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학원강사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던 학원장.
이때 25살 대학생이 취업 전 아르바이트로 9개월은 일할 수 있다. 단기 절대 안한다. 라며 9개월 계약서 까지 쓰며 알바를 함.
그런데 1달 채우고 이런저런 핑계를 하고 카톡으로 사표내고 1달 임금 입금하라고 통보
아이들은 주 선생님이 갑자기 맘대로 안나온다는거에 불복. 집단 수업 거부
학원장은 아이들 맨탈 케어도 있는데...어떻게 일방적으로 문자만 보내고 그럴 수 있냐.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그때 월급 주겠다. 했지만 알바는 씹고 노동청에 신고.
학원장이 노동청에서 출석 요구 받자 ,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니 참작해 준다. 하면서 검찰에 이관.
검찰은 약식 10만원 벌금 통보
학원장이 억울해서 정식 재판 진행.
이때 검찰이 판사에게 시간만 넉넉히 주신다면 학원장의 죄들을 모두 밝히겠다(조지겠다) 선언.
하지만 반년 뒤 판사는 사표라도 바로 급여를 줘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사표수리기간). 등 여러이유로 무죄 선고
기자가 정상참작 하신다면서 왜 그랬냐는 노동청 직원에게 물어보니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음.
하지만 검찰은 다시 한번 제대로 (조지겠다고) 항소함..
이런 이유로 학원가에선 서울대생이건 의대생이건 대학생은 안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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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새끼들은 실적이 중요하지 죄없는사람은 지들알바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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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무책임한 새끼들 많아. 인터넷 썰만 보고 일하기 싫고 얼굴 보기도 싫어서 카톡으로 추노하고 돈 안주면 엥 악덕업주 노동청 신고 ㄱㄱ 이러면서 노력이나 열정페이 같은 단어는 극혐하고..막상 아무것도 안해본 새파란 핏덩이들 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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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때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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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요즘 다 강아지들만있음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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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뉴스 보니까 노동청이렁 무슨 노동위원회랑 분리되있는거 악용해서 저렇게 그만두고 고발해서 두 번 조지고 두 번 돈 타가는 사람도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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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위에 보면 검사새끼가 실적 잡았다고 판사한테 빡빡 우겨서 기소했다잖아 근데 무죄 떴으니까 검사 입장에서는 본인 승진에 흠집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벌금 50이라도 처먹여야겠다해서 항소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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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거 다른 커뮤니티에서 나왔던건데, 맘대로 사표씀 (잘못) -> 손해 관련해서, 업주가 민사 소송 가능. 월금 늦게 줌 (잘못 & 노동법 위반) -> 억울하다, 벌금 못낸다 하여, 검찰기소 이거 인정되면 사표쓸대 꼬투리 잡히면 월급 & 퇴직금 존나 늦게 줘도 아무 문제 없게 됩니다...엄청 악의적으로 업주편으로 편집된거에요.... cf. 현실적으로 민사 소송이 어렵긴 하지만 법은 법이니, 벌금이 짱나면 민사 소송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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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유죄율 99%라고 비웃는데 한국도 유죄율 90%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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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받으니 일 개판으로 해도 된다는 식의 새끼들 진짜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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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역으로 알바가 고용주에게 “고용 노쇼”를 강요한거나 다름없지 열정 페이만 적폐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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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요즘 다 강아지들만있음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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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새끼들은 실적이 중요하지 죄없는사람은 지들알바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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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권악징선 원칙이 있어서 죄없는 사람들을 골라 조짐 | 19.02.21 14: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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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KHS
실적때문이지 | 19.02.21 13: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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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KHS
저 위에 보면 검사새끼가 실적 잡았다고 판사한테 빡빡 우겨서 기소했다잖아 근데 무죄 떴으니까 검사 입장에서는 본인 승진에 흠집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벌금 50이라도 처먹여야겠다해서 항소하는 것 | 19.02.21 13: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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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KHS
일본이 유죄율 99%라고 비웃는데 한국도 유죄율 90%대야 | 19.02.21 13: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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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보자면 무죄율이 수배 차이나는거지만... | 19.02.21 13: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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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한테는 승소율이 중요함 | 19.02.21 14: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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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가 있는데 한가지는 실적이고 다른 하나는 법조인 일감 몰아주기 ㅇㅅㅇ | 19.02.21 14: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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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무책임한 새끼들 많아. 인터넷 썰만 보고 일하기 싫고 얼굴 보기도 싫어서 카톡으로 추노하고 돈 안주면 엥 악덕업주 노동청 신고 ㄱㄱ 이러면서 노력이나 열정페이 같은 단어는 극혐하고..막상 아무것도 안해본 새파란 핏덩이들 주제에
(IP보기클릭)223.62.***.***
약속을 우습게 아는 놈들이지 | 19.02.21 13:47 | | |
(IP보기클릭)39.7.***.***
