅋ 만원도 안되는걸로 범죄자행 | 17.06.29 12: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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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토끼
망가번역은 윗분들이 안할꺼지만 절도(라고하고 비리라고한다)나 살인미수등은 할수있기때문이죠 | 17.06.29 08: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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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은 역시 음모주 | 17.06.29 08: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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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까 형량이 단번에 이해됨 | 17.06.29 09: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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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람 인생 어찌될지 모름.... | 17.06.29 15: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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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망가번역으로 5년 받은 사례가 있긴함? | 17.06.29 17: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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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구나 절도,+살인미수 <망가번역 | 17.06.29 07: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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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특수 절도 아님? | 17.06.29 08: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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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안될거에요.. 특수절도가 손괴후야간주거침입절도, 흉기휴대절도, 합동절도 이렇게 3종류인데, 윗 사례에서 자동차가 흉기라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절도행위당시에 휴대하고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거같아요. 자동차로 사람을 들이박은게 어떻게 들이받았냐에 따라서 살인죄&상해죄로 갈릴거고 윗 사례에서 범인은 절도죄+살인미수(or상해기수)의 경합범이 성립될 듯 해요. | 17.06.29 09: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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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이 비추를 주고가네... 사드 남바 완!! | 17.06.29 13: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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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치안이 나쁘지 않죠.. 밖에서 텐트치고 잘수 있는 나라 없음... | 17.06.29 12: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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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조직적 범죄가 없고 검거율이 높다는 거지 갑자기 돌아서 미친짓 하는건 예방이 불가능 함 | 17.06.29 13: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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졎같은게, 우리집은 시골도 아닌데(서울은 아니고 광역시니 도시는 도시임) 주택이라서 마당에 감나무 심어놓은게 있음. 근데 꼭 가을되면, 대문은 잠겨있으니 벽 넘어서 마당 들어와 감따가는 사람들이 꼭 매년 나옴 ; 이건 뭐 도로에서 서리하는것도 아니고 대놓고 주거 무단침입에 절도인데, 한번 잡아서 남의집에서 뭐하는거냐고 하니까, 감이 맛있어보여서 ㅁㅁ는건데 그럴수도 있지 인정 박하다고 욕하더라. 존나 어이털려서 더이상 말도 못했음. 심지어 하나딴거면 그렇다 치겠는데, 대놓고 한밤중에 푸대에 당장에 스무개 이상 담고 있던 사람이 저딴소리를.... 그냥 ㅁㅊㄴ들이 존나 많음. | 17.06.29 14: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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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강아지네. 경찰에 넘기긴 하셨음? | 17.06.29 19: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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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대학생도 서리를 하네 ㅇHㅅHㄲI도 아니고 ㅋㅋㅋ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대학생이나 되갖고... | 17.06.29 10: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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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라는 게 마을사람들이 주로 친척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옛날 시골마을에나 가능한 거지. 왜냐면 마을 사람들이 한 가족이나 다름 없어서 내가 쟤네 서리해가면 다음엔 쟤네가 내 거 서리해 가면 되니까. 하지만 그 때도 마을사람이 아닌 외부인이 하면 당연히 절도로 취급되었다. 하물며 시대가 바뀌어 같은 마을 사람끼리라도 용납이 안되는 행위가 되었는데 외부인이 어디서 이상한 바람이들어서 서리를 정당화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 17.06.29 13: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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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이 다쳐서 시력도 잃었다는 이야기겠죠 | 17.06.29 13: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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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아니라 아청법 형량이 5년 이하라서 망가번역하면 5년이란 말이 생기는거. 살인미수도 따지면 종신형 가능할걸? | 17.06.29 17: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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