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제도의 문제점은 그들에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는거다.
영장요건과 영장으로 획득한 증거능력 유무만 문제가 될 뿐 영장집행과정에서 통제장치가 없다는게 문제가 된다고 본다.
나는 영장집행에 있어 위법성이나 상당성을 심사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영장보상(배상)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압수수색을 필요이상으로 길게하거나 짜장면을 처먹는 행동으로 손실 혹은 손해에 대해서 보상이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거지. 만약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와 별도로 구상권도 청구하고.
돈과 관련되어서 통제장치를 둬야 선을 안넘지. 지금같이 재판 유불리만 통제를 해서는 답이 없다.
1. 직계가족 및 일가 친척들에대한 사전내사를 포함한 수사를 펼침
2.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 흘려서 기레기들이 각종의혹을 뇌피셜로 기사를 씀
3. '익명'의 관계자를 통한 여론전을 지속함
4. 조국가족이 의혹에 둘러싸여 질식사 하거나 물러나기를 끈기를 가지고 기다려 줌
문제는 검찰의 이모든행위들이 다 위법이라는거다
지금까지 검찰역사상 2달동안 검찰을 총동원해서 수사를 했는데 영장청구 조차도 못한 경우가 있었나??
내가 알기로 이런경우는 없었는데..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줘야 하지? 이제 인내심도 한계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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