가을안부
최저임금받으니 일 개판으로 해도 된다는 식의 새끼들 진짜 많음 | 19.02.21 13:49 | | |
(IP보기클릭)223.38.***.***
가을안부
이건 역으로 알바가 고용주에게 “고용 노쇼”를 강요한거나 다름없지 열정 페이만 적폐는 아님 | 19.02.21 13:50 | | |
(IP보기클릭)211.36.***.***
그런 생각없는것들 땜에 선량하게 살다가 진짜 악덕업주한테 당하는 사람들이 손해봄 | 19.02.21 13:54 | | |
(IP보기클릭)211.192.***.***
요즘은 앵간한갑질보다 ㅂㅅ들 을질이 더 무서움 | 19.02.21 13:59 | | |
(IP보기클릭)61.255.***.***
그래놓고는 자기가 잘했다고 추노하면서 사이다썰이라고 올림. | 19.02.21 14:38 | | |
(IP보기클릭)39.7.***.***
루리웹-3599871068
최저임금이라고 기본적인 업무태도와 책임마저 져버리는건 아니란다 | 19.02.21 14:45 | | |
(IP보기클릭)211.194.***.***
근데그냥 사람이필요하면 알바가아니라 정규로뽑아도되지않음? 그럼 계약서통해서 하니까 무책임한 일도없을거같은데 고용계약서나 그런것도 제대로안쓰고한다는것도 많이들어서 일단그냥 질문글임ㅇㅇ...잘모르니 설명가능하면 해주시길... | 19.02.21 15:11 | | |
(IP보기클릭)39.7.***.***
업종에 따라 틀리긴 한데 원체 대학생들이 단기 학원강사로 많이들 뛰니까 | 19.02.21 15:14 | | |
(IP보기클릭)211.194.***.***
ㅇㅎ... 대학강사한정이면 뭐 생각이 더 정규 아님 계약직으로 굳혀지긴한데 그냥 고용하는것도 나쁘지않을꺼라 생각되기도한다만 알바생으로 쓰는 그런곳도많나보구나 답변 ㄳㄳ | 19.02.21 15:17 | | |
(IP보기클릭)27.119.***.***
(IP보기클릭)118.36.***.***
전에 뉴스 보니까 노동청이렁 무슨 노동위원회랑 분리되있는거 악용해서 저렇게 그만두고 고발해서 두 번 조지고 두 번 돈 타가는 사람도 있더라.
(IP보기클릭)222.237.***.***
후지와라 치카
ㅇㄱㄹㅇ | 19.02.21 13: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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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와라 치카
??? : 고용주는 갑이잖아욧!! 이럴게 뻔할듯 | 19.02.21 13: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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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와라 치카
이건 뭔... | 19.02.21 13: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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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와라 치카
진짜 유게넘들 극과극이네 게시글 성격에 따라 유게이들 성격도 이랬다 저랬다함 줏대없는새키들 | 19.02.21 14:13 | | |
(IP보기클릭)122.47.***.***
후지와라 치카
이게 무슨 ㅋㅋㅋㅋㅋ 니 말대로 하면 당장 피바람이 불껄? | 19.02.21 14: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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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와라 치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절차가 있다. 해고 = 30일 이전에 해고 하겠다고 이야기 하거나 해고예고수당(1개월 월급)을 지불하고 해고 가능. 단, 수습 기간이 적용 중일때는 없어도 해고 가능. 따라서 3개월 수습 기간이 중요함. 사람 인성을 안 다음에 일을 시켜야지. | 19.02.21 14: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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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렇게 하면 알파고도 기존 판례를 답습하기 때문 여전히 거지같은 판결나옴(...) | 19.02.21 13:53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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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es
https://m.khan.co.kr/amp/view.html%3fart_id=201808181450001&sec_id=940100 뭔가했더니 이런일이 있었구나.. | 19.02.21 14: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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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거 다른 커뮤니티에서 나왔던건데, 맘대로 사표씀 (잘못) -> 손해 관련해서, 업주가 민사 소송 가능. 월금 늦게 줌 (잘못 & 노동법 위반) -> 억울하다, 벌금 못낸다 하여, 검찰기소 이거 인정되면 사표쓸대 꼬투리 잡히면 월급 & 퇴직금 존나 늦게 줘도 아무 문제 없게 됩니다...엄청 악의적으로 업주편으로 편집된거에요.... cf. 현실적으로 민사 소송이 어렵긴 하지만 법은 법이니, 벌금이 짱나면 민사 소송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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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악마고 급여노동자는 영구 까방권이 있는 줄 아는 사람도 꽤 있음. 을이면 무조건 선하고 갑이면 무조건 악한줄 아는 세상을 반쪽만 보는 사람들. | 19.02.21 14: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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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게. 피배만 아무리 외쳐봤자 병 신이 한둘이 아니라서 | 19.02.21 14: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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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자기가 맡은 사건 하나 불발나면 승진하곤 빠이빠이라 억지부리는 경우 많지 | 19.02.21 14: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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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수사 자체를 공무원이 하고 조서랑 다 제출하니깐 기소할건지 불기소할건지 담당자 판단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였음 기소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나서 다른걸로 썼네... | 19.02.21 14: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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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 드립치면서 그 사람들이랑 이 사람들이랑 다르다고 하는데 추천 한자리 수도 아니고 백 몇개인데 같은 사람이 없을 수 있나 싶다 | 19.02.21 16:25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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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즈도박
피카츄성기만지기 | 19.02.21 14: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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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경우는 개별사건으로 처리할걸. 한쪽은 임금 미지급, 한쪽은 계약 위반 그리고 승소하면 민사로 손배소...문제는 자영업자 대부분이 소송하면서 일하기거 사실상 쉽지 않은 것... | 19.02.21 14: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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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그럴듯.. 원장이 임금체납한게 잘못이긴한데 저건 안줄려고 했다기보다 상황이 상황이니 지급이 좀 미뤄진거라 잘못이 되게 큰건 아니라고 말한거 ㅎ | 19.02.21 14: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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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수리기간은 사직서 쓰고 30일이 지나면 사업자는 일을 그만둔거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임 | 19.02.21 16: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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