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34720309
이 글 올린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설명드리자면,
1. 장소는 번화가의 상가 빌딩입니다. 몇몇 분들이 아파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길래.. 상가에는 주차엘리베이터 1기와 장애인용 주차공간 2개가 있습니다.
2. 장애인용 주차공간에 가끔씩 비장애인 차량이 세워져 있길래 올여름부터 틈틈이 민원을 넣었습니다
3. 어느순간부터 주차된 차량들이 앞쪽번호판에 가림막을 설치하더라고요. 그래도 꿋꿋이 뒷쪽번호판을 찍어서 신고했습니다ㅋㅋ 참고로 일반주차금지구역(지자체에 따라 3~10분) 과는 달리 장애인주차금지구역은 차 세우고 내리기만 해도 불법입니다.
4. 장애인용 주차공간 바로 앞에는 관리인이 상주하는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또한 차량이 없을때는 고깔을 세워놓는 걸로 봐서는 장애인주차공간에 주차하는 건 관리인의 묵인? 유도? 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위에서 말씀드린 번호판 가림막도 아마 관리실에서 그렇게 하라고 조언한걸로 생각되네요. 다만 이 사건이 건물주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관리인의 독단에 의한 것인지는 저로서는 알 길이 없네요ㅠㅠ
5. 그러던 중에 어제(9월 11일)에 저 경고장이 붙어있더라고요.
6. 그래서 현재까지 언론에 제보하고 구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6.그리고 현재 상황.
CCTV경고문(원래는 없었던걸로 기억....물증이 없네요ㅠㅠ)이 생겼고,
문제의 그 경고장이 사라지고 뭔가 요상한 게 붙었습니다.
아마 민원 내용이 관리사무소에도 전해졌나보네요.
민원의 흐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구청에 민원 넣음 → 행정자치부로 이송 → 경찰본부로 이송
아마 경찰에서 관리사무소 측으로 연락했나봅니다.
연락해서 시정된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흐지부지끝내버리려는 건 아닌지...
우선 경찰 측에서 회신이 올 때까지 기다려봐야겠네요.
행정적인 조치랑은 별개로! 언론 쪽에 계속 푸시를 넣고 있으니
댓글이랑 '메인으로 추천' 부탁드립니다(_ _)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753796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026056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23&aid=000331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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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지들 잘못한건 끝까지 생각 안하려고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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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사실 장애인주차장만 제 목적대로 사용되게끔만 해도 소기의 목적은 이미 달성한거라 괜춘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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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잘하셨습니다... 진짜 ㄱㄴ들 정말 많내요.... 지네 가족이 피해보면 정의구현 씨부려대고 ㅋㅋㅋ 지하고 관련 없으면 융통성 없다 하고 ㅋㅋㅋ 정말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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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발빼버리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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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안내판은 저렇게 띡 붙인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CCTV설치목적(방법 및 화재예방, 시설안전관리 등), 촬영시간, 촬영범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4항에 명확히 적혀있고 미조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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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5항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자는 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이 쪼매 더 쌥니다.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순 있겠으나 최초의 경고문처럼 CCTV로 신고자를 색출하겠다느니 하는 행동이 여기에 해당될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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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딱지 저렇개 붙여도 안됨. 예시는 지하철 cctv. http://mblogthumb3.phinf.naver.net/20150420_230/safeppy_1429504623088FDmIQ_JPEG/%BB%E7%C1%F88.CCTV_%BC%B3%C4%A1_%BE%C8%B3%BB.jpg?type=w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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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사실 장애인주차장만 제 목적대로 사용되게끔만 해도 소기의 목적은 이미 달성한거라 괜춘ㅋㅋㅋ | 17.09.12 16: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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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발빼버리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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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잘하셨습니다... 진짜 ㄱㄴ들 정말 많내요.... 지네 가족이 피해보면 정의구현 씨부려대고 ㅋㅋㅋ 지하고 관련 없으면 융통성 없다 하고 ㅋㅋㅋ 정말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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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따봉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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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지들 잘못한건 끝까지 생각 안하려고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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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로 헌혈센터 있는 건물이네요. | 17.09.12 17: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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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안내판은 저렇게 띡 붙인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CCTV설치목적(방법 및 화재예방, 시설안전관리 등), 촬영시간, 촬영범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4항에 명확히 적혀있고 미조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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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5항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자는 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이 쪼매 더 쌥니다.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순 있겠으나 최초의 경고문처럼 CCTV로 신고자를 색출하겠다느니 하는 행동이 여기에 해당될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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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딱지 저렇개 붙여도 안됨. 예시는 지하철 cctv. http://mblogthumb3.phinf.naver.net/20150420_230/safeppy_1429504623088FDmIQ_JPEG/%BB%E7%C1%F88.CCTV_%BC%B3%C4%A1_%BE%C8%B3%BB.jpg?type=w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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